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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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의 과다유보소득의 일정비율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던 현행의 지상배당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비공개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유보이익을 당해 처분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동제도를 전환하는 등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공개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讓渡)할 ㄸ의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에 있어 과세소득의 계산은 주식취득시와 양도시 사이에 증가된 이익잉여금을 기준 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도록 함(令 第51條). 양도주식수 (양도시의 유보이익잉여금 ― 취득시의 유보이익잉여금) × 40/100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100) × ----------------- 발행주식의 총수 나.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하여도 주택구입자금 과 같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第5號의2 및 案 第111條第2項). 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도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줌(令 第60條第1項第13號 및 案 第64條第2項第2號). 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세무신고서류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절차를 간소화 함.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2년이상 가동공장이전에 관한 서류를 시공·준공·양도 각 단계마다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양도시에만 제출하도록 함(令 第18條第4項). (2)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를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연도분의 과세표준신고일에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함(令 第82條第3項).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서울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제조용 지금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해외취업근로자가 국외에서 획득한 외화의 루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취업근로자가 귀국할 때에 면세쿠폰에 의하여 구입하는 전자제품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령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용원재료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을 제한함으로써 당초 과세거래를 수정함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국신용상의 사후개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른 법령과의 균형을 유지함(令 第24條第2項). 나. 해외취업근로자에게 면세쿠폰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자제품등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의 면세와 형평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해외취업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외에서 획득한 외화의 루출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6條제1項第10號). 다. 새마을양식계·농어촌개발공사(農水産物備蓄事業 및 出荷調整事業部門) 및 한국해운조합(船泊의 安全運航管理業務)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유사단체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등 정부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경제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등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하여 면세하던 예외를 1989년부터 폐지함(令 第38條第4號·第5號·第12號·第19號 및 第20號). 라.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제조용 지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무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하여 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令 第46條第20號).
◇개정이유 소액가계저축과 법인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및 산업합리화세제의 보완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중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의 요건을 1년이상의 장기저축으로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저축으로 함(令 第2條의2). 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투자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술집약적산업·신기술기업화사업 및 기술용역사업의 범위와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함(令 第15條·第17條 및 別表4 내지 別表6). 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무역역조인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외화수입금액의 1퍼센트를 추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함(令 第22條). 라.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상의 수도권 범위와 일치시킴(令 別表8). 마. 수도권내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수도권내 법인본사 양도차익면세 및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면세요건 및 면세절차등을 규정함(令 第35條의2·第36條의2 및 第37條의2). 바. 산업합리화에 의한 기업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수기업의 소득세원천징수납부의무가 배제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인수의 범위를 합병·대주주지분인수 및 사업의 포괄양수로 함(令 第39條의3). 사.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39條의4). 아. 산업합리화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화기준에 추가함(令 第40條). 자. 사학재단이 저수익성 부동산을 수익용재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 및 면제절차를 규정함(令 第55條의3). 차.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농업기계용유류의 범위를 농수산부장관이 보급기종으로 고시한 농업기계(14種) 및 이와 유사한 농업기계용유류(揮發油·輕油·燈油·潤滑油)로 함(令 第58條). 카.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사용되는 운동용구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대상에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종목에 사용되거나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운동용구를 포함하도록 함(令 第58條의2). 타. 군매점에서 군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상품목에 비데오테이프레코더(V.T.R)를 추가함(令 第60條).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가 법인세체계로 제도화되고 비생산적자금으로 사용되는 기업차입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등 법인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의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유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이 1986년 1월 1일이후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자액의 일정율을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 공제율을 제조업평균차입금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인 15퍼센트로 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법에서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18퍼센트로 정함(令 第11條의2). 나. 기업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외상매출금의 경우와 같이 손금처리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및 대손처리대상에 포함시킴(令 第12條第2項 및 第19條第2項第3號). 다.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를 추가하여 단기금융회사등 유사한 금융기관과 균형을 맞춤(令 第23條의3) 라. 현재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배이상인 기업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비생산적자금으로 사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이상인 기업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2)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의2). 마.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사용인의 복지후생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46條第2項第7號). 바. 시설대여회사에 대하여는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한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적정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함(令 第48條第3項).
