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침체된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던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을 최근 증권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활성화됨에 따라 기본세율로 환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은행, 보험회사,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주권에 대하여 적용하던 탄력세율 1,000분의 0을 기본세율(1,000분의5)로 환원함.(영 제5조제3호 삭제) 나. 액면가 이하의 주권등을 제외한 기타 주권에 대하여 적용하던 탄력세율 1,000분의 2를 기본세율(1,000분의5)로 환원함.(영 제5조제4호 삭제) 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 적용시기는 증권시장 동향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영 부칙 제1항)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주요골자 가. 공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정부에 교부하도록 함(令 第2條) 나. 공사설립등기·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대리인의 선임등기 및 사채의 등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令 第3條 내지 第8條) 다.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함(令 第16條) 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응모총액이 사채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마. 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25條) 바. 공사가 그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지수평가법·실사평가법 및 기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함(令 第27條).
◇개정이유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인상하고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완만한 주택경기회복을 촉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양도소득특별공제의 최고한도를 연 10%에서 연 15%로 인상함. (令 第46條) 나.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981년 9월 30일에서 1982년 9월 30일로 하여 1연간 더 연장함. (令 附則 第3條)
◇개정이유 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무사시험의 실시권을 국세청에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시험의 시행 및 공고등을 국세청장이 하도록 함(령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세무사자격증을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교부하도록 함(령 제11조).
◇개정이유 현재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일정한 국산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에 특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는 것을, 해외에서 이들 국산품을 면세쿠폰으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교환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하여 국내반입에 따른 수송비등의 외화를 절약하고 그들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국산품을 면세쿠폰에 의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당해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號마) 나. 면세대상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는 해외건설업자·해외하역·운송용역업자 또는 외국의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직업안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6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로 함.(令 第2條第2項第1號) 다. 해외취업근로자가 구입하는 면세대상 국산품의 종류는 현재 면세로 반입하는 품목과 같은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 흑백콤비텔레비젼수상기, 리시버형의 가청주파증폭기, 뮤직센타형의 축음기, 고급사진기와 카셋트형의 녹음기로 함.(令 第2條第2項第2號) 라. 면세쿠폰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서 당해 해외업자 또는 해외공관장이 판매사실을 확인하고, 입국시에 입국항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함.(令 第2條第2項第3號) 마. 1인당 면세구입물품의 수량은 품목마다 5년에 1대씩으로 함.(令 第22條의2第3項)
◇개정이유 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평가용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명시하고, 전기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납세지를 부동산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나. 의료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경우에도 의사개인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令 第29條 本文) 다. 법인이 평가용역·설계제도용역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평가사·설계사등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令 第35條第2號)
◇개정이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 과설물품중 출고가 부진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강력세율의 적용기한을 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냉장기, 텔레비젼수상기·전기·전열이용기구와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한인 81년 5월 15일을 8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大統領令 第10066號 附則 第3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