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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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개발주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차체제조업 및 자동차배기가스정화용 전자장치제조업을 추가하여 이들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의 수입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미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중 가솔린엔진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종전 1기통인 가솔린엔진제조업에서 앞으로는 가솔린엔진제조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산업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차 및 전동축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설비중 1년에 5만개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에 한하여 관세경감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설비규모에 제한을 둠이 없이 중소기업의 설비확충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등 7개서식을 전산서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현행 일부서식의 사용과정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징세유예통지서등 6개서식을 전산서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현행 서식의 사용과정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이 개정(1987.12.4, 법률 제3,981호)으로 관세율표의 상품분류체계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HS)로 전환됨에 따라 학술연구용품·특정면세대상물품의 관세율표번호를 개정관세율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이유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범위를 상시 16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일부 법조항만 적용하는 범위를 상시 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令 第1條). 나. 모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등에는 그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令 第10條).
◇개정이유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대상물품중 일부 품목의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간이세율을 변경하여 여행자등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기타 관세관계국제협약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된 고급시계·냉장고·피아노등 26개 물품의 간이세율을 1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포인트 인하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된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및 마이크로웨이브오븐의 간이세율을 20퍼센트 내지 10퍼센트 포인트 인상하며, 여행자가 휴대한 과세대상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25만원이하인 경우와 기타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10퍼센트 포인트 인하함(令 別表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과세반출(판매)명세서와 미납세및면세반출(판매)명세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로 하는 한편, 현행 일부 서식의 사용과정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의 개정(1987.12.4, 법률 제3981호)으로 관세율표의 상품분류체계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HS)로 전환됨에 따라 인용된 관세율표번호등을 개정관세율표에 맞도록 정비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등 5개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7.11.28, 법률 제3,93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세·방위세·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만 5퍼센트로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 저축의 범위에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가계우대정기적금을 추가함(영 제1조의2). 나. 1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의 인건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3항). 다.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 당해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을 민법과 당해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임을 과기처장관이 확인하는 기관으로 함(영 제7조제1항). 라. 소득세·법인세등이 면제되는 전문기숙사운영사업자를 문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 및 그 지정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함(영 제21조의3). 마.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에 작업환경측정기기등 3종 6품목을 추가함(영 별표 4). (2)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에 금형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금형자동교환장치를 추가함(영 별표 8).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1987.12.31. 대통령령 제12,334호)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세무서식을 전산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수금을 받고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선수금을 받은 상품전체의 판매손익을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수금상당액 만큼만 계상하도록 함 (영 제14조). 나. 소득금액의 10퍼센트와 자본금의 2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결핵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및 법률구조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 (영 제17조). 다. 법인이 보유하는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조정함 (영 제18조제3항). (1) 법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농지등의 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2) 금융기관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2년6월이 경과된 것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바 동 금융기관의 범위에 단기금융회사등을 추가함. 라. 신용카드의 사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소액접대비의 범위를 현행 건당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함 (영 제18조의3제3항 및 별지 제55호서식(1)). 마. 인정이자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무상대여액의 범위를 주식취득가액의 50퍼센트에서 주식취득가액 전액으로 확대함 (영 제21조제4항). 바. 취득가액의 90퍼센트를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3의 시설로 정함 (영 제29조). 사. 주요 세무서식을 전산서식화 하고, 관련 세법개정에 따라 서식 기재내용등을 보완함(영 제45조제3항 및 별지서식).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등 20종의 서식을 개정하는 동시에 을종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납세조합공제액계산 산식을 사업자납세조합의 경우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종전에 각각 별개의 양식이었던 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계산서.상속재산신고서 및 증여재산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상속세(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하는 한편, 현행 일부서식의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세제면에서의 지원책의 일환으로 저공해소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기본세율보다 30퍼센트 낮은 탄력세율로 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던 바, 그 적용시한을 1988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자등의 주거안정,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간의 균형발전,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등 당면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일부 개정(1987·11·28, 法律第3939號)됨에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업원지주제실시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상장법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8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1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각각 그 공제율을 높이도록 함(令 第4條의2第11項). 나. 수입초과국가에 대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산업에 대하여도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거치기간을 선박 및 기계부문의 수출산업의 경우와 같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令 第19條第2項). 다. 병원신설시 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전국평균의료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기도 가평군등 27개군을 지정함(令 第33條의4). 라. 부당한 조세의 면탈을 막기 위하여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하여는 개인중소기업자가 신설법인의 발기인으로 되어 당해 개인기업의 1연간평균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도록 함(令 第39條第4項). 마. 의료기기제조업을 기술집약적산업에 포함시켜 기술개발준비금을 추가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시·도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의료법인에게 특별상각을 허용함(令 第13條第2項·第57條第3項 및 別表4). 바. 노동자 및 학생의 기숙사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되는 기숙사의 범위를 학교·기업 및 기숙사운영사업자가 각각 건설하는 기숙사로 정함(令 第57條의5第1項). 사.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산업에 프로그램개발산업을 추가하고, 동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대상으로 함(令 別表4·別表5 및 別表6). 아. 광주직할시의 관할구역확장에 따라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는 하남공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지방이전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도록 함(令 別表8).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중소기업등에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은 일반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타법인주식취득시 적용되는 증자소득공제의 배제나 차입금이자손금불산입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1條의2第1項第3號의2). 나. 한국주택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주택은행이 주식등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면세등이 허용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동 은행을 추가함(令 第23條의3第1項第11號). 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에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출연하는 전매납부금, 사용자부담의 국민연금갹출료등을 추가함(令 第25條第1項第22號 내지 第26號). 라. 회계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바로 손금처리하도록 하여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을 축소함(令 第33條第1項). 마. 기업의 공해방지시설의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해방지시설을 한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전액을 취득연도에 일시상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51條第8項第2號). 바. 수산업에 사용되는 어망등 어구는 소모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취득한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가격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56條第5項). 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회등이 회원조합으로부터 예탁받은 예탁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令 第100條의4第1項第6號).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노동관서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노동권의 신장에 따른 노동행정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 수행체계를 개편·보강하고, 노사분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6개노동부지방사무소(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를 6개 지방노동청으로 개편함(令 第1條). 나. 개편되는 6개 지방노동청중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직급은 2급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청장의 직급은 3급으로 함(令 第4條). 다. 서울지방노동청의 관리과장 직급(5級)을 4급으로 조정함(令 第5條). 마. 정원 59인(3級3, 6級15, 7級35, 雇傭職6)을 증원하되, 3급 3인은 노동위원회사무국 정원 3인(別2級)을 이체받아 조정·활용함(令 別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