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1건 (783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에 대한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저당권설정등기촉탁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종합보세구역제도가 신설되는등 관세법이 개정(1998.12.28,법률 제5583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특정면세대상물품의 범위에 장애인용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추가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장애인용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과 근육이양증환자 치료용 근육모세포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특수물품을 추가하여 장애인 및 희귀병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제20조제5항). 나. 해외합작어획물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40퍼센트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서 해외수역에서 49퍼센트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하는 경우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인근해역조업자의 위장수입을 막는 한편,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억제하도록 유도함(제20조제13항 제2호). 다.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품목으로 가정용 전자제품등 전기.전자류를 규정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제고를 도모함(제28조의2 신설) 라. 중소기업이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을 관세액 300만원이상인 경우에서 100만원이상인 경우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경제여건이 어려운 종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함(제30조의2제2항제3호)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개정(1999.1.29, 法律 第5718號)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전문가외에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등 12개 부의 장관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으로 구성함(令 第5條第1項).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등을 위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8條).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등을 검토·심의하여 그 결과를 예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예산청장은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令 第12條第4項 및 第5項). 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등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令 第12條의3). 마. 종전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에서 담당하던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를 1999년 6월 1일부터는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담당하도록 함(令 第13條의2 내지 第13條의4 및 附則 第2條).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85호)되어 근로기준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축하여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나.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등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식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노사간의 합의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8조제2항 삭제). 다. 18세미만인 자를 30인이상 사용하는 사용자의 교육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면적 기타 교육시설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9조 삭제).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85호)되어 근로기준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인가·승인 신청 및 신고절차를 정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저축을 사용자가 관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저축금관리 인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저축금관리 인가신청 절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삭제).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에만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당해기간중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 관련 절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조 삭제). 다. 근로자의 해고시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등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정하는 한편, 승인관련 절차 규정을 삭제함(제5조). 라. 근로자를 기숙사에 기숙시키는 사용자의 기숙사규칙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기숙사규칙 신고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8조 삭제).
◇개정이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근로기간단축·인력재배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비로 훈련을 받거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수강장려금의 지급절차 및 학자금의 대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양봉수망어업·원양채낚기어업등에 종사하는 원양어업선원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이 휴업을 하거나 근로시간단축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제6호의2 신설). 다.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 지급시기를 종전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3). 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스스로 그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또는 자비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강장려금의 지급절차 및 학자금의 대부절차를 정함(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