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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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1984. 10. 5 대통령령 제11,519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출대금미회수분에 대한 대손처리방법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수출대금미회수분중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처리허가를 받은 것은 대손(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함. (영 제24조제1항제5호) 나. 시설을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까지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시설의 범위를 정함. (영 제40조제9항) 다.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함. (영 제53조의2제19호) 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미만인 기업은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영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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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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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1984. 10. 5. 대통령령 제11,520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출대금미회수분에 대한 대손처리방법 및 일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조정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대금미회수분중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처리허가를 받은 것은 대손(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함. (영 제9조제2항제9호) 나.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함. (영 제17조제19호) 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취득시에도 외자도입법의 경우와 같이 주식취득대금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영 제18조제1항제1호) 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미만인 법인은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영 제18조의3) 마. 시설을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까지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시설의 범위를 정함. (영 제29조제4항) 바. 경합금선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12년으로 정하고, 철강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10~15년"에서 "7년~10년"으로 단축조정함. (영 별표1 및 별표2)
◇개정이유 신용카아드에 의한 대금결재시의 영수증 발급을 간소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카아드발행업자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를 약정한 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산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불편을 덜게 함(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의2). 나. 영세율적용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서외에 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기환급신고서를 폐지하여 신고서류를 간소화 함(영 제22조의2제1항). 다. 제조업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으로서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 소매유사제조업의 범위에 제분업(떡방아간 포함)을 포함시켜 영세제분업자의 납세절차를 간소화 함(영 제23조의2제2호).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4.4.9.법률 제3,722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4.6.14. 대통령령 제11,440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인력개발비 10%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영제6조제1항제1호) +--------------------------------------+---------------------------------------------------------+ | 현 행 | 개 정 안 | +--------------------------------------+---------------------------------------------------------+ | 자연과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자연과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소지자 및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 | 로서 국·공립연구기관등의 일정한 연구기관에서 3년이상 | | | 근무한자 | +--------------------------------------+---------------------------------------------------------+ 나.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회사(Venture Business Co.)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영 제6조의2제2항)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특정기계공업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전자공업고도화계획대상 품목 및 국산화촉진기기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실용신안등록된 신규고안을 사업화하는 기업 ○신기술기업화를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결과 신기술기업화·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을 위한 투자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창업조성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으로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다. 신기술사업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신기술사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 Co.)의 범위를 정함(영 제6조의2제3항) 라.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일시상각의 적용을 받는 특정설비의 범위에 다음의 것을 추가함(영 제21조제6항·제7항 및 별표6). (1)중소기업의 공정개선·시설자동화·노후시설개체·근로자복지향상등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것 ○공장·광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유통산업근대화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법에 의하여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유통근대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중 농·수산물의 저장·가공·판매설비
◇개정이유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아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소비성경비지출을 건전화하며 거래상대방인 유흥업소에 대한 근거과세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신용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을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까지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令 第92條第8項). 나.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에 있어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분을 제외하고는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용카아드이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소비성경비 지출을 건전화하며 유흥업소의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6條의2). 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시 유흥업소 접대부에게 지출되는 봉사료(接待婦의 自由職業所得)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여 유흥업소의 신용카아드이용에 장애요인을 없앰(令 第190條).
◇개정이유 거래내용의 포착이 곤란한 음식·숙박·서어비스업등의 과세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거래내용이 자동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신용카아드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할 경우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가 당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음식점등에서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아드매출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그 봉사료는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함(令 第48條第8項). 나. 수출업자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적용대상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할때 예정·확정신고서외에 따로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예정·확정신고서만으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73條第2項 및 第6項).
