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칙사건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종전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촉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촉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을 확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ㆍ범위를 조정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ㆍ평가 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의2제4항)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의 범위에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함. * 적격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연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나.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 확대(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합산하여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함. 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 및 범위 조정(제78조의3제4항) 1)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퍼센트를,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50퍼센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퍼센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18조의6제1항제7호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를 추가하여 서민ㆍ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 마.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상향(제143조제4항제2호)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연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단순경비율: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곤란한 유형의 사업자의 추계소득[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말함. 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던 것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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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