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정부입법 20분 전 확인부처가 입법예고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공포 전)을 추적합니다. 법령안 파일에서 제안이유·주요내용·신ㆍ구조문대비표를 추출해 제공하며, 공포되면 각 법령의 개정 연혁으로 이동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하며, 국회에 제출된 의안(법률 개정안)은 발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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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개정안 시즌 · 조문 단위로 먼저11건
정부입법 20분 전 확인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전, 법률 입법예고 단계로 공개한 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조문별 전후비교를 조문 단위로 먼저 확인하세요. 국회에 제출되면 이 목록에서 빠지고 발의 목록의 의안 트랙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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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에 혼선이 없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은 연장하되, 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액ㆍ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 정비(현행 제26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4호 삭제) 소액 담배의 단종 및 특수용 담배의 군납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소액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2조, 제34조 및 제5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이 아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명확하게 정비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로 우대하여 적용하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우대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로 조정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4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9/109 적용기한 '26.12.31.→'28.12.31. 연장.
- (17)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정비비과세·감면 정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소액 담배(20개비 기준 200원 이하)·특수용 담배(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담배 중 영세율 적용품목이 아닌 것)를 삭제·제외.
- (3)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재설계
한시적 우대공제 공제율 1.3%→1.2%, 공제한도 연 1,0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기본공제 1.0%·연 500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건 더 보기
-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납세편의 제고
세금계산서·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 연월일'→'공급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 연월일'→'발급일'로 명칭 변경.
적용시기: '27.7.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8곳
- 제26조제1항제10호삭제
- 제27조제14호삭제
- 제32조제1항제4호작성공급
-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공휴일 또는 토요일「국세기본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제3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작성공급
- 제46조제1항제3호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500만원
- 제46조제1항제3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2029년 12월 31일까지는 1.2퍼센트
- 제54조제1항제3호작성공급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3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실거주자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체계를 폐지하면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안 제7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 그 외 주택보유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함.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안 제8조제1항)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시 14억원 및 비거주시 9억원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외에는 기본공제금액 9억원 중 4억원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공제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8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라.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안 제8조제7항)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 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함. 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조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되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13으로 인상함. 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편(안 제9조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보유공제를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른 거주공제로 개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공제액을 600만원으로 제한함. 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 (안 제9조제7항 및 제9항)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액 산출시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분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 조정(안 제10조)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제14조제1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이 4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40으로 상향함. 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 조정(안 제15조)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안 제20조의2) 납부유예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각각 8천만원·7천만원으로 1천만원 상향하고, 10년 이상 실거주한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의 일부를 감면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2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기준 신설 — ❶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 초과), ❷그 외는 9억원 초과(시가 약 13억원 초과)만 과세대상.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개인 기본공제금액 조정 — ❶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구분, ❷그 외 9억원을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변경. 법인 기본공제 없음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부동산세제 합리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하한 60%→70%로 조정. 주택분 비율(현행 60%)을 단계적 상향 — ❶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27년 70% → '28년 이후 80%, ❷그 외 70%.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9건 더 보기
- (7)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최대 80%) 중 지방 저가주택은 납세자 신청 없이도 특례 자동 적용(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은 신청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부동산세제 합리화
'27년: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등 세율 인상(2주택 이하 기준 6~12억 1.0→1.3%, 12~25억 1.3→1.5%, 25~50억 1.5→2.0%, 50~94억 2.0→2.7%, 94억 초과·법인 2.7→3.5%). '28년 이후: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폐지, 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0.5~5.0%, 법인 5.0%)로 일원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부동산세제 합리화
연령(20~40%)·보유기간(20~50%)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세액공제로 전환 — '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 10~25%)와 거주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중 높은 공제율, '28년 이후 거주공제만 적용. 공제율 한도(최대 80%)에 금액 한도 신설: '27년 800만원 → '28년 이후 6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9)①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부동산세제 합리화
거주기간에 따른 종부세 공제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국외거주 출국, 동거봉양 합가 등)로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대 3년) 신설 — 요건 ❶~❸ 모두 충족.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9)② 종합부동산세 —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거주기간에 따른 종부세 공제 적용 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상주택(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공사기간(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최대 80%) 산출 시 제외되는 특례주택에 인구감소지역주택분·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 대비)을 150%에서 200%로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8)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부동산세제 합리화
납부유예 소득요건 완화 —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를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 또한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연도 총급여·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가세 포함) 비중 10% 이상이면 소득요건 없이 유예 가능(❶+❷+❺ 요건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2)④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토지분 종부세 중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 3% → 4% 인상(15억원 이하 1%·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 유지, 별도합산토지는 좌동).
적용시기: '2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9곳
- 제4조제1항소득세법 제6조「소득세법」 제6조
- 제7조제1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는 14억원]을 초과하는 자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금액을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본공제금액”이라 한다)을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6070
-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8조
신설 제2항 및 제3항
- 제8조제5항제2항제4항
- 제8조제5항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관할세무서장
- 제8조제7항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6항 제2호 및 제3호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 제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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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9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9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94억원 초과 1억9천9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나.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2호에 따른 세율 - 제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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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 제9조제1항제2호의 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74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2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납세의무자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경우
- 제9조제2항제1호제1항제1호제1항제2호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제2항제2호각 호제2호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각 목에각 목의 구분에
- 제9조제2항제3호가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9조제2항제3호나목삭제
-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나목· 본문 보기
가.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세율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35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나.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1천분의 50 - 제9조제5항 전단제9항제11항
- 제9조제5항 전단한다하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제5항 후단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이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한 금액이 600만원(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조제4항제8조 제6항
-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하나에 해당하는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 또는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 제9조제7항제1호제8조제4항제1호제8조 제6항 제1호
- 제9조제7항제2호제8조제4항제2호제8조 제6항 제2호
- 제9조제7항제3호제8조제4항제3호제8조 제6항 제3호
- 제9조제7항제4호제8조제4항제4호제8조 제6항 제4호
- 제9조제7항
신설 제5호 및 제6호· 본문 보기
5.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제9조제8항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신설 후단· 본문 보기
이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제9조제8항보유한거주한
- 제9조제8항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 제9조제8항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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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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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0 15년 이상 100분의 25 ⑩ 제8항에 따른 거주기간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⑪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가 제8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 또는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또는 제9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제11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0조 본문150200
- 제13조제1항6070
- 제13조제2항6070
- 제14조제1항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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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제15조제1항150200
- 제15조제2항150200
- 제20조의2제1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0조의2제1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0조의2제1항제3호삭제
- 제20조의2제1항제4호삭제
- 제20조의2
신설 제6항 및 제7항
- 제20조의2제9항제6항제8항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 등이 확인ㆍ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의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나.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및 제277조의3제2항 신설) 체납자의 체납 원인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폐지(현행 제90조제1항제4호 삭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라.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15조의2 및 제277조제5항제1호 신설) 1)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과세연도별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특허보세구역 물품에 대한 반출명령 요건 신설 등(안 제177조제2항제2호 및 제27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지식재산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정원장이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 단축(안 제241조제3항)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신속한 유통 관리를 위하여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아. 마약류 등의 감시ㆍ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264조의11제2항)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4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반송신고 기한을 반입·장치일로부터 30일→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과세가격×0.5~2%) 부과한도를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반출명령 대상에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반출을 요청한 경우'를 신설하고, 의무자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외 화주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신설(일반 반출명령 불이행 100만원 이하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1건 더 보기
-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관세 감면대상 학술연구용 물품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삭제하여 적용 종료(정부·지자체·학교·공공의료기관 사용 물품, 기증물품은 유지).
