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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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이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바뀜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컴퓨터 2000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환등에 소요되는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에 포함시킴(제7조제5항). 나. 대중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천연가스충전용 가스압축장치등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에 포함시킴(제13조 및 별표 4). 다. 합병·사업양도등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대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생산성향상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외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라. 종전의 장기신용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되기이전에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은 22퍼센트)을 적용하도록 함(제40조제1항제6호). 마.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시킴(제43조 및 별표 9). 바. 종전에는 당초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대전원이 취학·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제45조). 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에 집행관 및 공증인의 업무를 포함시킴(제48조제1항 및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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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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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어음·수표의 부도발생일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전에는 이미 출판된 도서의 내용을 담은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출간되는 것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제11조). 나. 방송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 6개 단체를 외국에서 기증받은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로 지정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제12조의2제3항). 다.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당해수표·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규정함으로써 지급기한 이후에 부도가 확인되는 수표·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라. 종전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유흥주점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업황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3조의2제2항).
◇개정이유 국민연금법(1998.12.31, 법률 제5623호) 및 동법시행령(1999.3.31, 대통령령 제16219호)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절차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실직등의 사유로 표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제2조).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체납월·체납액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가입자의 주소지로 통지하도록 함(제15조의2). 다.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고·휴직등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납부예외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병역의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4조제1항). 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유학·산업연수 및 방문동거등으로 정함(제55조 및 별표). 마.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국민연금가입자증서 및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등 각종 서식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등).
◇개정이유 국민연금법의 개정(1998.12.31, 法律 第5623)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이 5인이상의 사업장 및 농어민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역가입자 전원에게 최초가입시에는 물론이고 가입기간중에도 매년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가입시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소득을 조사·확인하여 소득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만 실제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되, 소득신고에 참고가 되도록 신고권장소득을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2項).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종사업종의 변경, 사업중단 등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액의 변경을 신청하여 소득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3項). 다. 사업중단·실직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해·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의 납부방법 및 절차를 정함(令 第49條 내지 第49條의3). 라.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정함(令 第85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이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복지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사회복지재원의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공동모금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를 두도록 함(法 第4條 및 第14條)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획홍보, 모금, 배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함(法 第13條)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퍼센트이내로 규정함(法 第25條第3項)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의 개정(1999.1.21, 法律 第5682號)으로 제명이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변경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겸직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를 과학·기술등 특수업무분야, 비서·정보입력등 정보업무지원분야 및 의료·통역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정하고, 계약직직원은 국가정보원장이 채용하되, 그 채용방법 및 채용자격기준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을 현행 4급 내지 9급 직원에서 1급 내지 9급 직원으로 확대함(令 第15條). 다. 1급 내지 9급 직원의 직군중 의무직군을 삭제하고, 기능직직원의 직군·직렬을 7개 직군 21개 직렬에서 2개 직군 11개 직렬로 통·폐합하며, 기능직직원의 계급을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변경함(令 第2條第2項 및 別表 1·別表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산처리에 의한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쇄양식에 의한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