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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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폐질근로자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며, 건설공사의 보험사무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건설공사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에 있어서 동일사업주가 시공하는 2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②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의 특례를 인정함. ③산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에게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 ④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사업주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⑤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특별급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의 계산방법을 개선함. ⑥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되고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함.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1982.12.21 法律 第3,578號)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증여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 및 무주택 종업원이 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주택취득보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4條, 第42條). 나. 주택상속공제액산정에 있어서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및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가액에서 일반적인 주택상속공제액인 6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90%를 추가공제하여 주도록 함(영 제8조의2). 다. 년부연납 및 물납의 신청·허가절차를 정함(令 第20條, 第32條). 라.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3년이상 년부연납할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과 3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법인의 총주식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함)의 총재산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사업상속에 있어서는 5연간 년부연납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
◇개정이유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며,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음의 물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1) 보석류인 비취중 토산품인 연옥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별표1 제1종제1류제1호가(1)). 2) 당구용품중 당구대·쵸크 및 탑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3號가). 3) 공기조절기중 대중교통수단용 랭방랭풍기와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號가). 4)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커피끓이기기의 일종인 전기주전자, 핫프레이트와 낙농용 우유냉각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우나스토브와 전기이불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5)모타보우트중 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8號). 나.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함(令 第2條의2). +-----------------+----------+----------------------------------------------+ | | | 탄 력 세 률 | +-----------------+----------+---------------+------------------------------+ | | | 현 행 | 개 정 | +-----------------+----------+---------------+------------------------------+ | ○휘발유 | 100 | 130 | 폐지(基本稅率로 還元) | | ○경 유 | 10 | 7 | 9 | +-----------------+----------+---------------+------------------------------+ 다. 귀금속제품을 임가공할 경우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정함(令 第9條第3項). 라. 해외취업근로자용 면세물품에 인도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의 첨부서류인 면세쿠폰과 인수증의 제출을 생략하여 면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22條의2第2項). 마.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면세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에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추가함(令 第27條第17號). 바. 외국인관광객등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제도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의 면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함(令 第33條의2第1項第4號).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法律 第3575號 1982·12·2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우대특별정기가계예금 및 우대가계정기적금의 이자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함(令 第2條). 나.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권당첨소득을 추가함(令 第3條). 다. 중소기업·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세법상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한 투자준비금을 당초목적대로 기계장치의 취득이나 개체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설정으로 인하여 면제받은 법인세액 100원에 대해 1일6전으로 이자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함(令 第7條). 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요건중 구공장양도기한을 현행 사업개시일 1년이내에서 2년으로 연장함(令 第36條). 마.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매년 신용보증총액의 2퍼센트를 구상권상각충당금으로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44條의2). 바.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5퍼센트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55條의2).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일부개정(法律 第3,576號 1982·12·21)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법에 의한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원이 받는 일정범위안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추가함 (令 第8條第10號 및 第10號의2). 나. 주휴일·생리휴가일등에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가산수당을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추가함 (令 第12條의2第2項第7號). 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사용주가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월15만원까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令 第43條第1號) 라.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1차중도금지급일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支給日이 不分明할 때에는 登記原因日)로 하여 거래관행에 맞추는 한편 부동산 거래시기의 확인·조사에 따르는 조세마찰 소지를 줄임 (令 第53條). 마.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7퍼센트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증빙의 보관 및 제출에 따르는 불편을 덜어줌 (令 第94條第5項). 바. 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까지 비과세되다가 새로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전신전화채권의 이자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10퍼센트로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추가함 (令 第193條第4項).
◇개정이유 정부업무대행단체중 일부단체의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령세율 적용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현재 수출면허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절차를 간편하게 함(令 第21條第10號). 나. 령세율 적용을 받는 국내수출의 범위를 현재 2차내국신용장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모든 내국신용장에 확대적용함으로써 수출지원을 강화함(令 第24條第2項). 다. 외국정부기관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등을 통하여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령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외국정부기관으로부터 원화를 직접받는 경우에도 령세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함(令 第26條第4號). 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이 사업중 사경제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상가분양사업등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을 유지함(令 第38條第6號 및 第12號). 마.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요건을 강화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경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도록 함(令 제68條第3項 및 第76條제2項).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하여서도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우선육성업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립함과 아울러 사업전환촉진대책, 창업조성지원대책, 지방중소기업 및 민속공예산업지원시책등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시책 및 산업육성시책을 수립할 때 우선육성업종을 우선지원대상이 되도록 체계화함. ②경제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촉진대책을 제도화함. ③중소기업 설립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창업자가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창업조성지원대책을 제도화함. ④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중소기업 및 새마을공장등 지방소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함. ⑤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체계화함. ⑥진흥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함.
석유류의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특별소비세제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유인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한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흑백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세율을 인하함. ②맥아물엿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③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대체연료인 액화석유가스를 과세대상으로 함. ④비디오테이프리코더등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⑤관광사업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의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