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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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19혁명부상자회의 명칭을 4·19민주혁명회로 변경하고, 광복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연금을 받는 유족으로 한정하던 것을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인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일부 단체의 지회설립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회장의 선출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민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주제도 폐지 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법 제779조)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법 제781조제1항)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법 제81조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등(법 제809조)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현행 제811조 삭제)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 바. 처(妻)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법 제846조 및 제847조)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친양자제도 신설(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아. 친권 행사의 기준 신설(법 제912조 신설)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주제도 폐지 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법 제779조)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법 제781조제1항)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법 제781조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등(법 제809조)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현행 제811조 삭제)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 바. 처(妻)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법 제846조 및 제847조)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친양자제도 신설(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아. 친권 행사의 기준 신설(법 제912조 신설)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가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의무를 면제하며,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수당에 업종별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게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득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그 소득률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20퍼센트에서 21.4퍼센트로,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현행 27. 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등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 2005. 2. 19.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서시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627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시가를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부동산가액에 연간 2퍼센트를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함)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중 내국인 귀속분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628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이러한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종전에는 그 외국법인의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집행규칙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7163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등록의 절차, 주택단지내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업무위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조) (1)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인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청소년의 요구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전용활동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단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영 제16조) (1) 새로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택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3) 청소년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학교와 같은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9조)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인증위원회가 우수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청소년들이 인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택·참여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취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련활동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7163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등록의 절차, 주택단지내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업무위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조) (1)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인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청소년의 요구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전용활동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단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영 제16조) (1) 새로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택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3) 청소년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학교와 같은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9조)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인증위원회가 우수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청소년들이 인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택·참여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취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련활동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322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4호, 2005. 2. 19.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고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환경·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운기업의 세부요건 및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도매업자 승인요건인 매출액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확대(제6조제9항제5호 신설) (1) 대기업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중 상당 부분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 등 특례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에 내국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을 포함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휴면(休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를 규정(제13조제9항·제10항·별표 8의3 및 별표 8의4 신설) (1)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세부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스마트카드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등 물리적보안장비와 침입차단시스템, 바이러스백신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정하고,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를 해상구조물시설, 해상부유시설 등 석유·가스자원개발설비와 시추설비, 파쇄기, 정제로 등 석유·가스외 광물자원개발설비로 정함. (3) 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산업·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자원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해운기업의 요건 규정(제46조의3 신설) (1)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적용대상을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로서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당해 사업자가 소유한 선박 등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정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기준선박의 범위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기준선박의 범위를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및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으로 정함. (3) 과세표준 계산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해운기업의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 강화(제48조의2제1항)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중 매출액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위장사업자의 진입을 예방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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