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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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과등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조세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과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국기업의 덤핑공세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하며, 포장명세서등 통관관련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출입업체의 부대비용을 절감하여 주는 한편, 1993연도의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가격기준의 명료화 (1)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 사용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가격에 가산되는 바, 이 경우 이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지의 여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과세대상 권리사용료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條의3). (2) 수입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의 범위에 수출국에서의 운송비용·보관료·선적비용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세대상 운송관련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條의4). 나.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개선 (1) 덤핑에 관한 예비조사후 덤핑의 사실 및 피해가 인정되면 잠정적 조치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이의 구체적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덤핑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산업피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및 第13項). (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종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년에서 8월로 단축하여 덤핑방지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내지 第15項). (3) 덤핑방지조치의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함(令 第4條의 8).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의 접수와 국내산업피해사실의 조사등에 관한 업무를 종전에는 관세심의위원회가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역위원회가 하도록 하여 피해사실조사의 효율성을 높임(令 第4條의5 및 第186條第1項). 다. 수입자가 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중 포장명세서를 삭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원산지표시의 유무·방법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5條 및 第123條의2). 라. 1993연도의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여행자의 휴대품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인하조정함(令 別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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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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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공포(1992.12.8, 法律 第452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의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등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정보산업의 범위를 현행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에서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 및 부가통신업으로 확대하여 정보산업의 육성을 지원함(令 第11條·第13條 및 第17條). 나. 기업이 해외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출액의 100분의 1 내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는 손비인정한도금액을 수출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3으로 확대하여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을 지원함(令 第22條). 다.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등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축산폐수정화시설, 오수정화시설 및 방음·방진시설을 추가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第1項第2號). 라. 중소제조업등이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여 설비투자의 촉진을 지원함(令 第57條의2第1項). 마.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폐자원등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으로 하는 등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58條의2). 바. 대도시권내에 조성예정인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등 5개 공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대도시공장을 동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면제등 각종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8).
◇개정이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사업장 이전신고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세상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도록 함(令 第1條第2項). 나. 일정기간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의 경우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9條第3項). 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 전후의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11條第4項). 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명확히 함(令 第61條·第61條의2 및 第63條). 마.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임금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소득계층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임금안정화시책등을 감안하여 중산층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종류간·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는 한편, 개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중간예납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일부 특별공제제도를 확대·신설함. ②소득세 누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세율구조를 최저세율 5퍼센트와 최고세율 50퍼센트는 그대로 두되, 현행 5단계를 6단계로 1단계를 더 늘림으로써 중산층이하 납세자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도를 완화하고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며, 그동안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참작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을 5천만원초과에서 6천400만원초과로 상향조정함. ③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자에 대한 중간예납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소액부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함. ④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⑤서화·골동품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여 그 과세시기를 1993·1월·1이후에서 1996·1·1이후로 연기함.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제조업이 최근 자금난과 인력난등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이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를 원활히 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하여 주는 한편,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술인력개발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중소제조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비로 인정받은 후 실제로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지출연도에 이를 익금에 환입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연도에 관계없이 동준비금을 적립한후 4년거치 3년분할하여 익금에 환입하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함. ③기업이 특허받은 기술등 신기술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 취득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外國産機械設備의 경우에는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外國産 機械設備의 경우에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비용이 보다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함. ④대도시내의 공장 또는 수도권내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5까지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⑤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 ⑥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등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계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매입가액중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등의 수입관세 감면대상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직업훈련원을 추가하고, 기본관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장자동화기기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하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