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3호, 2013. 6. 4.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을 반영한 산재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재해예방활동의 내용, 보험료 인하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인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보험료 등의 경감 조치의 적용시한을 2015년도까지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산재예방요율 적용 대상 사업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의무가 없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유도함. 나.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 재해예방활동 등(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의 범위를 사업주가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와 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로 하되, 그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재해예방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3년간,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1년간 인하하도록 함. 다. 재해예방활동 인정취소 사유 등(제18조의5 신설)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인정기간 중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사고로 인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발생이 빈발하는 사업장으로 공표된 경우 등을 정하는 한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재해, 직접생산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와 같이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 등은 인정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재해예방활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적용시한의 연장(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1) 2011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등을 경감하여 왔으나, 최근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경감 시한을 연장하여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경감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도까지 2년 연장하되, 2014년도에는 전년도 임금대비 전년도 보수총액이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100분의 1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