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6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84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오염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중증치매 질환자 진료비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및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치과진료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하여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난임부부의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편입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치매 질환에 대한 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1) 치매질환자 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이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60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자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함. 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별표 2 제3호자목 신설) 1)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 부담하도록 함. 2)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100분의 3만 부담하도록 함. 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 1)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만 부담하도록 함. 라.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별표 2 제3호차목 신설) 1)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60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본인이 원칙적으로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함. 마. 난임진료의 건강보험 급여대상 편입(별표 2 제3호카목 신설) 1) 종전에는 난임부부의 난임진료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정부 예산으로 난임진료 비용을 지원하여 왔음. 2) 앞으로는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하되, 본인이 난임진료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4만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종전의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하되,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조정지역의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