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호 인하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①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함. ②비영업대금의 이자금액에 대한 세율을 백분의 20에서 백분의 15로 인하함.
건물의 건축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물건에 포함시키고, 지방세징수유예의 요건을 재조정하는 등 일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징수유예의 요건을 재조정함. ②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에 관하여 규정함. ③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함. ④건물의 증축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함. ⑤자동차의 정의를 개정함. ⑥납세담보물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 ⑦재산세의 세율과 납기를 조정함. ⑧납세조합의 을류농지세 징수의무등에 관하여 규정함. ⑨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으로 함. 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액을 조정함.
전통적 가족제도를 존중하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농어민 기타 일반서민층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증여세의 경감을 위하여 기초공제액·부양가족공제액 면세점등을 인상하려는 것임.
과오납금의 충당, 환부처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고 징수유예조항을 완화함으로써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며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체납자와 제3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①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제출대상을 확대함. ②납세처분비만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함. ③세무서장이 국세의 납부기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납세의 고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相續稅는 30日)내로 하도록 함. ④재해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내에 완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선의의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전이라도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⑤수의계약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범위를 확대함. ⑥납세자의 미등기재산에 대한 압류절차규정을 신설함. ⑦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을 명문화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도록 함.
외자도입법·전화세법등에 의하여서도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재산과 외국으로부터 동연구소에 도입되는 물자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취득세·관세와 물품세를 면제함. 동연구소의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와 법인세를 면제함.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함. 농어촌개발공사와 한국주택금고에 대하여 영업세·법인세등을 면제함.
현행 주세율의 종량세제를 대부분 종가세제로 전환하여 주류간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주세의 탄력성을 이룩하며, 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율을 인상조절함. ②탁주·약주·주정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종량세를 취하고 기타의 주류에 대하여는 종가세로 전환함. ③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