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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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별예금의 이자의 범위에 장학적금의 이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이자를 추가함(令 第2條). 나. 중요산업으로서 조세특례(100% 特別償却. 投資準備金)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의 품목을 정함(令 第10條). 다. 현행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에 국내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획득비용등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令 第13條). 라. 수입금액의 1.5% 또는 소득금액의 30%중 많은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를 정함(令 第13條). 마.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중 당해 지출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용의 범위를 정함(令 第14條). 바. 국내에서 내국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5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정함(令 第18條). 사. 중소기업간에 통합하거나 개인중소기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개선함(令 第38條 및 令 第39條). 아. 6%(10%)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57條). 자. 기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조항을 이 령에 흡수통합함. ①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항(令 第11條). ②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가격변동준비금·해외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조항(令 第19條 내지 第2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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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정부의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이관받아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전기공사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8條第14號,第15號 및 第16號) 나. 신체장애자용품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17의2號) 다.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19號) 라. 영세률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후 2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함.(令 第72條第1項 및 第73條第1項·第3項)
〔일부개정〕 ◇개정이유 회사정리법의 정리절차에 따라 당해 회사의 납세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결손처분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압류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경우에도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 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급료를 압류하는 경우 압류가능한도액을 조정함(令 第37條). 다.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징수할 수 없게 된 당해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83條). 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체납액의 범위를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86條).
◇제정이유 교육세법의 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과 신고·납부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보험사업자의 범위를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하는 자로 함. (영 제1조제1항) 나.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금전대부업자의 범위를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대부업을 하는 자로함. (영 제1조제2항) 다. 정부가 수입한 외국산제조담배중 전매청장이 지정한 수입담배판매인에게 매도하거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비과세함. (영 제2조제1항) 라.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중 교육세가 비과세되는 국·공채의 범위를 정함. (영 제2조제2항) 마. 교육세가 과세되는 금융보험업의 기타 수익금액의 범위를 수입할인료·위탁자보수·외환매매익·수입임대료·기타 영업이익 및 영업외수익등으로 함. (영 제5조제1항) 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정함. (영 제6조) 사. 교육세의 신고·납부절차와 서식을 정함. (영 제7조) 아. 제조담배에 대한 교육세의 시행시기는 재무부령에 위임함. (영 부칙)
◇개정이유 관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품목분류 사전회시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令 第1條의2). 나. 품목분류의 사전회시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제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설치함(令 第1條의4). 다. 상계관세의 발동요건을 보완함(令 第4條의13). 라. 관세의 담보제공시의 담보금액을 관세액의 100분의 110에서 관세액으로 담보기간을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에서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6條). 마. 과오납 관세의 환급기관을 확대하여 한국은행 이외에 국고대리점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함(令 第12條의5). 바. 여행자의 휴대품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물품의 종류에 불구하고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別表 1).
제5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이 1981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됨을 계기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산업별 지원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중에서 아직 성장단계가 유치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한정하고,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지향하며, 조세지원방법을 직접감면방법에서 간접지원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같은 지원이라도 조세의 공평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면서 내부유보 충실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공평, 국민개납 및 재정수입의 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최저한세제를 도입하며, 기타 지원제도를 단순화 내지 정형화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행 조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재정수입의 확보와 소득재분배기능등 조세의 고유기능을 제고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현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정부출자기업 등 공공법인에 대하여도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5% 최저한세를 과세하도록 함. ②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중요산업의 범위를 현행 비철금속제련사업등 10개산업에서 전자공업·기계공업·철강공업·나프타분해공업·조선공업·항공공업등 6개산업으로 축소조정함. ③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시설개체준비금을 투자준비금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육성시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근대화·협동화·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 ④민간주도의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기준에 수입금액기준을 추가하여 그 설정범위를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⑤해외건설업등 해외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5년간 50% 감면제도를 소득공제제도(해외사업수입금액의 2%)로 전환하고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⑥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현행 직접감면제도를 지양하고, 중요산업과 같이 투자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함. ⑦방위산업에 대하여도 다른 중요산업과 같이 직접감면제도를 지양하여 투자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하되,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안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건물등을 특별감가상각의 적용대상자산의 범위에 추가함. ⑧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개발지구·유치지역등)에 구분없이 투자세액공제(6%, 10%) 또는 50% 일시상각중 선택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의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하여 정비함.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하향조정하되 특히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적정한 담세율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를 현행 정액공제제도에서 체감적 정률공제제도로 개선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실질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며 기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현행 근로소득공제와 상여특별공제를 통합하여 체감적 정률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실질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증가분에 과세되는 폭을 좁히며 특히 현행 정액공제제도하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무거운 중산층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②현재 월정급여 50만원이하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보험료 및 의료비공제대상자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한편, 공제대상금액을 정비개선하여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균형을 유지함. ③장애자공제를 인상하여 장애자복지를 세제상 지원함. ④근로소득자를 비롯한 모든 종합소득자에게 기부금특별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고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를 세제상 지원함. ⑤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하여 현행 세율구조의 지나친 누진구조를 완화함으로써 근로 및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적정세율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함.
〔일부개정〕 내외경제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조달하며 정부의 중점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대외경쟁력이 확립된 일부산업등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원확보 및 기술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에 대한 지원의 균형을 도모하며, 수출입규모의 확대에 대처하여 국제관세규범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통관관리체제를 효율화하여 관세상의성장·발전저해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①보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관세율을 조정함. ②국제경쟁력을 확립한 산업에 대한 관세지원을 축소하는 등 관세지원제도를 조정함. ③관세청장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관리인 또는 경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에서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 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④간이보세운송제를 신설하여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장과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신고절차·검사를 간이하게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게 함. ⑤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관세사의 자격을 인정함.
요양 및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해자가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의 선급 및 차액일시금의 지급제도를 신설하며, 장해연금수준을 인상함. ①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요양 또는 휴업기간을 7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단축함. ②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 해당자에 대하여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급여액수준을 12% 인상함. ③장해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선급할 수 있게 하고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받은 연금액이 장해보상일시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④60일이내에 종료되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사업종료일 전일까지 보고·납부하도록 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교육세는 국세로 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주세액등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부가세형태의 과세방법을 채택하도록 함. ②교육세의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이라도 정책적 배려하에 소득세가 감면또는 비과세되는 분에 대하여는 교육세도 비과세하고, 술과 담배에 있어서도 대중적 소비품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③교육세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연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세수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위원회정비를위한기계공업정책조정위원회규정등의폐지및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령등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중앙행정기관소속 각종위원회중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그 기능이 정책자문위원회등 다른 위원회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나.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설치목적이 달성된 일부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