적용시기: '27.8.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관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관세 포상금 지급대상에 마약사범 등 관세법 외 세관 수사대상 범죄사범 포함 명확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10억원 삭제, 지급률은 1천만원~5억원 30%(종전 2천만원~5억원 20%), 5~20억원 20%(종전 15%), 20억원 초과 10%로 상향(30억원 초과 5% 구간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4)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제115조의2 신설) —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 신청자(AEO 제외) 대상,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유효기간 5년),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 특례로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확인 결과 세액정정시 보정기간 내 보정 간주(가산세 감면). 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관세
납부세액 1만원 미만 시 미징수하는 징수금액 최저한 적용대상에서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액을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등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에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관세
신설: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원에 의한 실태확인 실시 근거(자료 제출 요구·질문, 납부의사·계획 확인, 전화·방문 등)와 실태확인 종사자의 목적 외 사용·타인 제공 금지 의무(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실태확인 분부터 적용
-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관세
신설: 관세청장이 물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보분석으로 확인된 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제공받은 정보의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
-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행위 제재 강화관세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
-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산업기술 추가관세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추가하고,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부장관·국정원장 요청 시에 한해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절차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 총포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신설관세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 요구 근거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 정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관세
신설: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마약류 등 수입금지·제한물품 단속을 위한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요청 가능).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35곳
- 제40조세액세액(「지방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15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담배소비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은 제외한다)
- 제42조의2제1항제3호제37조제1항제3호제37조제1항
-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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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실태확인) ① 세관장은 제26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세관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 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
신설 제4항
- 제71조제5항제3항제4항
- 제90조제1항제4호삭제
- 제1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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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라고 한다)에 신고납부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2. 법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④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각 과세연도에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해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적정하게 제출하고 그 확인내용에 따라 세액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지정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7조의2제1항제2호나목석궁석궁(이하 “총포류등”이라 한다)
- 제177조제2항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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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제177조제2항운영인화주 또는 운영인
- 제2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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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제235조제1항
신설 제8호
- 제235조제2항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4항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7항 전단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7항 전단명백한명백한 경우 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는
- 제24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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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입하려는 물품이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64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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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과 관련된 정보(과세정보를 포함한다)가 해당 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4조의11 제목(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등)
- 제26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마약류등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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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64조의11제1항제1호마약류등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 제264조의11제1항제2호통합정보통합정보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 허가에 관한 정보
- 제264조의11제2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64조의11
신설 제5항· 본문 보기
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연계정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4조의11제4항제1항 및 제2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65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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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포류등 - 제267조제2항제10조의4까지제10조의7까지
- 제277조제5항
신설 제1호 및 제1호의2
- 제277조제7항제6호제177조제2항제177조제2항제1호
- 제277조의3제1항 본문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제116조제1항ㆍ제6항, 제116조의6제10항 또는 제264조의10제4항
- 제277조의3
신설 제2항
- 제277조의3제3항본문본문 및 제2항
- 제324조제1항제1호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자를
- 제324조제2항 본문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포상금
- 제327조의2제1항관세정보시스템을관세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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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04 ~ 2026-08-1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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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역외 세원관리 관련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한도를 상향하며,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혜택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기준 조정(안 제27조제1항) 역외 과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기준 중 실제부담세액 관련 요건을 조정함 나. 병행체계 적용면제 등 도입(안 제80조제5항ㆍ제6항 신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실질기반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7항 신설)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혜택을 적격조세혜택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안 제87조) 원활한 과세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 마.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안 제91조제4항)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신탁 명세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인상하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중복 부과를 방지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7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6)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실효세율 판정기준을 현행 '법인세최고세율(25%)×70%=17.5% 이하'에서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 수준인 '15% 미만'으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②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해외신탁 명세 미제출·거짓제출 과태료(미신고·과소신고 재산가액의 10% 이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부과된 신탁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중복 부과 배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반영 — 병행체계 적용면제 신설국제조세
신설: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적격국내조세제도·적격해외조세제도 보유, 적격소재국추가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를 갖춘 국가 소재 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사업연도: '25.12.31. 이전 입법 인정 국가는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6.1.1. 이후 인정 국가는 인정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4건 더 보기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반영 —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신설국제조세
신설: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명목세율 20% 이상, 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해당 소재국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반영 —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국제조세
신설: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지출·생산 기반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 계산. 한도 Max(적격인건비,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5.5%(5년 선택 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1%).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반영 —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등의 추가세액 면제 범위 보완국제조세
간이실효세율 등 적용면제로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되, 당기추가세액가산액·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전 사업연도 실효세율 재계산으로 추가 발생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0으로 간주하지 않는 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국제조세
과태료 부과대상(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에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곳
- 제80조제4항 본문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추가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제외한다) 및 내국추가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제외한다)
- 제80조
신설 제5항, 제6항 및 7항· 본문 보기
⑤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국내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계산,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국내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계산,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조세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도금액,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경우에는경우(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해외신탁재산”은 “해외신탁재산(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1억원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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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6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안 제4조제4호)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게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호 및 제4조제11의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공공차관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삭제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에 생산적금융 ISA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곳
- 제4조제4호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 제4조제4호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에 따른 저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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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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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자기주식등을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하고,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기·수소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우대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자기주식등 과세체계 정비 1) 의제배당 대상에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라 주주등이 지급받는 대가를 포함(안 제16조제1항) 주주등인 내국법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등 합계액 중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2) 자기주식등처분이익의 익금불산입등(안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3호) 자기주식등처분이익을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자기주식등처분손실을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의 주식배당 과세이연을 위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상향(안 제18조4)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손자회사의 주식을 배당한 경우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함. 다.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중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액 조정(안 제27조의2)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액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함. 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안 제55조의2제1항)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 금융투자상품 추가근거 신설(안 제98조의8)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7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1대당 연 800만원 →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그 외 1대당 연 700만원으로 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연 400만원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 (22)③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부동산세제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10% → 20% 상향.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 신설(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 취득 제외,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포함). 자기주식등 소각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등은 종전 규정 적용)
관련 항목 4건 더 보기
- (4)②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손실 익금·손금 불산입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자본거래 익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손실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처분 분부터 적용
- (8)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특례기부금 대상 공공 의료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국제조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현행 95%)에 대해, 조세조약 체결 동일 국가 소재 자·손자회사, 소재지국 적격 구조조정 비과세·과세이연, 완전지배관계 외국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 지분 총량 현물배당, 각 5년 이상 사업 영위 등 4요건 모두 충족 시 익금불산입률 100% 특례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국제조세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을 주식에서 ETF·ETN(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제외)까지 확대.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2곳
- 제16조제1항제1호초과하는 금액초과하는 금액[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6조제1항
신설 제1호의2
- 제16조제1항제3호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자기주식등
- 제17조제1항
신설 제7호· 본문 보기
7. 자기주식등처분이익: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제18조의4
신설 제5항 및 제6항
- 제18조의4제7항제1항제1항 및 제5항
- 제18조의4제8항제5항제7항
- 제18조의4제8항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 제20조
신설 제3호· 본문 보기
3. 자기주식등처분손실: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신설 14)· 본문 보기
같은 목 15)(종전의 14)) 중 “13)”을 “14)”로 한다. 1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제1호의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각각 800만원각각 제2호의 금액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해당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해당 금액에 해당 보유기간
- 제27조의2제3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7조의2제3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7조의2제4항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업무용승용차별로 제3항제2호의 금액
- 제27조의2제4항800만원에해당 금액에
- 제27조의2제5항“800만원”제3항제2호에 따른 금액
- 제53조제1항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조세조약
- 제55조의2제1항제3호1020
- 제98조의8제1항주식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6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가족 부양에 따른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을 상향하고,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전기ㆍ수소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우대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이원화 하고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하며, 장기거주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 범위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농지법을 위반한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안 제12조제2호가목) 농지법을 위반하여 논ㆍ밭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함. 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안 제12조제2호나목) 1주택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보유하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함. 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제12조제3호머목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의 지급 시기를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서 임신 이후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 라.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제12조제3호머목2) 및 제5호아목4)) 6세 이하 위탁아동도 6세 이하 자녀와 동일하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 마.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등(안 제12조제3호처목1), 제12조제5호차목,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제21조제1항)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퇴직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할인금액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바.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외(안 제12조제5호자목)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 대상에서 제외함. 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 정비 1) 의제배당 대상에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라 주주등이 지급받는 대가를 포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94조제1항) 주주ㆍ사원ㆍ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 대상에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ㆍ사원ㆍ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등 합계액 중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2) 배당소득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정비(안 제17조제3항)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기 위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배당소득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소득으로 함. 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규정 정비(안 제17조제5항제2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에 대해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할 때, 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자.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제1항)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차. 친환경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우대(안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함. 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명확화(안 제45조제3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을 명확히 함. 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제50조) 종합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현행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에서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750만원)으로 상향함. 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제52조)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제52조제5항) 장기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거.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적용 종료(안 제59조의2)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하던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규정을 적용 종료함. 너.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59조의3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청년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 지원(안 제59조의3제3항ㆍ제4항) 연금계좌 추가납입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전환금을 포함함. 러.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제59조의4제3항)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의 범위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함. 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안 제95조제2항‧제3항)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함. 2)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안 제95조제2항)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은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함.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 제95조제4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4)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안 제95조제6항)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대해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고 2027년 유예 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단계적 적용함. 버.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안 제103조)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연 2,500만원으로 상향함. 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상향(안 제104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안 제104조제7항)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5(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100분의 10(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저. 국외전출자의 주식 취득가액에 대한 특례(안 제118조의17) 주식에 대한 전출세를 납부한 국외전출자가 전출 5년 이후에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할 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전출시 시가로 조정함. 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 연말정산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제외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2로 인하함. 커.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 금융투자상품 추가근거 신설(안 제156조의9)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37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1대당 연 800만원 →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그 외 1대당 연 700만원으로 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연 400만원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산식을 'ISA 전환금액×10%'에서 'ISA 전환금액×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10%'로 확대(300만원 한도와 중 적은 금액은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민생·지방 지원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 외 4건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율(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에 청년(15~34세) 15% 공제율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750만원으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2% 인하(외국인 프로선수 20%,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소규모주택(전용면적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을 주택 수·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공제 대상에 요건(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를 추가하고, 공제한도는 세대주+배우자 합산 400만원(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재설계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 외 2건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재설계
공제대상에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실거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요건 추가(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 미적용). 공제한도 600~2,000만원·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설정 주택저당은 '27년~'29년 과세기간 중 지급 이자 종전 규정 적용)
- (14)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재설계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재설계
취학전 아동 공제대상을 학원비→예능(음악·미술·무용) 학원 교육비로 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에 추가(공제율 15%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 —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외 1건
-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비과세 출산수당 지급 요건을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확대(대상·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8)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비과세 보육수당 대상(6세 이하 자녀)에 6세 이하 위탁아동 추가.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 외 5건
-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중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자사·계열사 퇴직자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설 — 연 300만원 이하 시 20%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직접 소비목적 구매·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공통 지급기준 요건).
적용시기: '27.1.1. 이후 할인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계약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을 '피상속인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재산 취득가액×(1-적용률)'로 정비,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에 의제배당 납부세액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4)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명확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됨을 명확화(이월결손금 공제 구분의 '부동산임대업'을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정비).
- (5)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명확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간접투자 원천징수특례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및 종합투자계좌(IMA)로 명확화.
- (6)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제출의무자에 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 제출자료를 소득세(양도·배당소득) 부과 필요 자료로 확대 — 대주주 감액배당 내역,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배당 분부터 적용
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제외)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을 1주택 소유 거주자로 한정 — 비거주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부동산세제 합리화 — (1)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 외 12건
- (1)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주택 포함)·조합원입주권)를 ❶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와 ❷장기보유 소득공제(토지, 건물(주택 외), 조합원입주권)로 이원화 및 명칭 변경.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 중심으로 단계적 조정 — 거주 연 4%·최대 40%를 '28년 연 6%·최대 60%, '29.1.1.부터 연 8%·최대 80%로 상향, 보유 연 4%·최대 40%를 '28년 연 2%·최대 20%로 축소 후 '29.1.1.부터 폐지.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③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다주택자 주택 공제(보유 연 2%·최대 30%)를 '28년에는 거주공제율(연 2%·최대 30%, 2년 이상 거주 시)과 보유공제율(연 1%·최대 15%) 중 높은 공제율로, '29년 이후에는 거주공제율만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④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 — ❶인별 연간, ❷양도 물건별 각각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공동소유·분할양도는 지분·분할양도 비율로 안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①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부득이한 사유(고등·대학교 취학, 직장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국외거주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로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 신설 — 요건: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등 ❶~❸ 모두 충족.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m²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소득령 제167조의3의 중과배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일부(연 2%, 최대 30%) 적용 — 현행 보유공제율 1주택 연 4%·최대 40%, 1주택 외 연 2%·최대 30%.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④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등 대상주택(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공사기간(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적용 — 1주택 연 8%·최대 80%, 1주택 외 연 2%·최대 30%.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거주공제율 적용하되 '28년은 보유공제율(1주택 보유 연 2%·최대 20%, 1주택 외 연 1%·최대 15%)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⑤ 양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설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보유기간을 ❶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 + ❷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현행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 연 2%·최대 30%) — 단, 양도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면 ❷ 기간만 인정.