◇개정이유 수출용완구를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구제조용 금형을 일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하고, 부피가 큰 보세물품등을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용완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완구제조용 금형을 국내에서 일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구제조용 금형이 국내에 있는 기간에 따라 최고 85퍼센트까지의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제24조제1항제9호). 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은 보세장치장등에 보관하여야 하나 부피가 커서 보세장치장등에 넣지 못하여 보세장치장등이 아닌 장소에 두는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중 그 물품이 수출할 물품인 때에는 통상적인 수수료의 3분의 1로 하던 것을 4분의 1로 함(제35조제1항 단서). 다.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의 수수료는 그 면적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2만5천제곱미터이상은 모두 12만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특허보세구역이 대형화되어 10만제곱미터를 넘는 것도 있어 수수료 징수 구분을 세분화 함(제37조제2항제7호 내지 제8호).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지상배당과세제도를 폐지·보완하는 한편, 법령정비차원에서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현행 지상배당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제도를 폐지하고,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동안의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지원함. ②세무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세무신고서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기업이 자기자본 증대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일반화하고 비생산적자금으로 사용되는 기업차입금에 대하여는 그 이자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려는 것임. ①현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1985년말까지의 유상증자분에 한하여 공금리 상당액을 1986년말까지 최장 2년동안 각 과세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한시적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1986년이후 유상증자분에 대하여도 동 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공제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여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유리하도록 함. ②현재 차입금비율이 높은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그와 같은 법인이 차입금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주주등에 대하여 자금대여(假支給金)를 한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현재 법인설립등의 경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법인이 해산을 한 후 1년이내에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납부를 하도록 함.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기업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현행 산업합리화세제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하고, 서민의 가계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저축증 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현재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16.75퍼센트의 소득세·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퍼센트의 소득세만 저률과세함으로써 가계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함. ②현재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와 같이 지방이전준비금의 자금도입, 수도권안의 법인본사양도차익면제 및 지방이전본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을 추가함. ③현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산업합리화유도에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함. ④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득을 학교교육에 사용할 때 법인세과세소득계산시 이를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⑤학교법인이 1985년말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농기계용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지원함.
◇개정이유 하루 평균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상각제도에 있어 종전에는 일정한 비율의 금액만 특별상각비로 인정하던 것을 초과가동시간에 따라 각각 다음 비율의 금액을 특별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건실한 설비투자와 시설의 적기개체을 지원하고,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기준액을 인상하여 감가상각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한 연도에 전액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형의 가격기준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편의를 도모함 (令 第85條의2條2項). 나. 초과가동기계장치에 대한 특별상각율을 초과가동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인상함으로써 기계장치의 과다운용에 따라 실제로 감가된 분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함 (令 第92條第1項).
◇개정이유 기업의 건실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를 단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설비의 분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건물등 일부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그 구조 및 용도에 따라 5년 내지 18년 단축함(영 별표 1.1. 건물). 나. 액화가스 저장조에 대한 내용연수를 신설하여 설비에 따라 10년 내지 15년으로 함(영 별표 1.3. 구축물). 다. 금속제 사무용기기의 내용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금속제시험 또는 측정기기의 내용연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함(영 별표 1.6. 기구 및 비품) 라.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현행보다 약 10퍼센트를 줄여 기계장치의 평균내용연수가 9.1년에서 8.1년으로 단축되도록 함(영 별표2). 마. 별도로 구분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의 설비를 포괄규정되어 있는 설비중 현행의 내용연수가 비현실적으로 장기인 14개 설비는 이를 세분화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내용연수를 대폭 단축함(영 별표1ㆍ별표2). (별도 규정한 설비의 예) ○도금설비 :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 ○자기테이프 제조설비ㆍ사진필름 제조설비 :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 ○제라친ㆍ아교 제조설비 :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