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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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ㆍ복합화ㆍ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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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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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시장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0393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무선국의 표본검사 및 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5조) 1)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공고하는 경우에 주파수 경매제의 방법ㆍ절차 및 그 최저경쟁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최저경쟁가격 및 그 보증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비됨으로써 경쟁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가 기대됨. 나. 무선국 검사제도 정비(안 42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제2호) 1) 무선국 표본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무선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2) 무선국 검사에 대한 절차개선을 통하여 무선국 개설ㆍ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무선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1)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험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합적ㆍ선진적인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 및 시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시장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0393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무선국의 표본검사 및 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과 관련된 절차·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5조) 1)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공고하는 경우에 주파수 경매제의 방법·절차 및 그 최저경쟁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최저경쟁가격 및 그 보증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비됨으로써 경쟁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기대됨. 나. 무선국 검사제도 정비(안 42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제2호) 1) 무선국 표본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무선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2) 무선국 검사에 대한 절차개선을 통하여 무선국 개설·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무선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1)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방법·절차·면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험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합적·선진적인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 및 시험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90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그 명칭과 지원 요건을 정비하며, 임금피크제의 유형별로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을 정률제로 개선하고 고용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사업 정비(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 안 제17조 신설) 1) 현행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평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 개선(안 제19조) 1)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후에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가 다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지원금을 받는 등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인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할 기간을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로 확대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개선함. 3)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원금 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내용 개선(안 제25조) 1)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그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어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명칭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고령자 다수 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폐지하며,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의 내용을 정비함. 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편(안 제26조) 1) 현행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지원요건을 단순히 실업기간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실업자 취업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장려금의 종류가 많고 지원요건이 복잡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명칭을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을 지원 대상자로 하며,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함. 3) 제도 개선을 통하여 취업애로 계층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내용 정비(안 제28조) 1)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맞게 지원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임금피크 시점을 50세 이후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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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기한이 연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총량 산정비율을 정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율 인하ㆍ조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의 농지 취득 및 친환경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의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제7항 및 제8항).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실적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하도록 함. 나. 지방세 감면율 인하ㆍ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나 공익 목적 등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율 인하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와 국가유공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ㆍ조정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수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이 2013년까지 주택·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퍼센트(2013년에는 30퍼센트)를 등기 이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거나 추가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정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ㆍ수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이 2013년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퍼센트(2013년에는 30퍼센트)를 등기 이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거나 추가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정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평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서 1만분의 2의 범위의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 설립 시에는 그 중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경우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에 징수건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다양한 종류의 탁주 및 약주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 등을 주류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실 및 채소류 등의 사용 비율을 정하고, 과도한 주류제조시설 기준이 신규 주류제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범위를 현 실정에 맞게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탁주, 약주 및 전통주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조제2항 단서 신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1)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 및 약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의 발효로 알코올분이 증가하여 주류규격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고, 약주 중 전통주의 경우 전통문화의 전수 및 보존을 위하여 여과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 및 약주에 대해서는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증가를 허용하고, 약주는 원칙적으로 식품ㆍ첨가물 공전(公典)상 미탁 이하의 탁도를 유지하도록 하되, 약주 중 전통주는 식품ㆍ첨가물 공전(公典)상 미탁 이상으로 여과할 수 있도록 함. 3) 탁주, 약주 및 전통주의 제조ㆍ유통 현실에 맞게 규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진흥될 것으로 기대됨. 나. 탁주 및 약주의 첨가재료 비율 등 기준 마련(안 제1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별표 1) 1) 「주세법」이 개정되어 탁주 및 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원료나 첨가재료로 혼합하거나, 약주에도 일정한 재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실이나 채소류의 사용량, 비율 및 약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 주류의 규격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탁주 및 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를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종류의 탁주 및 약주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1) 카지노사업장,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및 선박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이를 현행 주세법령에 편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나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에 대하여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인정함. 라. 수출 후 환입된 주류의 주세면제 절차(안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으로 환입(換入)되는 경우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주세 면제를 위한 신청절차와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출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시에 승인 받았던 당초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세면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세관장은 주세면제의 승인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주류제조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3) 1)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현행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 맞추려면 많은 설치비용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의 총용량을 축소하고, 주류제조 방법상 주류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국실(?室)이나 증류실 등의 시설을 면허를 위한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주류제조업 면허를 위한 시설기준이 완화되어 중ㆍ소규모의 주류제조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산정에 필요한 청년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유예기간 적용횟수를 폐지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횟수 폐지(안 제2조제2항) 1)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함.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금의 지원대상인 협력중소기업의 범위를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의 제조 등을 위탁받은 기업, 해당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납품관계를 가지는 중소기업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입주기업 및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 조세감면 한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1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6조의2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제116조의6제5항ㆍ제6항 등)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역특구 입주기업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시 조세감면 한도의 기준이 되는 투자누계액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으로 정하고, 감면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23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외의 자는 1천만원)으로 우대 적용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하고, 그 밖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의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지역 범위 규정(안 제70조제5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지역을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ㆍ군 지역 등으로 정함. 2) 시ㆍ군 소재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의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개선(안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창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04조의20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종목을 육상, 탁구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운동경기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 등 세부사항을 정함. 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신설 등(안 제104조의21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시행을 위한 추징사유 등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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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고,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등에 불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면제(안 제10조제2항)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물품,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원산지 사전검사를 받은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원산지 조사 등에 불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안 제2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등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등과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자 등으로 정함. 다. 라오스산 궐련담배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안 별표 3의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라오스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궐련담배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증권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상향 조정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에 맞추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한편,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 등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안 제41조제11항 신설)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분명히 함. 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안 제143조제4항제1호)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의 범위(안 제157조제1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함. 라.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의 수 산정 기준 완화(영 제167조의6제2항)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밖의 광역시에 소재하는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함. 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 별표 2) 법률에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함. 바.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 가산세 제도 보완(안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중개정령 부칙 제19조)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계산서 의무발급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계산서미발급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2010년 40퍼센트(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60퍼센트)에서 매년 5퍼센트씩 상향하여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마련하는 한편,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상속·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 및 최대주주의 지분율 완화(안 제15조제3항) 1)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에 모두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우량 중소기업의 기업공개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명으로 명확히 하고,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함. 3) 상장기업의 가업상속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속공제 특례 적용대상 주택의 확대(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1) 현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사나 혼인 등에 따라 상속 당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함. 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의 개선(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1)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가액 중에서 상속·증여개시일을 전후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있음. 2)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당시의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9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의료 및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안 제29조제1호 및 제5호, 제30조) 1) 의사 및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과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사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용역 및 무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3) 의료용역은 인간의 질병치료, 교육용역은 비영리 교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국제적 과세기준에 접근하는 한편, 과세품목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안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의5제2항)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으로써 음식점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안 제26조제9호 신설) 1)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국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2)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가 활성화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안 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7조제1호의2) 1)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및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12월 31일로 면제기간이 끝나게 됨. 2)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 및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채권추심시장의 안정화 및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마.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요건 합리화(안 제74조제2항제10호 신설) 1) 현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만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간이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2) 부동산임대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탈세 방지 효과가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등기와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을 증가시키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오납(誤納) 또는 과납(過納)된 국세의 납부일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조세심판원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세법 해석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