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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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를 위주로 한 주종간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인상·조정하고 탁주 및 약주에 대한 현행 종량세제를 종가세제로 전환하며 기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대한 주세율을 인상함. ②브랜디를 기타 증류주에서 분리함. ③탁주 및 약주를 종가세제로 전환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제를 신설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제를 병행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며,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며, 기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서 기장의무의 기준액을 인상하고 가산세제를 개선하여 그 유형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고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지향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이를 엄격히 규제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②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함. ③인정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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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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