적용시기: '28.1.1. 이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2)①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 개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자산(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주택)에 비사업용 토지 추가.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부동산세제 합리화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에 단서 신설 —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 시 연간 2,500만원 공제(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인별·양도물건별 안분, 특수관계인 간 양도·비거주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부동산세제 합리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세율(1세대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에 단서 신설 — 보유기간 2년 이상 한정, 2주택은 '27년 양도 +5%p·'28년 양도 +10%p, 3주택 이상은 '27년 +10%p·'28년 +15%p로 한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 한정)
- (22)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부동산세제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6~45%)에 대한 추가과세를 +10%p → +20%p로 상향.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재정전환 —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
-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재정전환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 (4)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 외 1건
- (4)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 신설(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 취득 제외,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포함). 자기주식등 소각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등은 종전 규정 적용)
- (4)③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제외 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대상에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 외 1건
-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국제조세
신설: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국내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한 자(환급·조정공제 수령자 제외)는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재입국일 가액이 전출 시 가액보다 작으면 적용배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국제조세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을 주식에서 ETF·ETN(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제외)까지 확대.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2곳
- 제12조제2호가목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논ㆍ밭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자의 주택임대소득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 제12조제2호처목1)제20조제20조, 제21조
- 제12조제2호자목삭제
- 제12조제2호
신설 차목· 본문 보기
차. 제21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퇴직한 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퇴직한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본문제22호의2 및 제26호제22호의2, 제26호 및 제28호
- 제17조제2항제1호초과하는 금액초과하는 금액[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7조제2항
신설 제1호의2· 본문 보기
1의2.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포함한다]함에 따라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제17조제2항제5호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자기주식등
- 제17조제3항
신설 제1호의2
- 제17조제3항제2호삭제
- 제17조제4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7조
신설 제5항· 본문 보기
1의2. 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외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대주주 2. 제88조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 제97조의2제4항
신설 따라 계산한 금액 제21조제1항에 제28호· 본문 보기
28.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퇴직한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제1호의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각각 800만원제2호의 금액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800만원에해당 금액에
- 제33조의2제2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33조의2제2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33조의2제3항8백만원제2항제2호의 금액(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37조제2항제2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2. 그 밖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5조제3항제2호부동산임대업에서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 제45조제3항제2호부동산임대업의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 제45조제6항제1항과 제2항제1항부터 제3항
- 제50조제1항제2호금액 인상: 100만원 → 300만원100만원300만원
- 제50조제1항제2호금액 인상: 500만원 → 750만원500만원750만원
-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금액 인상: 100만원 → 300만원100만원300만원
-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금액 인상: 500만원 → 750만원500만원750만원
- 제52조제4항 본문금액을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을
- 제52조제5항제3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52조
신설 제7항
- 제52조제8항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 제52조제10항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증권시장
- 제59조의2제3항삭제
- 제59조의2제4항삭제
-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거주자에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 제59조의3제3항따른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29에 따른 생산적금융
- 제59조의3제4항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나. 300만원. 다만,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92조제2항제2호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소득소득[다만, 해당 주식등의 양도가 법인의 자기주식등의 취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제17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 제95조 제목(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5조제1항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5조제2항 본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항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라 한다) 전 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것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95조제2항 단서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1주택
- 제95조제2항 단서따른 보유기간별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 제95조제2항 단서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합산한 공제율)
- 제95조제2항 단서합산한 것을 말한다말한다
- 제95조
신설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제12항
- 제95조제10항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5조제11항 본문제2항제2항 및 제3항
- 제95조제5항삭제
- 제95조제13항 본문제5항제1호제12항제1호
- 제95조제13항 본문주택주택이 아닌 자산
- 제95조제13항사용한사용하지 않은
- 제95조제13항 단서주택주택이 아닌 자산
- 제9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업상속공제
-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제1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거주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천500만원을 공제하되,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제103조
신설 제4항 및 제5항· 본문 보기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장기거주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거주주택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기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을 고려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제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4조제1항제8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 제10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주택 중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 제104조제1항제9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04조
신설 제8항· 본문 보기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7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 제118조의8 단서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118조의17
신설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본문 보기
⑤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출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재전입자”라 한다)가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해당 주식등 시가가 종전 출국일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기한후재전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18조의12에 따른 조정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제118조의17에 따른 환급 및 세액의 취소를 적용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기한후재전입자가 보유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1조제2항 단서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3조제1항 단서
- 제129조제1항제3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100분의 3 나.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사업소득: 100분의 3 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100분의 20 - 제155조의3 제목(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3제목 외의 부분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재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제156조의9제1항주식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 제1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8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지원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토지 공제 한도를 신설하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한도 1,000억원)으로 함. 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안 제35조제3항)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거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에도 주가 누르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자기주식등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안 제39조제3항 및 안 제39조의2제2항 신설) 법인세법 등에서 자기주식등 거래를 자본거래로 정비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안 제48조제8항)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안 제52조의2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바. 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안 제63조제2항) 국내 상장추진 비상장주식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해외 상장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공모가액 중 큰 값으로 함. 사.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안 제63조제5항ㆍ제6항)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눌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또는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적용한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의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 합리화(안 제72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요건, 한도 및 공제 적용방식 등이 개편됨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도 적용대상, 요건 및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함. 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78조제12항․제13항 및 제82조제8항)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투자조합에서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변경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함. 차.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관청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요청하는 대상자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자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6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자익신탁 증여재산가액+타익신탁 원본가액 합산)를 5억원→10억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 가업의 정의 신설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의 정의 신설 — ❶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❷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❹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❺ ❶~❹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②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등 기준 16개+개별법률 규정 업종(대통령령)에서 세세분류 기준 727개(제조업 479, 도소매업 86, 정보통신업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 건설업 17, 음식점업 16 등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 한정)로 법률(별표)에 상향 규정.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백년소상공인 업종요건 충족 간주를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으로 확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3건 더 보기
- ③ 심사위원회 신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위원장 재경부 1차관, 민간위원 과반 구성). '가업' 해당 여부·업종 변경 허용 여부·공제대상 업종 조정 등을 심사하며,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 제출 → 과세관청 사전 조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증여세 결정·통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④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계속 경영 10년→30년 이상(20년 이상 경영 시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최대주주 지분(40%, 상장 20%) 계속 보유 10년→3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10년 중 5년'→'30년 중 15년' 이상, 상속인 가업 종사 2년→5년 이상.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⑦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
경영기간 구간별 한도(10~20년 300억원·20~30년 400억원·30년 이상 600억원)를 삭제하고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으로 변경, 한도 1,000억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⑧ 사후관리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5년→10년(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30년-사업 영위기간)만큼 연장). 업종 변경 시 추징 제외 예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승인으로 변경.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대상 기업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업종 기준 대분류 16개→세세분류 727개, 백년소상공인에 명문장수기업 추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도입,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30년(20년 이상 경영 시 20년), 상속인 2년→5년, 유예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겸업 시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유예, 사후관리 5년→10년.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주가 누르기 기업'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 ①저PBR(최근 13반기 중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 또는 ②주가 부정적 영향 행위(1년간)+시가평가액이 6개월~3년 평균액 최대값 대비 30% 이상 낮음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Max식 평가(①요건: Max{전후 2개월 평균×1.3, 6개월~6년6개월 각 평균}, ②요건: Max{6개월~3년 각 평균}) 적용.
적용시기: '2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 적용을 국내 상장 추진에서 국내·해외 상장 추진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2)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저가 양수·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과세에서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거짓·부정 외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과의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 매매도 이익의 증여 해당에 추가.
적용시기: '27.4.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④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에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처분을 각각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 분부터 적용
- (3)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일괄조회하는 분부터 적용
- (3)②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질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제출의무자 중 '투자조합'을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등)'로 변경, 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 대상에 금융투자업자·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추가(미제출 0.2%/0.02%, 기한 경과 1개월 내 제출 0.1%/0.01% 체계).
적용시기: '2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5)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 — 주요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업무에 상근 종사하고 일정 금액 이하 급여를 받는 직원(세부 내용 대통령령 위임).
적용시기: '27.1.1. 이후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58곳
- 제4조의2제9항증여세ㆍ가산금증여세
-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제41조의5제41조의5, 제45조의3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2에서 “가업”이라 한다)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삭제
-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일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마.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2. 별표의 업종 및 그 밖에 제1호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이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 제18조의2
신설 제12항 및 제13항· 본문 보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공제한도 20년 이상 50년 미만 경영 연수(年數) × 20억원 50년 이상 1,000억원 ④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둔다. 1. 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의 경영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 업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⑬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제4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8조의2제5항제1항 및 제2항을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 제18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5년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18조의2제6항제4호가목5년간10년간
- 제18조의2제6항제4호나목5년간10년간
- 제18조의2제8항제5항제6항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제6항 또는 제9항제2호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각 호제6항 각 호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제6항 또는 제9항제2호
- 제35조제3항 단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제3항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특수관계인 간에 제63조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 제39조 제목(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
신설 제3항
- 제39조제4항제1항과 제2항을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 제39조의2 제목(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감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2
신설 제2항
- 제39조의2제3항제1항제1항 및 제2항
-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주식보유비율주식등 보유비율
-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주주에주주 또는 출자자에
- 제46조제5호생활비,생활비 및
- 제48조제8항 본문이사는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총급여액을 받는 직원은
- 제52조의2제3항금액 인상: 5억원 → 10억원5억원10억원
- 제60조제1항제1호제63조제2항제63조제2항ㆍ제5항
- 제60조제1항제2호가상자산의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호조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한다)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아니한다)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63조제2항
신설 제4호
- 제63조제3항 전단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제1항제1호, 제2항, 제5항 및 제60조제2항
- 제63조제3항 전단항에서조에서
- 제63조제3항 전단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5항
- 제63조
신설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본문 보기
4.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⑤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하 이 조에서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 13반기 중 12반기 이상의 기간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라 동일한 업종 구분 내에서 하위 25퍼센트(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경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나.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이하일 것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2)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3)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4)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⑥ 제5항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의 산정일, 주가순자산비율 순위의 산정기준이 되는 반기의 기간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 순위 산정방법, 업종 구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기간이 제1항 각 호의 기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 제5항 각 호에 따른 평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제2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가상자산
- 제72조의2제3항제3호가목5년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72조의2제3항제3호나목5년10년
- 제72조의2제3항제4호제18조의2제5항제4호제18조의2제6항제4호
- 제72조의2
신설 제8항
- 제72조의2제9항제7항제8항
- 제78조제12항 전단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제8항
- 제78조제12항 전단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 제78조제13항 전단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 제82조제8항투자조합은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 제82조제8항거래하는 경우에는거래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업무집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투자조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 제83조 제목(금융재산 일괄 조회)(금융재산 등 일괄 조회)
- 제83조
신설 제2항
- 제83조제3항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
- 제83조제3항장은장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항 또는 제2항
-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장에게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 제84조
신설 제4호· 본문 보기
4. 가상자산사업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9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압류된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과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안 제57조제1항제4호) 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으나,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나.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금융회사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안 제115조제2항 단서 신설) 감치 신청 대상 예정자가 체납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시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3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3) 압류해제 요건 강화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보다 적은 경우의 압류해제에서,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설정시기·목적·자금흐름 등을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는 압류를 유지하는 예외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압류 해제하는 분부터 적용
- (5)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납세편의 제고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에 단서 신설 —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시 감치 신청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국세 제반 분야
국세청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상장 증권, 사업자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금지금(순도 99.99% 이상 금괴·골드바 등)과 외국통화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곳
-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
문구 재구성 3곳 · 원문 조각 보기
- 강제징수비(압류강제징수비[압류
- 채권채권(이하, 이 호에서는 “압류 관련 우선채권”이라 한다.)
