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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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 및 동법시행령(1997.3.27, 대통령령 제15,320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를 위탁한 근로자 개개인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하며, 저축금의 예치기관·예금종류등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축금 관리방법을 정함(제3조).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 법의 취지에 따라 풍수해·화재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태로 사업의 주된 건물·기계·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소실되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등을 그 예외사유로 정함(제4조). 다. 사용자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제품·원료를 불법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별표). 라. 사용자는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동의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각종 인가·승인·신고서등의 서식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8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차입금의 규모가 자본금에 비하여 과다한 다국적기업등에 대하여 일정 한도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를 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은행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은행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국은행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로 자금을 차입하여 역외로 대출하는 자금과 국내 외국환은행에게 외화로 대출하는 자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외에 외화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비인정되는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하여 과세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영 제13조제4항제4호).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계지원 대상 주식매입선택권중 당해 선택권 행사시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실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현금 지급액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주식 매입선택권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함(영 제13조의2제3호). 다. 석유등 위험물의 판매시설은 당해 시설의 특성상 임대시 10퍼센트이상 자가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임대전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18조제21항제8호다목). 라.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경우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6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접대비한도를 축소함(영 제18조의2제3항).
◇개정이유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2분기 이후의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전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함(令 第68條第5項). 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종전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상임위원·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하여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영 제101조제3항 및 제4항).
◇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제정(1997.3.13, 법률 제5309호)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퇴직연금보험의 요건 및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임금·연월차휴가 등 근로조건의 결정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보험금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약해지시의 해지환급금은 근로자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그 요건을 정함(령 제11조). 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령 제23조제3항). 마. 업무의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재량근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분야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업무 및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규정함(령 제26조제1항).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이 개정(1997.1.13, 法律 第5,257號)됨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시설대여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을 추가함(令 第2條). 나. 부실금융기관의 판정요건중 하나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개념을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통상적인 借入은 제외)없이는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재산과 채무의 구조로 보아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함(令 第4條). 다.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중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인수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銀行·長期信用銀行은 1퍼센트)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로 함(令 第5條). 라. 재정경제원장관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소유로 인하여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용관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고용관계 및 근로시간제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근로기준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②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하도록 함. ③고용관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를 규정하되, 그 시행을 2년간 유예함. ④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퇴직금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퇴직연금보험제도등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⑥근로시간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1일 최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기존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⑦업무의 능률향상과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함. [불합치법률조항] 제37조제2항중 "퇴직금"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1997·8·21)으로 헌법에 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