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이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개선하며, 산불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 공포, 2010. 3. 10. 시행)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을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요건과 임무를 정하며,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허용되는 행위(영 제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 굴취ㆍ채취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병해충ㆍ산불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의 벌채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등(영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용도,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 또는 철도시설 등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 및 조직의 운영방법(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에는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함. 라.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내용 및 운영방법(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불방지장기대책과 산불방지연도별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불방지장기대책에는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장기대책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하도록 함. 마.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의 절차 등(영 제25조) 1) 법률에서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통합지휘를 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그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이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개선하며, 산불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 공포, 2010. 3. 10. 시행)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을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요건과 임무를 정하며,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허용되는 행위(영 제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 굴취ㆍ채취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병해충ㆍ산불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의 벌채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등(영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용도,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 또는 철도시설 등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 및 조직의 운영방법(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에는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함. 라.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내용 및 운영방법(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불방지장기대책과 산불방지연도별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불방지장기대책에는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장기대책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하도록 함. 마.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의 절차 등(영 제25조) 1) 법률에서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통합지휘를 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그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하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9796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794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산업재해 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3. 2.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흡수ㆍ통합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제출 생략 및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을 인도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상품 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조정하여 교육세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이익의 범위 구체화(영 제4조제2항제2호)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을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함. 2) 내부이익의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지급보험금의 범위 확대(영 제5조제2호) 1)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함. 2) 보장성보험의 교육세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상품 간 조세 부담의 형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완화하고, 수용 또는 분양전환 등으로 인하여 임대를 일정 기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산출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세부담 상한제도의 적용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 처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919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를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며, 개정된 「조세범 처벌절차법」(법률 제9920호, 2010. 1. 1. 공포ㆍ시행)에서 위임된 범칙사건 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9915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을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절차(영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1)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이용이 편리하게 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하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 확대(영 제53조의2제1항) 1)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인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2)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유통 등 중간단계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영 제74조제2항) 1) 개별사업장별로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발생함. 2)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3)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배제되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영 제79조의2제7항) 1)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 중 백화점·호텔 등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 자신의 소득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는 인식과 납세자인 소비자는 상품·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납세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오래 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며,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완화(영 제13조제3항제1호) 1) 현행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100분의 90 이상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함. 3)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의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완화(영 제15조제4항제1호) 1) 피상속인의 조기 은퇴·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의 100분의 80을 재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의 기간으로 함. 3)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완화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부연납신청 요건 완화(영 제67조제1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없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함. 3)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합산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을 완화하여 조세회피 목적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간산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의 비적용 대상 소득기준 상향조정(영 제34조의2)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은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그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유보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을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함. 3)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배제를 위한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요건 완화(영 제36조의3) 1) 기간산업 또는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기업이 해외지주회사의 형태로 해외 진출 시 해당국가의 규제로 인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 조세회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지주회사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애로를 겪고 있음. 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한 자회사 관련 요건 중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던 것을 40퍼센트 이상 소유할 것으로 완화함. 3) 조세회피 목적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내국인의 기간산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7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새로 과세되는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및 납세방법을 정하고,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과세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과세범위 구체화(영 제5조의2 신설)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과세범위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증표로 정하고, 교통수단ㆍ공연장ㆍ운동경기장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등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전자문서의 범위 및 납세방법의 구체화(영 제6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도급문서 중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문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도급계약으로 정하고, 전자문서의 납세방법을 국세정보통신망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세무조사 기간을 제한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 보완(영 제23조제3항) 1)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양수인이 지급하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함. 2)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세무조사 기간 제한 제도의 구체화 등(영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사유를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그 밖에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요건,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직무 등 신설(영 제63조의15 신설) 1)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2) 납세자보호관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신고제도 개선(영 제65조의4제14항 및 영 제65조의4제16항 신설) 1)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기간을 미발급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함. 2)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세수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녹색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녹색저축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일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범위 규정(영 제9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을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기술, 교육로봇기술 등으로 정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영 제23조)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7로 하며, 공제대상 투자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함. 2)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제한 지역 범위 규정(영 제60조제2항,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9)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감면하는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구미시 등으로 정함. 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이전 범위의 명확화(영 제79조의3,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2) 과도한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물류시설의 범위 규정(영 제79조의10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물류시설의 범위를 제품의 보관·조립·수선을 위한 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녹색저축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영 제92조의1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녹색저축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함. 사.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요건 신설(영 제99조의5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을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로 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범위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 소재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서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 요건 완화(영 제104조의3제2항) 법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한 것과 맞추어 손회사의 요건도 지분율 100분의 20 이상에서 지분율 100분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은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함. 차.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영 제10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사업 등으로 정함. 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9913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출국금지 대상 체납자의 요건 등을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