- 포함한다)포함한다]
괄호·인용 정리 등 문장 일부만 고치는 조각 치환입니다 — 문장 전체 맥락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 제57조제1항제4호 단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7조제1항제4호
신설 가목 및 나목· 본문 보기
가.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 나. 압류 관련 우선채권의 설정 시기와 목적, 체납자의 자금 흐름 및 소득 상태,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압류 관련 우선채권을 유지하여 국세 채권의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써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의결에 따라 압류를 유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66조제2항
신설 제3호 및 제4호· 본문 보기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매각 4.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통화 : 같은 법 - 제8조
신설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 제115조제2항에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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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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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법인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명문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75%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탈루세액 등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제보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탈세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 1)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제3항제3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가산세 감면 확대 및 합리화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간 산정 합리화(안 제21조제2항제11호,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과소납부(또는 초과환급)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도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성립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안 제48조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100분의 50 감면 구간은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로 조정함.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상향(안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안 제81조의18제2항제6호 및 제3항제2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기능을 강화함. 라. 포상금 제도 개편(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탈루세액, 은닉재산 등 신고자에 대해 최대 4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던 포상금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0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1)① 탈세제보 등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탈세제보(40억원)·체납자 은닉재산 신고(30억원)·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20억원)의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기준은 3천만원 이상~5억원 이하 30%(종전 5천만원 이상~5억원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0%(종전 15%), 20억원 초과 10%로 상향(종전 30억원 초과 5% 구간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① 「국제조세조정법」상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신설 및 지급기준 개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적발 자료 제공자를 추가하고, 지급률을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10%로 개편(종전 2억~5억 10%·5억원 초과 5% 구간 상향·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납세편의 제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에 '1주일 이내 신고 시 75%' 구간 신설(현행 최고 1개월 이내 50%), 1주~1개월 50%·1~3개월 30%·3~6개월 20%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7건 더 보기
-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납세편의 제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청구 후 30일 초과분)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50%→75%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세 제반 분야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명확화하고, 기간 산정을 납부고지 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 고지일의 전날(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 납부고지 후는 지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까지의 월수로 합리화(일 0.022%·월 0.67% 요율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세 제반 분야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확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미신고(7년) 시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7년으로 추가(사기·부정행위 포탈 10년 케이스는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세 제반 분야
이월결손금 등 공제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공제받은 과세기간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대상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 분부터 적용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고충민원 명문화국세 제반 분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의를 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직권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지도 단체 제도 적용 종료국세 제반 분야
민간단체를 통한 납세자 기장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납세지도 단체 제도의 적용을 종료(실효성 낮은 제도 정비).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국세 제반 분야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를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6곳
-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법정납부기한 경과 후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 제26조의2제2항제1호
신설 후단· 본문 보기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제26조의2제3항
신설 제3호· 본문 보기
3. 「소득세법」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소득세액 및 「법인세법」제57조제2항 또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의 전날
-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4제1항제2호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의 전날
- 제47조의4제1항제2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4제1항제2호의2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5제1항제2호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의 전날
- 제47조의5제1항제2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5제1항제3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8조제2항제2호
신설 가목
- 제48조제2항제2호나목후 1개월후 1주일 초과 1개월
- 제48조제2항제3호가목삭제
- 제48조제2항
신설 제4호· 본문 보기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제81조의18제2항제6호납세자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 제81조의18제3항제2호납세자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한한다), 납세자의
- 제84조제3항삭제
-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포상금
-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신고의무신고의무 불이행 및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 제84조의2제1항
신설 제6호의2
- 제8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 및 제6호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6호의2
- 제84조의2제2항제2호제1항제6호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 제84조의2제2항제2호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해외금융계좌정보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
- 제85조의5제1항제4호금액 인하: 50억원 → 30억원50억원30억원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5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등을 상향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한편,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관련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격품목의 생산ㆍ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특례 1) 우대지역 정의 신설(안 제2조)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지역보다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함. 2) 세제지원 지방우대 강화(안 제10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제58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공제액 및 감면율을 수도권 대비 상향함. 3)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실효성 강화(안 제12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8조, 제132조, 제134조 신설, 제145조 신설, 제146조제2항 신설) 추계과세 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자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며, 감면세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환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안 제6조)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창업도약기업 및 청년신산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안 제7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한편, 업력 10년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한 10% 우대감면을 폐지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안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함.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안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규정을 삭제함. 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상시화 등(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등에의 투자 방법 중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 전환 기한을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안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소득세법」상 세율 대신 적용되는 별도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19에서 100분의 21로 상향함. 5)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법인 관련 증여세 비과세 신설(안 제19조의2)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합리화(안 제24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2)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공제율을 12.5%로 상향 적용함. 3) 중소기업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28조의5) 중소기업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범위에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함. 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안 제29조) 적격품목의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액을 해당 판매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도입(안 제29조의2) 법 시행 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해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안 제30조의6)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추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을 조정함. 2) 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30조의8 신설) 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하도록 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세특례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안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71조의3 신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안 제89조의2, 제91조의24, 제91조의29 신설, 제129조의2, 제146조의2) 국내주식 등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의 납입금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를 부여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91조의30 신설)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연 납입액 1억원을 한도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등(안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11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완화하여 적용(개인의 경우 2주택자 100분의 10 및 3주택 이상자 100분의 15, 법인의 경우 100분의 10)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를 100분의 30으로 축소하며, 해당 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 적용을 배제함. 차.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안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카.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감면(안 제100조의3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안정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10%로 적용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운송비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0제2항) 내항 관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 100분의 1을 세액공제함.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감차보상 재원에 관한 경감을 종료하여 경감률을 당초 100분의 99에서 100분의 94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정(안 제109조)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27년 반출되는 경우 200만원, 2028년 반출되는 경우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감면액을 하향 조정함. 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21조의36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함. 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며 성실사업자 등이 청년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소득구분 없이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제한 없이 적용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38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외 15건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핵심공정 국내 수행+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일정 비율 이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미수령 유형자산 사용)·국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36.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공제금액 =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 등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점감구조(('34년)75%→('35년)50%→('36년)25%→'36.12.31. 일몰). 공제한도 = Min(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적격품목 생산 직접 사용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국내생산세액공제액).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제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생산비용·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세부 범위 대통령령).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적용 배제와 동일 취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동일 과세연도 조세특례 감면·공제 중복배제 대상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이월공제(10년)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26.12.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이 수정신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를 신청,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격품목 선정·공제액 산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안보·기업비밀 관련 자료 비공개 규정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미환류소득의 20% 과세)에서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은 10% 세율 적용(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차기환류적립금 잔여분 과세에도 동일 10% 적용.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자산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예외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석유화학기업 추가,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신설 — 해운법령에 따라 우수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 체결 시 지출 운송비용의 1% 공제(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인증 취소·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졸업 후 5년, 상장기업 7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하는 점감구조 신설(예: 지방 제조업 등 15%→점감 7.5%, 지방 도·소매업 등 5%→2.5%, 수도권 일반서적 출판업 등 10%→5%).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 우대는 폐지.
적용시기: (점감구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장수성실기업)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제율 12.5% 적용하는 점감구조 신설(영상콘텐츠 기본·추가공제 및 웹툰콘텐츠 기본공제: 중소 15%·중견/대 10% 사이 점감 12.5% 신설).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 가감) 대상 자산에 스마트공장 관련 외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추가. 적용기한 '28.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자산 취득 분부터 적용
기타 — (5)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 외 5건
- (5)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
세액감면-세액공제 간 및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대상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승계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중복 허용(예외 규정 신설).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②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 (제3자 사업승계 지원)
매수자가 사업승계한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신설(한도 연간 5억원, 최저한세 미달 세액은 감면 배제). 5년 내 지분 감소·자산 40% 이상 처분·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1년 이상 휴폐업·재승계 시 추징. 적용기간 '28.1.1.~'30.12.31.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④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
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 탈루·오류 경정, 의무 불이행 시 조세감면 배제 대상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업종 기준 대분류 등 16개→세세분류 727개, 부모 경영기간 10년→20년 이상, 특례한도 경영기간별 300·400·600억원→'부모의 경영연수×20억원'(한도 1,000억원), 특례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업종변경은 심사위원회 심사로 허용, 겸업은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특례, 사후관리 5년→10년(다른 업종 변경 시 추징, 심사위원회 인정 시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부모 경영기간 10년→20년 이상, 업종 기준 세세분류 727개, 유예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업종변경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로 허용, 겸업은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납부유예, 사후관리 5년→10년.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19)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 간 공급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를 종료.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별도 적용시기 표기 없음)
지방주도성장 강화 — (6)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 외 9건
- (6)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지방주도성장 강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모든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로 확대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63의2),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분납(§85의8), 해외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104의24),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121의34), 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 세액감면(§121의36) 추가(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지방주도성장 강화
신설 — R&D세액공제(2~40%)·통합투자세액공제(1~30%) 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해 지방 우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50%, 지역(❶~❹) 사업장별 구분경리 의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지방주도성장 강화
청년 5년간 90% 감면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역별 5·6·7·10년(수도권~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3년간 70%를 지역별 70·75·80·90%로 우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경과조치: '26년 과세기간 분 감면 적용자는 개정 규정 적용)
-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지방주도성장 강화
1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지방 우대 — 10만~20만원 구간 40%를 기타 비수도권 등(❸·❹)은 50%로, 20만~2천만원 구간 15%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❹)은 25%로 상향. 기부한도 2천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지방주도성장 강화
비수도권 세분화·감면율 상향(중소기업 50%→60·70%, 벤처·에너지신기술 50%→60·70·80%), 점프업·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우대유형 추가(신산업 60·85·100%), 추계과세 시 특례적용 배제, 적용기한 '27.12.31. 신설.
