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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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조당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물품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일정수량의 한도안에서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1982연도 하반기에 이 제도(割當關稅制度)의 적용을 받을 물품의 범위와 적용세율 및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82년 상반기에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던 33개 물품중 나프타등 6개 물품은 할당관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밀·옥수수등 27개 물품은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그 세율과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함(令 別表). 나. 1982년 하반기에 신규로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태피오카칩등 2개 품목으로 하고 그 세율과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함(令 別表).
◇개정이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출고가 부진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하고, 해외에서 국산가전제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산가전제품을 해외에서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에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선박의 선원을 추가함.(令 第2條第2項第1號) 나. 텔레비젼수상기(18인치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여 오던 기본세율 40%를 28%로 인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다. 승용자동차의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정원 10인이하의 자동차로 하던 것을 정원 8인이하의 자동차로 축소함.(令 別表1) 라. 배기량 2천씨씨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1982년 6월 30일에서 198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令 第10700號 附則 第6條) +--------------------------------------+-------------------+----------------+ | 품 목 | 기 본 세 률 | 현행탄력세율 | +--------------------------------------+-------------------+----------------+ | ○ 1,500씨씨이하의 것 | 15% | 10.5% | | ○ 2,000씨씨이하의 것 | 20% | 14% | +--------------------------------------+-------------------+----------------+
◇개정이유 우리나라와 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세상 불리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소련·중공·동독·베트남·시리아등 18개국을 편익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편익관세적용 대상국가에 다음 국가를 추가함(令 別表2). 나.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중 카타르와 비쏘기네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이들 국가를 편익관세적용대상에서 삭제함(令 別表2). 다. 재무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와 물품을 지정하고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4第5項).
◇개정이유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영세기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유족보상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사망 근로자 가족의 장기적 생활안정을 기하며 각종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방법을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4천2백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연간 연인원 2천7백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또한 임업중 벌목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함(영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 건설공사인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총공사금액 "천만원 미만공사"에서 "4천만원 미만공사"로 적용범위를 조정함(영 제2조제1항제5호). 다.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감함에 있어서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율을 매분기별로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여 다음 분기부터 적용하던 것을 매월마다 1개월 평균으로 산정하여 다음달부터 적용하도록 함(영 제10조의2). 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및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 청구절차를 규정하고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은 지급할 당시의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하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마.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현행4등급(1,3,7,11급)에서 6등급(5,9급신설)으로 확대함(영 제13조제1항 별표1). 바. 유족보상연금액을 12퍼센트 내지 16퍼센트 인상함(영 제18조 별표2). 사. 사업체별 개별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보험요율 산정하도록 함(영 제49조제2항). 아. 연도중에 1년간의 임금총액추정액의 "100분의 30"이상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던 것을 "100분의 100이상"이 증가한 때에 추가 납부하도록 함 (영 제53조제1항). 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보험료체납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서 "연체금이 300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함(영 제63조) 차.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중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다음달 20일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하고 유족특별급여를 징수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일시에 다음달 20일까지 징수하였으나 1년간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64조). 카.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중 일부를 징수함에 있어서 재해근로자의 상병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징수하던 것을 요양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만 징수하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 줌(영 제64조의2제1항). 타.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시 경찰서·은행에 대한 재산유무등의 조사·확인의뢰를 생략하고 종전에는 1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하여만 재산조회를 생략하였으나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재산조회를 생략하도록 함(영 제 6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