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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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9925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방법에 관한 유효기간도 함께 연장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종합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체제 구축(영 제2조제1호 및 제4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및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대하여 규정하고,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나. 공간정보의 관리(영 제5조 및 제6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함. 2) 공간정보의 정확한 관리로 관련 정책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 (영 제10조 및 제12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의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저적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을 통하여 자료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라. 부동산 자료의 제출 및 관리(영 제13조 및 제14조) 1) 시장·군수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함. 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초자료인 부동산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관련 세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세를 통폐합하며,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목, 납부제한대상자의 범위 및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절차와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허용범위 등(영 제11조의6 신설) 1)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도록 함. 2)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의 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의 개선(영 제20조) 1) 개인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던 납세증명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납세자가 편리하게 어느 곳에서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영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신설)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자, 시ㆍ도별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특별징수세액의 납입절차 등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영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7까지, 제130조의9부터 제130조의15까지, 영 제130조의16, 제130조의17 신설, 영 제130조의18, 영 제130조의19부터 제130조의29까지 신설 및 현행 제147조부터 제16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4조까지, 제206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심의기능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9791호, 2009. 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및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국세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과 원천징수 대상 소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체납 또는 결손 자료를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의 상한선을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과세형평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기구 결산 시 분배유보 범위 확대(영 제23조제1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결산 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매도 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확대(영 제102조제1항) 상장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의 집합투자기구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발생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간 과세형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제도 폐지(영 제163조제11항 및 제169조제1항)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향(2009년 7월 29일,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개정이유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09. 11. 6.) 됨에 따라, 인도산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각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영 제3조제3항) 태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함. 나. 인도산 원산지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영 제3조제5항 및 별표 4 신설) 인도와의 협정에서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화함. 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영 제8조의4 신설) 인도와의 협정에서 인도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인도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인도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영 제15조의4 신설) 관세청장은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마. 태국산 수입물품 일부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영 별표 3의2) 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40개 품목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함.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노인의 복지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민생활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 확대(영 제4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 현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건설사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다. 노인복지주택 및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향교가 소유한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화유동성의 주요 공급원인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등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현행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또는 일별 환율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