적용시기: (감면율)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 분부터, (추계과세 배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감면요건 합리화지방주도성장 강화
이전등기일 전 3년(중소기업 공장·해외기업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분납특례(§60·61)에도 추가 적용. 추계과세 시 특례배제 대상에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②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사후관리(추징 및 향후 특례배제) 강화지방주도성장 강화
제146조 제2항 신설 — 1) 위장이전: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 사업장 설치 시 지방이전 특례(§63·63의2 + 추가 §60·61)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지방이전·특구입주 후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세제지원 추징(현행 §12의2·64·99의9·121의8~22·33 + 추가 §60·61·85의8·104의24·121의34·121의36)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적용시기: 1) '27.1.1. 이후 수도권 공장·본사·사무소 설치하는 분부터 / 2)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 (6)③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감면한도 적용지방주도성장 강화
제134조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한도 = ❶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 50%) + ❷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 우수 인력은 2,000만원, §12의2만 해당).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 (8)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지방주도성장 강화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연장(요건 좌동).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6)④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지방주도성장 강화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 기업에 지역 환류 의무화: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 환류액(투자·R&D·신규 채용 인건비·협력중소기업 출연금 합계)이 감면세액(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미달액 추징.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환류규모 입증자료 제출.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 외 3건
-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개인 최저한세 적용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확대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행사가액 요건 사후관리 완화 — 즉시 과세 사유를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초과로 한정(현행은 신청 여부와 무관).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1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고배당기업(14%~30% 분리과세) 배당 감소 여부 판정에 신설법인 기준 신설 — '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 사업연도로(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사유 추가 — 기존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다신고'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 외 2건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에서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기업 설립 후 유상증자 등)을 7년→10년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과세특례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 세액공제(5%)에 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소재 벤처기업 등 직접 신규 출자 5%→7% 상향 단서 신설, 업력요건 7년→10년 완화. 적용기한 '28.12.31.은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에서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7년→10년 완화, 적용기한('28.12.31.) 삭제로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외 1건
- 생산적금융 ISA 신설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신설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15~34세) 납입금 10%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2억원, 복수계좌 허용, 최초 계약기간 3년·총 10년까지 연장, ISA 등 만기 시 일시납 허용(2억원 한도),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ISA 제도 정비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제한(현행 무제한), 연간 납입한도를 이월누적식(연 2천만원×[1+가입경과연수]-누적납입액)에서 연 2천만원으로 정비,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신설. 총 납입한도 1억원 유지.
적용시기: (계약기간) '27.1.1.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납입한도)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민생·지방 지원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외 16건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단독가구 2,200만원→2,600만원, 홑벌이 3,200만원→3,700만원, 맞벌이 4,400만원→5,2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최대지급액 인상(단독 165만원→180만원, 홑벌이 285만원→310만원, 맞벌이 330만원→360만원) 및 지급구간 상한 조정(단독 2,200→2,600만원, 홑벌이 3,200→3,700만원, 맞벌이 4,400→5,200만원, 점감구간 기울기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청년(15~34세) 공제율 17% 신설(~'29.12.31.),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기본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납입금액 40% 소득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의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에 청년(15~34세) 월세 공제율 17% 추가,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택시연료 LPG 부탄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40원/kg)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재기중소기업인 압류·매각 유예,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부고지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조합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등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법인세 면제·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어업인 현물출자 세액감면을 이월과세로 전환(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 시 추징 사후관리).
적용시기: '2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8년 이상 거주·직접 축산 사용 축사용지의 폐업 목적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8년 이상 거주·직접 어업 사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공공형 기숙사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를 추가하고, 적용기한('28.12.31. 실시협약 체결 분까지)을 삭제해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학생 및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민 공급 석유류 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등) 면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26.8월 이후 혼인신고로 동거가족 소유 경형승용·승합차 합계가 2대가 된 경우 1대에 한해 환급 허용(혼인 차별 해소), 동거가족 소유 자동차(승용·승합·화물·이륜차 등) 합계 2대 이하 요건 신설,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L, LPG부탄 161원/L·연간 30만원 한도 유지).
적용시기: (혼인 차별해소)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차량 소유요건) '28.1.1.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재정전환 —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 외 14건
-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재정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를 가입기한 '28.12.31.→'26.12.31.까지 가입분으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까지 가입분
-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9)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재정전환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8.12.31.에서 '26.12.31.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 종료
- (13)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농업·임업용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8)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재정전환
감면한도 전기차 대당 300만원→('27)200만원→('28)100만원,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27)300만원→('28)15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 후 '28.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7.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생애 1회, 적용기한 '26.12.31.)를 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4)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재정전환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설치 내국법인의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5)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56원/ℓ, 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재정전환
대중교통 40% 추가공제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도서·공연 등 30% 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요건 삭제,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초과)으로 축소.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재정전환
농어민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가입기한 '28.12.31.→'26.12.31.까지 가입분으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까지 가입분
- (1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경과조치: (신규건설)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15)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수도권 외 지역 이스포츠대회 개최 내국법인의 운영비용 10% 법인세 세액공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재정전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99%→94%(택시 감차 보상재원 5% 삭제,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등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외 3건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자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국내 제작 곤란분 한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7.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27.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시설 제작·건설 또는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 50% 감면.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부가가치세 등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하여 상시화.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 적용기한 삭제)
재설계 —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 외 12건
-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재설계
R&D 비용 세액공제에 세부기술 선정연도별 차등 적용기한 도입('17년 이전 '27.12.31.~'23년 이후 '31.12.31., 반도체/반도체외 구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적용기한('29.12.31.) 추가 및 세부시설 선정연도별 차등 적용기한 도입('17년 이전 '27.12.31.~'21년 이후 '29.12.31.).
- (12)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재설계
창업중소기업(창업일부터 2년 이내)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를 중소기업 면제·금융기관 50% 감면으로 조정,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 작성 분부터 적용
-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재설계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19%→21% 상향,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재설계
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로 축소(중견기업 청년 50%·그 외 30% 감면 삭제, 중소기업 청년 90%·그 외 50%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재설계
임대 호수별 차등 폐지 —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 감면율 75%(1호)/50%(2호 이상)→50%, 그 외 30%/20%→20%(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재설계
대기업을 공제대상에서 제외(우대 1년차 300만원·2년차 500만원 삭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중소 1,300만원·중견 900만원, 적용기한 '26.12.31.) 종료('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9)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등재설계
연구원 요건 중 학위요건 자연·이공·의학계 학사→박사로 상향, 박사학위 소지자 2년 연구경력 단서 삭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좌동).
적용시기: '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재설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에서 해외부동산 투자 펀드·리츠 제외, '투자일로부터 3년 내 소득 한정'과 '3년간 보유' 요건 삭제, 분리과세가 자동적용되는 전용계좌 방식 도입, 납입한도 5천만원, 적용기한 '26.12.31.까지 투자분→'29.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으로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6.12.31. 이전 투자분은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적용 중 선택 가능)
- (11)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재설계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등을 자회사에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
- (13)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재설계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부과 부가가치세 등) 적용 종료.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자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15)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재설계
농어촌공사 환매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에 적용기한 '29.12.31. 신설(현행 기한 없음).
적용시기: (적용기한) '29.12.31.
- (16)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합리화재설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공장 5년 거치 5년,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대상을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적용기한('26.12.31.) 삭제로 상시화.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거주자가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양도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17)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연구시설 등 설치 시 세액공제 적용 종료재설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적용기한 '28.12.31.) 중 협력중소기업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장부가액 3%)·수탁중소기업 연구시설 등 투자(1/3/7%) 항목은 '26.12.31. 종료, 나머지(출연금 10% 등)는 '28.12.31.로 정비.
적용시기: ②·③: '26.12.31., ①·④·⑤: '28.12.31.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무상임대 또는 투자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부동산세제 합리화 — (11)① 지방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외 8건
- (11)① 지방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부동산세제 합리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종부세 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지역에 ❸그 외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추가(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❷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4억원→6억원 상향. 적용기간 '24.1.4.~'26.12.31. 취득을 '29.12.31.까지로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17)①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0년 이상 임대 등 100%, 그 외 50%)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②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00%)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③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④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비거주자 주택 취득('09.3.16.~'10.2.1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외 주택 취득) 양도세 감면(10%)에 '28.12.31. 이전 양도 기한 신설.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장특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6~30%에 임대기간별 2~10%p 가산)의 적용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거주자로 한정.
적용시기: '2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m²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부동산세제 합리화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율 10%→15% 상향, 감면한도 신설(연간 2억원, 5년 합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대토보상 과세특례·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 적용기한 '27.12.31.→'28.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 대상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추가(현행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 요건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감면 정비 —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외 15건
-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감면한도 대당 70만원, 적용기한 '26.12.31.)을 연장 없이 적용기한 종료.
- (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과세특례(자산양도차익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감염병 예방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지급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고용유지 세액공제(임금감소액×10% + 임금보전액×15%, 상시근로자 임금감소분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5)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주주 의제배당 과세 이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세무조정 유보사항 전부 승계 허용)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합병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6)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대주에 대한 조세(이자소득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등) 감면과 기술·용역 제공 외국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적용 종료.
- (7)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농·수협 조합원 등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예적금증서와 통장·재산권 설정 이전 증명 서류 등 인지세 면제(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9)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국내 제작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관세 감면(적용기한 '26.12.31.)을 적용기한 종료.
- (10)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창업주 등이 보유주식 30% 이상 매각 후 매각대금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26.12.31.까지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분)를 적용기한 종료.
- (1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중소·중견기업 근로소득 증대세제(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세액공제)를 적용기한 '28.12.31. 도래 시 연장 없이 종료.
-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의 전략적 제휴 목적 주식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기한 '27.12.31. 도래 시 종료.
- (1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면제한도 1인당 2억원)를 적용기한 '28.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에서 '26.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앞당겨 적용 종료.
- (14)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초연금 수급자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납입액(1억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기한 '27.12.31. 도래 시 종료.
- (1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회발전특구 펀드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납입한도 3억원,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1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비과세·감면 정비
외국인 관광객 30일 이하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8.12.31.에서 '27.6.30.으로 단축.
- (18)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부장려금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상시화 —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외 4건
-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상시화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상시화
PFV 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요건)의 적용기한 '28.12.31. 삭제로 상시화.
-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상시화
손실보전준비금 계상·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 (3)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상시화상시화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자재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8.12.31. 삭제로 상시화.
-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상시화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외 13건
-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기업활력법 승인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채무 인수·변제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등)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우정사업본부·연기금의 차익거래 목적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권 양도(연기금은 코스닥 한정)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서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③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금융기관등 주주·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3)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시 순부채액(이전받은 부채가액-자산가액)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4)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7.12.31.로 1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7.12.31.
