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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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00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837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1세대의 범위 조정(영 제15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1) 1세대 다주택 보유자가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세대원을 독립된 세대로 분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1세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에 한하여 1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 (3)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신설(영 제156조의2 신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양도 당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①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함)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그 밖에 상속,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으로 정함. (3)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영 제162조의2제5항) (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함. (3) 실제 소득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정보육시설을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영 제167조의3제8호의2 및 제167조의5제1항제2호 신설) (1) 다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중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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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보완, 규제적 성격의 과세제도 정비 등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합리화하고, 고령화 및 소득의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며,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세제를 확대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하여 높으므로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원 인하하고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은 킬로그램당 20원 인상함으로써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등유와 천연가스의 세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며,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7838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1) 5호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은 법인세를 30퍼센트의 세율로 추가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주택공급 자체를 증가시키는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으로 확대함. (3)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 마련(영 제92조의3 내지 제92조의11 신설) (1) 법률에서 일정 기간동안 ①농업·임엄 및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②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되, 그 토지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①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중 학교·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요하는 농지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 따라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등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고 ②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운동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및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등은 일정한 시설기준·면적기준 또는 수입금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개정이유 200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1세대의 범위 조정(영 제15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1) 1세대 다주택 보유자가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세대원을 독립된 세대로 분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1세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에 한하여 1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 (3)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신설(영 제156조의2 신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양도 당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①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함)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그 밖에 상속,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으로 정함. (3)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영 제162조의2제5항) (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함. (3) 실제 소득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정보육시설을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영 제167조의3제8호의2 및 제167조의5제1항제2호 신설) (1) 다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중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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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하여 높은 점을 감안하여,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20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840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현재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등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20원 인하하여 법률의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등유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부생(副生) 연료유의 경우에도 리터당 112원에서 103원으로 9원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하면서 감면한도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종전의 비과세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종전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에 관한 요건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에 관한 요건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경작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 대토(代土)의 경우, 기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2007년부터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의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도록 「법인세법」(법률 제7838호, 2005.12.31. 공포·2006.1.1.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55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제46조 신설) 일정한 시설을 갖춘 기준면적 이내의 ①선수전용 또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토지, ②예비군훈련장용 토지, ③토지가액대비 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와 그 밖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 등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봄.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판정기준(제46조의2 신설) ①사업장의 진입도로인 사도(私道)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은 그 용도로 제공한 기간동안에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②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③공장의 가동(稼動)에 따른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이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7836호, 200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인 세대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주된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혼인 또는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의 경우 세대별 과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합산과세 유예기간을 두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인 세대 및 주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정함(영 제1조의2제1항·제2조의2 및 제6조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이 인별(人別)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인 세대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세대별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고,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적 퇴거자도 합산대상 세대원에 포함하며,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세대원 중에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주된 납세의무자로 함. (3) 세대원간 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면서 납세의무자의 불편과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혼인 등의 경우 세대별 합산 유예제도 도입(영 제1조의2제4항 신설) (1) 혼인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투기 우려나 세부담 회피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문제점 보완 필요함. (2) 혼인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간은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혼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부모 봉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제외(영 제4조제1항제4호) (1) 가정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져 취업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됨. (2) 세대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으로 운영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3)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수준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고, 여러 채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도록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