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4,968건 (749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모든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중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한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익법인 등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그중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기부금의 경우 공익단체로 하여금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합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