-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중 과세이연(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의 적용기한을 '26.12.31.→'28.12.31.로, 분할납부(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의 적용기간을 '27.1.1.~'29.12.31.→'29.1.1.~'31.12.31.로 연장.
적용시기: 과세이연 '28.12.31., 분할납부 '29.1.1.~'31.12.31.
-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본사 이전 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7)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비수도권 소재·전용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의 취득기간을 '24.1.10.~'26.12.31.에서 '24.1.10.~'27.12.31.로 1년 연장.
적용시기: '24.1.10.~'27.12.31.에 취득
- (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채권 만기 3년 이상 35%·5년 이상 45%)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9)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출인원 1명당 500원(연간 한도 200만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광업권·조광권 취득 관련 투자·출자금액의 3% 소득세·법인세 공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3)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적용기한 연장 —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적용기한 연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과세특례(자산양도차익·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등)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9.12.31.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
-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금지금은 보관기관 인출 시 과세하는 현행 특례에,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단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100%) 적용기한 '26.12.31.→'27.12.31. 1년 연장.
국세 제반 분야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국세 제반 분야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중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전반 위축(우려),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 위축(우려), 주요 사회지표 악화(우려)로 구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72곳
- 제2조제1항
신설 제10호의4· 본문 보기
10의4. “우대지역”이란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지역보다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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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본다. -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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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및 기준일 - 제6조제1항제1호가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1항제1호나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1항제1호
신설 다목부터 바목까지
- 제6조제1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2항삭제
- 제6조제4항삭제
- 제6조제5항삭제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창업중소기업으로서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제1항제2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삭제
- 제6조제6항 각 호삭제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1항 및 제6항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내국인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삭제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제1항, 제5항제1항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50을 초과하는 감면비율을 적용받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25)100에서 해당 감면비율을 차감한 비율)
- 제6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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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항, 제3항 및 제6항
- 제6조제1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신설 각 호
- 제6조제11항「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 제6조제11항감면하지 아니한다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제12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 제6조제13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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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나목 및 마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및 마목
- 제7조제1항제2호가목도매 및수도권에서 도매 및
-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업종을업종(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은 제외한다)을
- 제7조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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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2)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 - 제7조제1항제2호라목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중소기업이
신설 1) 및 2)· 본문 보기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5 - 제7조제1항제2호라목사업장: 100분의 5사업장
- 제7조제1항제2호마목삭제
- 제7조제1항제2호바목중기업이중소기업이
신설 1) 및 2)· 본문 보기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 제7조제1항제2호바목사업장: 100분의 15사업장
- 제7조제2항삭제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제7조제3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7조제3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7조제3항
신설 제3호
- 제7조제4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항 및 제3항
- 제8조의3제2항적용기한 단축: 2028.12.31 → 2026.12.312028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제8조의3제3항 전단적용기한 단축: 2028.12.31 → 2026.12.312028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제8조의3제3항 후단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제24조제1항, 제4항 및 제7항을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다음 각 호의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제2항 및 제3항은 2029년 12월 31일(제3항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 및 제2호를제2항 및 제3항을
-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삭제
- 제10조
신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10조제5항제1항제3호제4항
- 제10조제7항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제2항 또는 제3항을
- 제10조제10항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②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제1호와 제2호의 비율을 곱한 비율과 제3호의 비율을 더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지역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10 1) 수도권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30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일반지역(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라.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100분의 150 3.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 에너지(수소를 포함한다),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제1호와 제2호의 비율을 곱한 비율과 제3호의 비율을 더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35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30 2. 제2항제2호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25 2.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0 2) 1)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다. 중견기업(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100분의 8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3. 제2항제2호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⑩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기준, 인정방법 및 그 밖에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제1항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연구개발
- 제12조제1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7.12.31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12조제3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7.12.31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제2항, 제7항 및
-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삭제
- 제12조의2제10항삭제
- 제13조제1항제1호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출자함
- 제13조제1항제2호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출자함
-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출자함
- 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출자함
-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7년10년
-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받는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창업기획자가 받는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제4항제2호가목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출자함
- 제13조제4항제2호나목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제13조제4항제2호
신설 다목 및 라목
- 제13조제5항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배당소득
-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제1호 각 목
-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5에5(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2호 각 목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 제13조의2제1항
신설 제2호
- 제13조의2제4항제2호7년10년
- 제14조제7항삭제
- 제14조제8항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적용한다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단축: 2028.12.31 → 2026.12.312028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제16조의4제5항제2호전체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신청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전체
- 제18조제1항 본문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8조의2제2항 본문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8조의2제2항1921
- 제18조의2제4항1921
-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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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법인이 2031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제20조삭제
-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1호가목 또는 나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호 각 목제2항
-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제3항에 따른
-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삭제
- 제24조제1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4조제1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4조제1항제3호삭제
- 제24조
신설 제8항· 본문 보기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기본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과 제5호의 비율을 곱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다. 중견기업(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100분의 6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15 3.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다. 중견기업(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100분의 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지역에 따른 비율: 제10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③ 추가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⑧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선정기준, 인정방법 및 그 밖에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제7항제4항제6항
- 제24조제7항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판정방법계산방법
-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각 목제2호
-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추가공제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
- 제25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5조의6제1항제2호나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5조의6제1항제2호
신설 다목
- 제25조의6제1항
신설 제3호· 본문 보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125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3.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제25조의8제1항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제작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125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100분의 10 - 제28조의5 제목(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5제1항중소기업이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로서 사업용 유형자산 또는
- 제29조 제목(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국내생산세액공제)
- 제29조제1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9조
신설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본문 보기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2항에 따른 적격품목(이하 이 절에서 “적격품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산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할 것 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공급받은 적격품목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마. 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 ② 적격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지역에 따른 비율: 제10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 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범위,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생산지역별 공제액의 계산, 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앞의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삭제한다. - 제29조의2 제목(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 제29조의2제1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9조의2제2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9조의2
신설 제3항· 본문 보기
① 내국인이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취소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제24조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29조의3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29조의3(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ㆍ판매 기업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ㆍ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2.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등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3.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
-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100분의 90
- 제29조의6제1항제1호가목삭제
- 제29조의6제1항제1호나목삭제
- 제29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100분의 50
- 제29조의6제1항제2호가목삭제
- 제29조의6제1항제2호나목삭제
-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내국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내국인은경우는
-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삭제
- 제29조의8제1항제3호가목1)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 제29조의8제1항제3호가목2) 외의 부분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9조의8제1항제3호가목2)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9조의8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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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 제29조의8제1항제3호나목1)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9조의8제1항제3호나목2)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9조의8제1항제3호나목
신설 3)· 본문 보기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제30조제1항 전단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30조제1항 전단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제30조제1항
신설 각 호
- 제30조제9항제출서류,제출서류,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적용기준 등
- 제30조의4제6항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그
-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부모가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제30조의6제1항제1호10년 이상 20년20년 이상 50년
- 제30조의6제1항제1호300억원경영 연수(年數) × 20억원
- 제30조의6제1항제2호삭제
- 제30조의6제1항제3호30년50년
- 제30조의6제1항제3호금액 인상: 600억원 → 1,000억원600억원1,000억원
-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5년10년
- 제30조의6
신설 제9항· 본문 보기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 제30조의7제3항제2호가목5년10년
- 제30조의7제3항제2호나목5년10년
- 제30조의7제3항제3호가목5년간10년간
- 제30조의7제3항제3호나목5년간10년간
- 제30조의7
신설 제9항
- 제30조의7제10항제8항제9항
- 제3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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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8(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2호에 따른 양도인이 제3호에 따른 양수인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승계(이하 이 조에서 “사업승계”라 한다)를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제4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인 가.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자 나.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다. 60세 이상인 거주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 분점 또는 부사무소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거주자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4. 감면한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연수 × 5천만원 ②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인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양수인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승계를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제4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도받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을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세액에 가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승계기업”이라 한다)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승계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승계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승계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승계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연간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⑤ 승계기업이 사업승계일부터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5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세액에 가산한다. 1.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수한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업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승계일부터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5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사업승계일부터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5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4.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5. 승계기업이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인이 다시 사업승계하는 경우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승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제1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8.12.312026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
-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8.12.312026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
- 제38조의2제4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8.12.312026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
-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40조제1항제2호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2029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 제40조제1항제2호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2029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제2조제3호제2조제2호
- 제58조제1항제2호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고향사랑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신설 가목부터 라목까지
- 제58조제1항제3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가. 수도권(우대지역은 제외):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1) 수도권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우대지역은 제외)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밖의 지역(우대지역은 제외) 라.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우대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다.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라.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2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하는 내국법인한 내국법인
- 제61조제3항 전단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
- 제62조제1항 전단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63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삭제
- 제63조제13항제12항제8항
- 제63조제13항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세액감면신청 및
- 제63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삭제
- 제63조의2제11항제10항제6항
- 제63조의2제11항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세액감면신청
-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2항 및 제7항
- 제6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삭제
- 제64조제7항제1호 본문감면대상사업장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
- 제64조제9항삭제
- 제66조제1항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곡물
- 제66조제2항 전단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받는
- 제66조제3항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배당소득
- 제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 제67조제1항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각
- 제67조제2항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받는
- 제67조제3항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배당소득
-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7조제7항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따른 이월과세액을 제5항
- 제67조제7항경우에는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 제68조제1항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제68조제3항 전단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
- 제68조제4항 전단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받는
- 제69조제1항 본문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7.12.31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69조의2제1항 본문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위하여
- 제69조의3제1항 본문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양도함
- 제70조의2제1항양도한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 제7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소득세법」 제95조제4항「소득세법」 제95조제11항
- 제71조의2 제목(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인구감소지역등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인구감소지역주택”“인구감소지역등주택”
-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인구감소지역등주택을 취득하기
-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인구감소지역등주택을 해당
- 제71조의2제1항
신설 제3호
- 제71조의2제2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71조의2제2항인구감소지역주택인구감소지역등주택
- 제71조의2제4항인구감소지역주택인구감소지역등주택
- 제7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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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주택”이라 한다)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65세 이상일 것(배우자의 연령 및 수도권주택의 공동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수도권주택 외의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3. 수도권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주택에 거주하였을 것 4.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5억원(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양도하는 수도권주택 전체(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 한도액을 적용하며,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 또는 하나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전단에 따른 한도액을 안분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 4.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수도권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주 여부의 판정방법,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제2항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제29조의4
- 제75조삭제
-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8.12.312026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
- 제77조의2제1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8.12.312026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
-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양도
-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 제85조의7제1항
신설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본문 보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제85조의7제1항제1호삭제
- 제85조의7제1항제2호삭제
- 제85조의7제2항 전단내국인내국법인
- 제85조의7제2항 전단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산입
- 제85조의7제2항 후단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금액에
-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
-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아니
- 제85조의9제1항
신설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본문 보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제85조의9제1항제1호삭제
- 제85조의9제1항제2호삭제
- 제85조의9제2항 전단내국인내국법인
- 제85조의9제2항 전단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산입
- 제85조의9제2항 후단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금액에
- 제87조제2항 본문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주택법」에 따른
-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2028년 12월 31일까지2026년 12월 31일까지
- 제87조제5항 전단「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제7항에
- 제87조제5항 전단제6항까지제7항까지
- 제87조의2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87조의7 제목(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8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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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외 부동산 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87조의7제1항제3호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제외한다)
- 제87조의7제2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87조의7제3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87조의7제4항삭제
- 제87조의7제5항삭제
- 제89조의2제1항제1호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제91조의28,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
- 제89조의2제1항제1호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2029년 12월 31일까지 제3항
