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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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됨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6의4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서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다자간 긴급관세 부과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6)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이 받는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다자간 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2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총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7 및 별표 7의3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30개 품목으로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다자간 특별긴급관세부과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8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을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다자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바. 미합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7 신설) 관세청장은 미합중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섬유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재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하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른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08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우수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안 제14조의4 및 별표 신설) 제재부가금의 부과금액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되, 위반행위 방법,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1항)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인증된 신기술에 대한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시기(안 제27조제1항) 1)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제때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에 3월말까지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에 맞추어 제품을 제때에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우수한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 및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조정하고, 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안 제40조의2 신설) 1)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등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함. 2) 외교(A-1), 공무(A-2), 협정(A-3)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은행업무 및 상거래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 완화(안 별표 1제27호라목 및 제28호의3사목) 1)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자본과 우수한 외국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신설(안 별표 1 제28호의4 신설) 1) 국내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주(F-2) 체류자격이 아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구분하여 지원 및 관리하도록 함. 2) 결혼이민자들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는 한편,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의 금액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자격의 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게 되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안 제30조의2) 1)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도급액 30억원 미만 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의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함. 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라. 부당특약 유형의 추가(안 제34조의6) 1)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추가함. 2)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의 추가(안 제56조제3항제6호 신설) 자재·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추가로 규정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의 구체화(안 제64조의2 신설)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적용되는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건설공사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0696호, 2011.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상법」 항공운송편의 항공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 飛行裝置)의 범위, 「상법」 항공운송편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및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안 제21조 신설) 「상법」 항공운송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를 「항공법」상의 초경량비행장치인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규정하여 해당 항공기는 법률에서 규율하는 항공기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상법」 항공운송편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안 제22조 신설)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할 때 유ㆍ무상의 운송행위와는 무관한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의 범위를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수색용ㆍ구조용 항공기 등과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규정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준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안 제23조 신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이 지급하는 선급금을 여객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만6천 계산단위(약 2,800만원)로, 여객 상해의 경우에는 1인당 8천 계산단위(약 1,400만원)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이 실제 부담한 상해 치료비로 정하는 한편, 선급금의 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납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8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납 예외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6조 신설)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보조사업 전체로 하되 의무지출 사업,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 등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납 예외 사유 규정(안 제13조제1항 신설)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일부터 1개월 내에 집행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등에는 해당 이자를 반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현황 공시(안 제15조제3항 신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라.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방법(안 제18조 신설) 보조금 관련 비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결정, 포상금의 지급 기준,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