아래 개정이유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병역법이 전문개정(83. 12. 31. 法律 第3,696號)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병역법시행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촌지역의 방위소집대상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징집순서의 역순으로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하되, 이 경우 농업계 고등학교 자영농과출신자로서 농촌에서 자영영농을 위하여 정착한 자는 징집순서에 불구하고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할 수 있도록 함(令 第32條第3項 後段). 나. 방위소집은 방위소집대상자의 거주지별로 실시하되, 가족과 떨어져서 단독으로 거주하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편익을 위하여 부모 기타의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第1項). 다.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자연계교원요원의 소요인원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군병원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함(令 第64條). 라.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 주요기간산업체의 선정, 특기자의 선발등 기능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화와 업무수행의 능률을 도모함(令 第66條). 마.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의무종사기간중 특례업체의 폐업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입영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특례보충역 종사기간 매1년마다 현역병은 2월, 방위병은 1월씩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令 第77條第2項). 바. 재학생에 대한 학교별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연령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令 第91條第1項). 1. 고등학교는 연령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2. 전문대학의 2년제과정은 22세, 3년제과정은 23세 3. 대학의 4년제과정은 24세, 6년제과정은 26세 4. 대학원의 2년제과정은 26세, 5학기 및 6학기과정은 27세 사.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원서는 종전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학교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 출원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의 장이 송부한 학적보유자명부에 의하여 본인의 출원없이 직권으로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를 하도록 함(令 第92條). 아. 징병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의 범위에 현행의 라병자, 앞을 못보는 사람등 외에 난장이, 꼽추,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3개 이상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없는 사람 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96條第1項). 자.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음으로써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거나 6월 이상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이주를 가장한 병역면탈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96條第7項). 차. 보충역편입사유중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의 범위를 본인외의 가족중 18세미만 또는 70세이상인 자만 있거나, 18세이상 70세미만인 자가 있더라도 타인의 보호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가사를 돌볼 수 있는 경우로 함(令 第98條第4項). 카. 부 또는 형제중 "전사·순직자,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하는 바, 이 경우 전사·순직자,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인 및 상이정도가 2급을 이상인 전상군인과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동원되거나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로서 전사·순직하거나 상이정도가 2급을 이상인 전·공상자로 함(令 第98條第6項). 타.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현역병 또는 방위병은 보충역에 편입하거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성업공사가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국세징수법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그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성업공사에게 지급하는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수수료는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건별 매각금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는 경우 국세로 납부된 세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영 제45조의6)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연구원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이 개정(1984.8.8, 法律 第3,752號)되어 법률의 제명이 산업연구원법으로 바뀌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산업연구원법시행령으로 바꾸고, 그 밖에 용어를 모법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증권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제도에 의하여 매매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범위를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국내자본시장에서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외국법인(코리아펀드등)이 그 소유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이미 비과세 적용을 받고있는 국내의 투자신탁회사(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등)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령 제3조제1항제8호)
◇개정이유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기 위하여 제작한 프라스틱상자등의 고정자산을 반환받기 위하여 주류의 구입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바, 이 제도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용기(유리병)에 까지 확대실시하여 주류용기의 계속적인 사용을 확보하고, 접속된 장소에서 각 장소마다 다른 종류의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경우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양한 과실주 및 인삼주의 개발이 촉진되도록 과실주 및 인삼주의 알콜도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令 第2條第1項第5號 및 第14號). ┌───┬──────┬────────┐ │ │ 현 행 │ 개 정 안 │ ├───┼──────┼────────┤ │과실주│6,9,12도 │6도이상 12도이하│ │인삼주│30,35,40도│40도이하 │ └───┴──────┴────────┘ 나. 청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용에 한하여 주정을 첨가하지 아니하는 청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5項). 다. 접속된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접속된 제조장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주류별로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라. 주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주류용기 또는 포장물의 반환조건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용기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令 第26條第3項)
◇개정이유 종전에는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전 반출승인을 세관장이 임의로 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의 면허전 반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세범체포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관세범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면허전 반출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도록 함(令 第127條第2項). 나. 관세범체포등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공무원에 대하여는 1인당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관세범단속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공노에 의한 실제국고수입액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1條第2項).
◇제정이유 상법의 개정(1984.4.10 법률 제3,724호)에 따라 새로 규정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휴면회사의 신고절차등을 정하고, 아울러 종래 개별법령으로 되어있던 소상인의 범위, 호천·항만의 범위와 연안항행구역의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 영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배인·상호·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상인의 범위를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함(영 제2조). 나. 기명주식의 양도의 경우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함(령 제4조). 다. 주식회사의 매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에는 영업의 성과, 모·자회사의 상황,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관계등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령 제5조). 라.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휴면회사)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지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이 경우 법원에 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함(령 제6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보세창고장치기간을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반입한 날로부터 2년 내지 3년, 내국물품의 경우에는 반입한 날로부터 6월로 하되, 정부비축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비축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하여만 기간에 관계없이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확보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영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