- 제91조의18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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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초 계약기간이 3년이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한 총 계약기간이 5년 이하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 이하일 것 - 제91조의18제3항제5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91조의18제4항전에전 3개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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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 제91조의18제9항국세청장은신탁업자등은 국세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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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국세청장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계좌보유자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1조의18제9항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1조의19제1항2026년 12월 31일까지2029년 12월 31일
-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청년도약계좌 및청년도약계좌,
-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청년미래적금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9제1항에 따른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9제2항
- 제91조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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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9(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입자”라 한다)가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또는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계좌의 명칭이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가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마. 예탁금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최초 계약기간이 3년이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한 총 계약기간이 10년 이하일 것 4. 1명당 납입한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일 것 가. 총납입한도: 2억원 나.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 ⑤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청년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증명서를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가입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이하 “중도해지”라 한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신탁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청년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또는 인출한 금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다. 1. 계약기간 만료 전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 인출한 금액 2. 중도해지하는 경우 :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⑨ 가입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⑩ 신탁업자등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가입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가입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제4호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이 10년인 경우로 한정한다)된 경우 가입자는 제4항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좌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1.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3.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4.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⑭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납입한도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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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0(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5조의2제1항 본문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1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95조의2제1항 본문17]17)
- 제95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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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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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지급하는 월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하는 월세액 -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 제96조제1항제1호삭제
- 제96조제1항제2호삭제
-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포함한다)을포함한다)으로서
-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임대한
-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양도함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
-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임대주택의임대주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포함한다)을포함한다)으로서
-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임대한
-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양도함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
-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7조의4제1항 본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거주자
- 제97조의4제1항 본문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7조의4제1항 본문따른 보유기간별따른
- 제97조의10제1항적용기한 연장: 2027.12.31 → 2028.12.312027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
- 제97조의10제1항10에15에
- 제97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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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11(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아파트”라 한다)을 제4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같은 법 제10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말하며,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신청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2.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일 것 ②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아파트를 제4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아파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4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4항에 따른 적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적용기간”이란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적용기간의 계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7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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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12(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공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이라 한다)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요건 및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본다. 1.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로서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해당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외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개의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외에 공공주택공급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조합원입주권 및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양도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가 공공주택공급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과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주택의 취득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같은 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공급사업의 범위,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양도차익의 계산,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양도하는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 제98조제3항후에후에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장기보유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8조의2제1항제1호장기보유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8조의2제1항제1호따른 보유기간별따른
- 제9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장기보유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8조의3제4항제1호장기보유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8조의3제4항제1호따른 보유기간별따른
- 제98조의4하여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 제9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8조의5제3항제1호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8조의5제3항제1호따른 보유기간별따른
- 제98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8조의6제3항제1호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8조의6제3항제1호따른 보유기간별따른
- 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7.12.31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98조의9제2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7.12.31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99조의6제2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99조의6제5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99조의9제1항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2항, 제7항 및 제8항
- 제99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삭제
- 제99조의9제8항제1호 본문감면대상사업장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
- 제99조의9제10항삭제
- 제99조의13삭제
-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6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700만원 맞벌이 가구 5천200만원 - 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80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80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600만원 미만 18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700분의 180 -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310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310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700만원 미만 31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2천300분의 310 -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60 나 800만원 이상 1천800만원 미만 360만원 다 1천800만원 이상 5천200만원 미만 360만원-(총급여액 등-1천800만원)× 3천400분의 360 - 제100조의32제1항2020[단,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유화학기업(이하 이 조에서 “석유화학사업재편기업”이라 한다)은 제2호로 정하는 기간까지 100분의 10]
신설 제1호 및 제2호· 본문 보기
1. 석유화학사업재편기업 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일 것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을 것(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사업재편계획 종료일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100조의32제6항의 계산식 중 “20”을 “20(단, 석유화학사업재편기업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100분의 10)”으로 한다. - 제104조의8제5항삭제
- 제104조의8제6항삭제
- 제104조의12제1항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각
-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04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제104조의21삭제
- 제104조의22삭제
- 제104조의27제1항제2호배당소득배당
- 제104조의27제1항제2호사업연도보다사업연도[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보다
- 제104조의30
신설 제4항 및 제5항
- 제104조의30제3항제1항제1항 및 제2항
- 제104조의30제6항제1항 및 제2항을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 제104조의30제6항계산계산, 세액공제 신청절차
-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104조의32제1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호 및 제3호의2제3호
-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제1호, 제4호의5, 제9호의2
-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
-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적용하며, 제8호적용하며, 제4호의2 및 제5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2014년 12월 31일
- 제106조제1항
신설 제8호의4· 본문 보기
8의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한국장학재단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제22호
-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적용한다적용하고, 제23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 제106조제2항
신설 제23호· 본문 보기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경우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
- 제106조의7제1항99를 2026년 12월 31일94를 2029년 12월 31일
- 제106조의7제3항삭제
- 제106조의7제6항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2항 및 제4항
- 제106조의7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2항 및 제4항
- 제107조의2제1항적용기한 단축: 2028.12.31 → 2027.6.302028년 12월 31일2027년 6월 30일
- 제109조제5항제1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원으로 한다)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으로 한다) - 제109조제5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09조제6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8.12.312026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
- 제109조제8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09조제8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09조제9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8.12.312026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
- 제111조의2제1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11조의2제1항수 있다수 있다. 다만, 자동차 소유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되는 자동차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1조의3제1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14조 제목(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 제114조제1항개별소비세와 주세주세
- 제116조 제목(인지세의 면제)(인지세의 감면)
- 제116조제1항제19호삭제
- 제116조제1항
신설 제32호· 본문 보기
3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제116조제2항
신설 제5호
- 제116조
신설 제3항· 본문 보기
5. 제3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인지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제117조제1항제22호삭제
- 제117조제2항제2호제1항제5호, 제16호제1항제5호
- 제117조제2항제2호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17조제2항
신설 제3호· 본문 보기
3. 제1항제16호: 2028년 12월 31일 - 제118조제1항
신설 제24호· 본문 보기
2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삭제
- 제121조의8제6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21조의8제8항삭제
-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2항
- 제121조의9제4항부터 제7항까지삭제
- 제121조의9제9항삭제
-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제2항 및 제8항
- 제121조의17제4항부터 제7항까지삭제
- 제121조의17제10항삭제
- 제121조의20제1항제4항제8항
- 제121조의20제4항부터 제7항까지삭제
- 제121조의20제8항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1항 및 제2항
- 제121조의20제10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21조의20제12항삭제
- 제121조의21제1항제4항제8항
- 제121조의21제8항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1항 및 제2항
- 제121조의21제4항부터 제7항까지삭제
- 제121조의21제12항삭제
- 제12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2항 및 제7항
- 제121조의22제3항부터 제6항까지삭제
- 제121조의22제9항삭제
- 제121조의25제7항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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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특별지원 내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특별지원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제121조의26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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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가.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나.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2. 산업위기특별지원 내국법인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 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21조의27제1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21조의28제1항제2호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2029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 제121조의28제1항제2호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2029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21조의29제1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21조의33제1항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2항, 제7항 및 제8항
- 제121조의33제3항부터 제6항까지삭제
- 제121조의33제8항제1호 본문감면대상사업장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
- 제121조의33제10항삭제
-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21조의36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5장의12 통합특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6(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4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4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22조의3제3항 본문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22조의3제3항 본문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 제122조의3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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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122조의3제3항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지급하는 월세액 2.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경우로서 그 청년이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월세액 -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합계액
-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 제2호제1호
- 제126조의2제2항제2호삭제
- 제126조의2제2항제4호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전통시장사용분
- 제126조의2제2항제4호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포함된
- 제126조의2제2항제5호대중교통이용분문화체육사용분
- 제126조의2제2항제5호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이하
- 제126조의2제2항제6호나목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을 모두 합친 금액
- 제126조의2제2항제6호다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26조의2제11항제1호제2호제3호
- 제126조의2제11항제1호금액 인하: 200만원 → 100만원200만원100만원
- 제126조의2제11항제1호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200만원
- 제126조의6제2항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과세연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사업소득금액등을 과다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다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제126조의7제4항 전단경우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제126조의7제4항 전단인출은인출을
- 제126조의7제9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27조제4항 본문제12조의2,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
- 제127조제4항 본문및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
- 제127조제4항 본문제7조와제7조 또는 제30조의8제4항과
- 제127조제4항 본문제26조제26조, 제29조
- 제127조제5항제12조의2,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제7조 및 제30조의8제4항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 제127조제5항제121조의33제2항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
- 제128조 제목(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조세감면의 제한)
- 제128조제1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28조제2항제12조의2,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
- 제128조제2항제121조의33제2항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
- 제128조제3항제12조의2,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
- 제128조제3항제121조의33제2항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
- 제1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2조의2,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
- 제1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21조의33제2항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
- 제128조
신설 제5항· 본문 보기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2. 제6조, 제12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99조의9, 제104조의24,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에 따른 세액감면 3. 제60조, 제61조,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제85조의8 및 제121조의34에 따른 과세특례 ⑤ 내국인이 제14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9조의2제1항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제91조의25, 제91조의28,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
- 제129조의2제1항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제88조의4
- 제130조 제목(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ㆍ생산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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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생산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2조제1항제2호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제85조의8 및 제121조의34
- 제132조제1항제3호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 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21조,제21조, 제30조의8제4항,
- 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63조제63조, 제63조의2
- 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102조제102조, 제104조의24
- 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121조의33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 제132조제1항제4호가목제12조의2, 제99조의9제12조의2, 제63조의2, 제99조의9, 제104조의24
- 제132조제1항제4호가목제121조의33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6조를제16조 및 제122조의3을
- 제132조제2항제2호제86조의3제85조의8, 제86조의3, 제121조의34
- 제132조제2항제2호손금산입금액손금산입금액, 과세이연금액
- 제132조제2항제3호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 제132조제2항제3호제104조의15제104조의15, 제104조의24
- 제13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21조,제21조, 제30조의8제4항,
- 제13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121조의33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 제132조제2항제4호가목제99조의9제99조의9, 제104조의24
- 제132조제2항제4호가목제121조의33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제77조의2, 제77조의3 또는 제97조의10
- 제133조제2항제1호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제77조의2, 제77조의3 또는 제97조의10
- 제133조제2항제2호 전단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제77조의2, 제77조의3 또는 제97조의10
-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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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한도)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다만,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제12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근로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③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0조제1항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위하여
- 제140조제2항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위하여
- 제142조제6항제1호경제ㆍ사회적경제 전반 또는 특정 경제활동의 위축, 주요 사회지표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ㆍ사회적
- 제142조제6항제4호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 제142조제6항제4호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제5항에 따른 평가 내용
- 제143조제1항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제10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제143조제2항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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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내국인 - 제144조제1항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 제144조제2항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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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세액감면액의 환류)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대상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환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류한 금액은 감면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 연구ㆍ인력개발, 고용 및 상생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 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3. 감면대상 사업장에 신규 채용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기간 동안 환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6조
신설 제2항· 본문 보기
②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인이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설치한 경우 나. 내국인이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을 받은 내국인이 해당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개 과세연도 중 각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가. 제12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99조의9, 제104조의24,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및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에 따른 세액감면 나. 제60조, 제61조,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제85조의8 및 제121조의34에 따른 과세특례 3. 제145조에 따라 환류한 금액이 해당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46조의2제1항제27조, 제29조제27조
- 제146조의2제1항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제87조의5, 제87조의6
- 제146조의2제1항제121조의35제91조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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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주요내용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행 제○조 삭제)” 등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 1) 항목의 기재방법 -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또는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등 * 2)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ㆍ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 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
입법예고 2026-04-22 ~ 2026-05-15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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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 제한 완화(안 제10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6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곳
-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5개층6개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5개층)
-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5개층6개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5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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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7. 1. 1. 등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곳
