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세의 부가세인 주행세 납부액중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10월 화물차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버스·택시에 대하여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주행세율을 2004년 3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유류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함(영 제5조). 나.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영 제28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 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대리급 이상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영 제40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함(영 제5조). 나.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영 제28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 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대리급 이상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영 제40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함(영 제5조). 나.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영 제28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 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대리급 이상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영 제40조).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에 일부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 신설 등을 허용하고, 산업집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에 대하여 공장 증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공장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 등 저공해공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형공장에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등 첨단업종의 공장을 추가하되,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의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들 공장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영 제34조). 나. 액정표시장치제조업 등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성장관리지역중 산업단지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을 허용하도록 함(영 별표 2제1호 바목 신설 및 부칙 제2조). 다. 성장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증설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퍼센트 범위 이내로,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10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증설제한을 완화함(영 별표 2제3호 다목 및 라목).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8. 16, 법률 제6967호)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의 법정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취업요건을 갖추고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함(영 제3조). 나. 중소기업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의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15조의2 신설). 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제3호). 라.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의3 신설). 마.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함(영 제68조의3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종전에는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율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연동시켜 시중이자율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방법에 유가증권의 매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6호)으로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중 인적공제 범위와 교육비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세제를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등을 추가하고, 농어촌지역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나.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군인·경찰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화재진화근무 또는 함정·항공근무를 하는 등 특수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12조제10호).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범위,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알기 쉽게 개편하는 등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함(영 제23조, 제45조, 제46조 및 제187조). 라. 금융상품간 세제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종전의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 조정함(영 제25조제1항제1호). 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동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종사자의 연구활동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한도액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006년까지만 운용하도록 적용특례를 둠(영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 및 부칙 제21조). 바. 국가적인 재해·재난에 대한 자원봉사복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제공에 소요된 사용된 직접경비는 유류비·재료비 등 실제 발생금액을, 인건비는 일 5만원을 기준으로 기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영 제8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사. 근로소득기본공제의 대상중 인적공제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대상에 계부·계모를 포함시키고,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며, 근로자가 기존의 주택저당 단기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영 제106제5항·제6항 및 제110조의3제1항 신설, 영 제112조제6항 및 제7항제4호 신설). 아. 종전에는 1999월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3년 이상 보유 대신 1년 이상 보유의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앞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는 동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제155조제17항 삭제). 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에 있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다주택소유시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정함(영 제167조의3 신설). 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필요경비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조정하고, 그 증빙서류의 범위에 현금영수증과 기명식선불카드를 포함시킴(영 제208조의2).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증진 및 신고·납부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괄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만을 할 수 있는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확장으로 인하여 면세대상범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면세대상을 정비하며, 그 밖에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의 확대 및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산출된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장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총괄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조제4항). 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의 기능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영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外國船社)에게 제공하는 해운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외국선사(外國船社)가 이를 부담하게 되어 국내항을 기피하게 되고, 외국선사(外國船社)의 국내기항운임의 상승으로 수출상품의 운임경쟁력이 저하되므로 해운대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1호 마목). 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호텔숙박용역과 주한외국군 주둔지역중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영세소매점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 가목 및 동항제6호의2). 마.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우편물 송달용역은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킴(영 제31조제4호 및 제38조 신설).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용역의 본래기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추심업 및 투자자문업 등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키고, 금융기관의 각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를 정비함(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 사.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용역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바,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기업화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면세범위에서 제외시킴(영 제35조제1호 및 제2호). 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1퍼센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매출세액공제대상에 현금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시킴(영 제80조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2003. 7. 29, 법률 제695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공모절차 등을 거쳐 이사장후보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영 제3조). 나.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철도시설의 건설·연구·개발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함(영 제5조). 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공단의 예산·결산, 사업계획, 정관변경,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6조). 라. 공단이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차입사유·금액, 차입선, 차입조건, 상환방법·기한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공단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영 제23조). 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정함(영 제24조). 사. 공단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29조).
◇개정이유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및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 등의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속직원인 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를 세액공제해주는 비용범위에 당해 인턴사원에게 지불하는 총급여액뿐만 아니라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근무하게 하는데 지출하는 주택임차비용·항공료·입학금 등 해외체재비를 포함시키고, 당해 인턴사원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도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환경·안전설비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동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하고, 경기조절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5퍼센트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각각 추가함(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1항). 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의 건물 규모를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일반주택 양도당시의 농어촌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 1억원 이내로 정함(영 제99조의4 신설). 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는 신고건당 2만원을, 부가가치세신고는 1만원을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공제하고,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4조의5 신설). 마. 재건축 대신 주택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에 제공되는 용역과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되, 리모델링 후의 주택면적이 리모델링 전 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도록 함(영 제106조제5항 신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같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중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사업은 정부대행업무 또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로 보기 어렵고 같은 업종의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영 제106조제8항 단서). 사. 군인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군면세물품에 포함시킴(영 제113조제2항제2호). 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5천만불 이상에서 3천만불 이상으로, 관광업은 3천만불 이상에서 2천만불 이상으로, 물류업은 3천만불 이상에서 1천만불 이상으로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기준도 제조업 및 관광업의 경우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의 경우 5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함(영 제116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로 하되,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는 투자금액을 1천만불로, 총개발사업비를 1억불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116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차. 이공계 대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공계 사내대학의 운영비용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대상 및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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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에서 수행하는 시험 또는 연구 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서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징수관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기조절기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인 장애인과 동일하게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장애인이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3월 이내에 당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물품의 해당 용도에 양도하는 때에는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조건부면세물품을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외국항행선박 등에 잔존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제된 특별소비세 징수는 관할세관장이 하도록 명시함(영 제33조제1항). 마. 일정한 방식의 냉방 및 난방겸용 공기조절기를 냉방냉풍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냉방냉풍기의 비과세기준을 종전에는 사용동력이나 냉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정격(定格)표시 냉방능력 기준으로 일원화함(영 별표 1 제1호 마목).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통주(傳統酒)의 보호와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외에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청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청주와 증류식 소주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농업인이 생산하는 탁주나 약주 또는 일반 증류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탁주의 내용물이 가라앉지 아니하도록 하는 산탄검 등의 식품첨가물의 첨가를 허용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판매장을 반드시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증여세 포괄과세를 위한 체제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10호)으로 증여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기준을 조정하고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재산가액 평가가 곤란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핵가족화·사회화의 진행에 따라 개인간 친소관계 등이 변하고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등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탈세 유형이 변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사돈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부모·형제와 종전에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시킴(영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나. 상속·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공제대상을 감정평가업자 및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수수료로 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함(영 제20조의2 신설). 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기준 및 시가산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납세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중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부합하는 대가를 수수하고 거래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6조제9항 신설). 라.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그 소각대가를 1주당 평가액보다 과다 지급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보완함(영 제29조의2제2항). 마. 법에서 현물출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의 인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설함에 따라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증여유형상 이와 유사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영 제29조의3 신설). 바. 특수관계자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후 개발사업·합병·상장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은 당해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정상적인 가치상승분·본인의 기여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유형별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31조의9 신설). 사.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매매 거래가격·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가격을 재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의제함(영 제49조제5항 신설). 아.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순손익에 근거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가액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근거한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거래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는 이들에 의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결정된다는 회계이론에 부합하도록 함(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자. 과세형평 및 재산평가와 관련한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를 제거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가액 또는 동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5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