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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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7. 8. 30, 法律 第54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의 범위와 수정신고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물류비용의 절감등 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령 제39조의2제1항). 나. 도의 시·군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을 종전 세액의 30퍼센트로 하던 것을 3퍼센트로 낮추어 징수금이 당해 세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第3項). 다.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및 불성실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령 제50조 내지 제61조). 라.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 사업 및 창고업 등 물류시설용토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토지와 건축법에 의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용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학·문화사업을 지원함(령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바.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폐차·멸실·파손 및 수출이 입증되는 자동차를 정기분 면허세 비과세대상에 추가함(령 제126조의2제7호). 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중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및 자동차경매장용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접도구역안의 임야,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 및 연안구역 안의 임야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성질이 유사한 다른 토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제6호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아.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목장용지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농어민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모를 15만제곱미터에서 25만제곱미터로 확대조정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5항 및 제219조제2항제3호). 자. 새마을금고 상호간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간의 합병시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시와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령 제227조제4호 및 제5호). 차. 건축중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직업훈련시설 및 산업체부설학교 등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함(令 第230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령 제3조의 2 및 별표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령 제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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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 2 및 別表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및 第3項).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令 第94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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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 2 및 別表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및 第3項).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令 第94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 2 및 別表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및 第3項).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令 第94條의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됨(1997.8.30, 대통령령 제15,471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한 서식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이어 세목·세율등 실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등 과세행정상의 절차적 요소까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1997년말에 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제도를 재조정하여 농어민등의 생활안정, 중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ㆍ강화하되,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면범위을 축소하고, 기타 일부 세목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지방세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말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제도를 각각 신설함. ②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하여서도 부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처분에 대한 권이구제제도를 보완하고, 시ㆍ군세에 대한 부복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잘못된 지방세 부과ㆍ징수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③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에 있어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합원에게만 과세하도록 함. ④지방세 감면규정(第5章)의 적용시한이 1997년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농어민등 서민들의 생활안정, 중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생활화를 위하여 계속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시한을 2000년까지 3연간 연장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8.30, 法律 第5402號)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조정함(령 제30조의2제1항). 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범위를 도로·항만시설 등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 정함(令 第58條第2項).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까지로 확대하고, 저축계약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저축을 통한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함(令 第75條第1項). 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중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인정을 받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한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인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제한함(령 제88조의6). 마.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후 2연간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자의 기준을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5퍼센트이상을 증자한 경우로 하고, 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퍼센트로 함(령 제89조제1항 및 제4항).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벤쳐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벤쳐기업의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자금조달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물류비의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의 20퍼센트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②종전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퍼센트까지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대상기업의 범위를 중기업에까지 확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율도 50퍼센트까지로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③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노동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중소기업의 자기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후 2연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도로·항만시설등 제1종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벤쳐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벤쳐기업의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자금조달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물류비의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의 20퍼센트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②종전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퍼센트까지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대상기업의 범위를 중기업에까지 확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율도 50퍼센트까지로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③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노동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중소기업의 자기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후 2연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도로·항만시설등 제1종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8.30, 法律 第5402號)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조정함(令 第30條의2第1項). 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범위를 도로·항만시설 등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 정함(令 第58條第2項).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까지로 확대하고, 저축계약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저축을 통한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함(令 第75條第1項). 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중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인정을 받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한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인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제한함(令 第88條의6). 마.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후 2연간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자의 기준을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5퍼센트이상을 증자한 경우로 하고, 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퍼센트로 함(令 第89條第1項 및 第4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