-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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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44조의4제4항에서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전월 임금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준하여 임금 지급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2. 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3. 근로자 명부를 증명[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이 조에서 “도급인”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에 따라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이 조에서 “수급인”이라 한다)이 전월(前月)에 납부한 월별보험료 자료 4.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하나의 도급인만으로부터 도급받은 도급 사업과 그 기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② 도급인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임금비용은 수급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의4제4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제1항제6호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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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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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제안이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7. 1. 1. 등 시행)됨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의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을 정하고,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 기준(안 제24조의2)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 경우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보되,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은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포함함. 2) 발주자를 제외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도급인 경우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보고, 수급인이 도급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도급인만의 도급 사업을 도급받은 기간은 해당 수급인의 사업장으로 인정함.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9조, 별표 1 및 별표 7)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및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에서도 이에 따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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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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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대상 도급 사업) ①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도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 경우 2. 법 제4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최초 도급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그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 도급인(최초의 도급인이 되는 발주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장(수급인이 도급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도급인만의 도급 사업을 도급받은 기간은 해당 수급인의 사업장을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본다)에서의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도급 사업으로서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급 사업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대상이 되는 도급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 사업(동일한 공정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같은 수급인에게 각각 도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도급 사업인 경우[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해당 월(月)의 다음 월부터는 제1항의 도급 사업에 해당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ㆍ제10항 및 제3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9조
신설 제2호의5· 본문 보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2의5. 법 제44조의4제5항에 따른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의 수리 - 제59조의2제4호의3따른따른 소명 기회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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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안 제53조제2항제3호 신설)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입 보전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와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초과 조세수입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세입예산의 재추계를 통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출내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5항)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및 채무 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마.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법률 추가(별표 2 제7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7곳
- 제17조제2항제53조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
- 제53조제2항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 3.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대응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 제70조제3항제1호기금은기금(미래대응기금은 제외한다)은
- 제70조제3항제2호 본문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기금 및 미래대응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제7호는 제외한다)
- 제70조제3항제2호 단서이하로 한다이하
- 제70조제3항
신설 제7호· 본문 보기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제70조제6항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7호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경우와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하고, - 제70조제6항 단서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 제90조 제목(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 제90조제1항 전단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은 세입세출예산과 관계 없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0조제1항
신설 각 호
- 제90조제2항이월액이월액 및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
- 제90조제2항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정산
- 제90조제5항사용사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에의 전출에 사용
- 제90조제6항제4항제5항
- 제90조제6항사용사용(제5항에 따라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별표 2
신설 제72호· 본문 보기
7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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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2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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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24 ~ 2026-08-2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전자투표 등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안 제49조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49조의3) 다.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4) 마. 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5) 바.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안 제51조의6) 사.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안 제51조의7) 아. 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 절차 및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안 제51조의8) 자.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안 제51조의9) 차.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51조의10) 카.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 인상(안 별표 3 개정) 파.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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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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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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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협의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는 법 제105조제1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가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협의개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의 개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였음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법 제105조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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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법 제105조의2 제3항 각호에 따른 재허가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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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권리행사 요건 및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이 법 제10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용허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영리 목적의 이용의 범위에 관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및 그 변경내역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이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투표에 관한 업무를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라 동일 등급의 회원만을 대리인(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은 제외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 안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5호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총회에서 회원들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제1항의 “법 제106조제7항”을 “법 제10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법 제106조제7항제2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2호”로 하고, “임원보수 등”을 “임원보수 및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법 제106조제7항제3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법 제106조제7항제5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5호”로 한다. -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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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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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전문경영인 기준규모) 법 제106조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는 직전년도의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같은 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 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제5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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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5(전자총회 개최 규모) 법 제106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억원을 말한다. - 제5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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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6(회원 등급제의 운영원칙)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등급제를 운영하는 경우 등급 승격에 필요한 객관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은 가입기간, 사용료 수령액 등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등급 승격 인원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이 승격을 신청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제5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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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① 저작권신탁업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법 제106조의3제3항의 전자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회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6조의3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총회에 참석한 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전자총회를 개최할 것 가. 전자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에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전자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회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전자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총회에 참석한 회원과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3항에 따라 전자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전자총회의 개최 여부 2.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총회의 의사진행 및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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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사 및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임원 - 제5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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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① 법 제106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보상금 취득 내역은 선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1년간의 내역으로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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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 제53조의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으로 한다. - 별표 2 제목업무정지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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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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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안 제19조의4 및 별지 제50호의2서식)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안 제19조의5 및 별지 제50호의3서식) 다. 전문경영인의 요건(안 제19조의6) 라.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 제정(안 제19조의7 및 별지 제50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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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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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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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정관의 변경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제1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절차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유서 2. 정관개정안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관 변경의 필요에 관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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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절차) ①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향후 업무운영 계획 3. 법 제105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05조의2제3항 각호에 따른 증명서류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허가 기간 2. 재허가에 부과되는 조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허가 심사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또는 재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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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전문경영인의 요건) 법 제106조제7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 업무, 조직 경영·관리 업무 또는 행정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 관련 단체 또는 업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또는 보상금수령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해당 단체 현 재직자는 채용공고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3. 민간기업체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 제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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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영 제51조의9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0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0호의2부터 제50호의4까지의 서식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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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은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여건에 따라 오피스텔의 한시적 입지를 허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9호, 2025. 12. 2.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과 동일 내용의 시행령 상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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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제1항제3호삭제
- 별표 1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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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또는 별표 13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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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6-29 ~ 2026-08-1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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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75% →70%)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고 면밀한 안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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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18 ~ 2026-09-2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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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범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바,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유인을 높임으로써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안 제20조의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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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금액 인상: 1억원 → 2억원1억원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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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6-26 ~ 2026-08-06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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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정부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확대와 풍력발전 시설의 대형화에 맞춰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o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상향(안 별표 3의2 제2호 다목) -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대형화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까지 확대
별표·서식 교체 (개정문 기준)1곳
이 개정은 별표·서식만 교체하고 조문(제○조) 본문은 바꾸지 않습니다 — 아래 조문 목록에 표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 별표 3의2 제2호다목6) 본문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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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13 ~ 2026-09-22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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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가.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 필요 사항 명확화(안 제19조) 1)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설 중인 건축물에 내력구조부 하자인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확인된 경우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해야 하며, 감리를 받은 주택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점검 결과 내력구조부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 중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현장점검 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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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신설 제3항· 본문 보기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54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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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14 ~ 2026-09-23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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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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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의 거부 등의 조치 기준)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제64조의2(과징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말한다.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 나.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나.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게시 등과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 ③ 법 제50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라.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50조의9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등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법 제50조의9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9제7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9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64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4조의2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까지
신설 조문 신설
- 제65조제5항제3호연구연구 및 정책 지원
- 제70조제3항제1호제50조의3제1항제50조의3
- 제70조제3항제2호법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신설 가목부터 다목까지
-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인터넷진흥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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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03 ~ 2026-08-25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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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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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한국-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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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제5항
신설 제8호· 본문 보기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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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07 ~ 2026-09-1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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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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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5-21 ~ 2026-06-3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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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여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부재하여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하여 운영됨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각종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건축물도 국방·군사시설의 세부 용도에 포함하여 설계공모, 각종 인증 및 평가 적용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구역을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곳
- 제105조제1항제14호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구역 - 별표 1 제1호 본문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가정형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별표 1 제2호 본문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ㆍ「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 및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 별표 1 제4호카목로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 별표 1 제10호가목대학교, 그 밖에대학교,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그 밖에
- 별표 1 제10호
신설 나목· 본문 보기
나. 「국가정보원법」 - 제4조
신설 따라 국가안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 보기
5.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은 부속용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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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31 ~ 2026-09-0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법제처(법령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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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적용기한 연장: 2026.2.28 → 2026.4.302026년 2월 28일2026년 4월 30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2-19 ~ 2026-02-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이 입법예고안은 이미 공포되어 현행 법령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 확정 조문은 개정 연혁을 확인하세요.
제안이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료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12의2호, 제167조의4제3항제6의2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함.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 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곳
-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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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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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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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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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3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2-13 ~ 2026-02-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입법예고) · 법제처(공포 연혁)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입법예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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