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되고, 해당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0805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격국 및 세무전문가의 범위 구체화(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원자격국의 범위를 대한민국과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정하고, 세무전문가는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나.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마련(안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 제30조의10 및 제30조의11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국세무전문가의 등록ㆍ등록갱신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마련함. 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안 제30조의9 신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와 3명 이내의 대표자를 그 구성원으로 두도록 하는 등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을 정함. 라.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안 제34조의2제1항)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자격승인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되고, 해당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06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7항 및 별표 6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7 신설) 유럽연합당자자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9 및 별표 6의2 신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9개 품목으로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라.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 등을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평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한편,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루ㆍ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암검진 대상자 확대 및 검진주기 조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암검진 대상자를 종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한정하던 것을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 확대하는 한편, 암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진주기를 암종별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 나.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높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높이며,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을 3억9천400만원에서 4억9천90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을 9천104점에서 1만1천625점으로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 명확화(안 제40조의2제2항)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및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이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됨을 분명히 함. 라.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변경(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서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로 변경함. 마. 장루ㆍ요루용품의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 신설) 장루ㆍ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루ㆍ요루장애인이 외래진료 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장루ㆍ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함. 바.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 별표 2 제1호다목3) 신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본래의 기능인 중증질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평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0359호, 2010. 6. 8. 공포, 2011. 6. 9.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빗물이용시설, 오수를 재이용 하는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및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정하고, 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도록 정함.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안 제10조)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장 또는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 청사로 정함. 다. 중수도 설치 대상(안 제11조) 개별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버리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정함. 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재이용 또는 공급 대상 시설(안 제12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1일 하수처리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 정하고, 해당 시설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을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함. 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기준 등(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방안 등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하·폐수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하되, 부지가 좁은 경우 등에는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 바.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안 제17조)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측정대행업자 등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도록 하되, 검사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경우에는 자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631호, 2011. 5.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마련(안 제81조의3 신설) 투자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서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투자하도록 함. 나.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 확대(안 제92조의12) 녹색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인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에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녹색전문기업의 채권 등을 포함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을 추가함. 다.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마련(안 제98조의5 신설)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1년 3월 29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하되, 기준시가 6억원 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제외하도록 하며, 그 밖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21조의6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고,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절차를 규정함. 마.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기술 확대(안 별표 7 및 별표 8) 1)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입체영상, 지능형 그린자동차 등 8개 분야의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 대상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액정표시장치(LCD) 개발을 위한 2개 기술을 추가함. 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