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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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세부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지방세가 감면되는 지방대학 경영자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위한 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신설ㆍ연장ㆍ변경에 대한 외부기관에의 분석ㆍ평가 의뢰기준을 조정하고,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신설ㆍ연장ㆍ변경에 대한 외부기관에의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조정(제2조제3항)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ㆍ연장ㆍ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함. 나.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 구체화(제5조의3 신설)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 규정함. 다.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구체화(제17조의4 신설) 1)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2)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주택 취득자가 법원에 주택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라.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창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 명확화(제29조의2제12항 신설)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창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인 ‘창업’과 관련해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마.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변경(제123조의2제1항제2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시 감면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 이자율을 1일당 10만분의 25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인 10만분의 22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의 구체적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해야 하는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산입비율의 산정 방법 및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의 범위(제102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제외기업의 범위를,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에 속하거나 정부가 전부 소유하며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주로 정부로 구성된 기구로서 그 소득이 사인(私人)에게 귀속되는 것이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조직으로, ‘비영리기구’의 경우에는 종교ㆍ자선ㆍ과학ㆍ예술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ㆍ운영되고 그 소득 또는 자산을 전유(專有)하는 구성원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하는 등 제외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나.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제104조 신설)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하거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해야 하는 조정사항으로 순조세비용, 배당수익,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 지분손익, 재평가손익, 연금손익, 채무면제이익 등 총 19개 사항을 명시함. 다.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범위(제106조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범위를 구성기업이 소유권ㆍ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행 선박을 통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해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 정함. 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산정 방법(제119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가산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이후 세율 변경 등으로 대상조세 금액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국가별 실효세율이나 해당 국가 또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그 증가액으로 정함. 마.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방법(제122조 신설)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득산입비율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 바. 전환기 적용면제의 요건(제138조 신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零)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작성ㆍ제출한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를 때 그 국가의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및 1백만유로보다 작은 경우이거나 세전손익금액이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절차 및 방법(제141조 신설)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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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개정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서식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취득세ㆍ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별장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의 확인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당 서식의 작성방법란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기준 중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나. 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농생명산업 육성(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1)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3)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음. 4)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 이 법에 따른 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제63조). 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이 법에 따른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3)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의 이양은 이 법에 따른 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 중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