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전화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사용에 대한 과세체계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고, 현행 전화세제를 폐지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전화세법이 폐지(2000.12.29, 법률 제6299호)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으로 주행세율이 2001년 7월 1일부터 상향조정됨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석유제품 비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납세한 교통세만큼 비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되어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차령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는 등 면허세제도를 정비하며, 신설된 지방교육세와 종전의 농지세에서 전환된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1조제4항 신설).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과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현행 84조의4 삭제). 라.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보완함(영 제126조의2 및 별표). 마.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금액은 차량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세부담이 공평하도록 함(영 제146조의7 단서 신설). 바.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기준에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외에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146조의15). 사.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3조의2 삭제).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297호)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연금저축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 나. 제조업·건설업 등 22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다. 종전에는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3조제2항제5호 신설). 라. 법인이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의2) 마. 연간 240만원의 한도안에서 1년간 불입한 저축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18세 이상인 자가 월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불입할 수 있는 저축으로서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저축으로 함(영 제80조의2 신설). 바.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10퍼센트)로 과세하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완공후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과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등을 제외하도록 함(영 제99조의2 신설).
◇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293호)되어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되고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제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할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대손관련세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되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은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제1항). 나. 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제4항제2호 신설). 다. 비영리의료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56조제6항제3호 신설). 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때에는 이를 손비로 인정함(영 제61조제2항). 마. 종전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부문간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바. 내국법인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 납부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13조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및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농어민이 농·수협 단위조합 등에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감면분,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경감분에 대하여 각각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액의 소득공제분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되어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차령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는 등 면허세제도를 정비하며, 신설된 지방교육세와 종전의 농지세에서 전환된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1조제4항 신설).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과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현행 84조의4 삭제). 라.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보완함(영 제126조의2 및 별표). 마.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금액은 차량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세부담이 공평하도록 함(영 제146조의7 단서 신설). 바.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기준에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외에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146조의15). 사.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3조의2 삭제).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0.12.29, 법률 제6304호)이 개정되어 최근의 국제거래환경 및 국제과세규범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본 및 상품 등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거주자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승인신청 대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간으로 이를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9조제3항). 나. 국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납세자가 당초부터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로 정함(영 제11조의2제1항 신설). 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차입하는 외화(外貨) 등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손금(損金)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은행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제1항 단서). 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1년중 조세피난처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에 맞추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과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영 제30조제3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294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새로이 과세되는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석류·사진기·시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기준가격을 현행보다 최고 2배 상향조정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밀수·음성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납세한 특별소비세만큼 비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을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관광호텔 등의 숙박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지원하며,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과세·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인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영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 부분에 대하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의 범위에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추가함(영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라. 인터넷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를 정보처리장치나 디스켓 등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인터넷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업무를 전문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3조제4항 내지 제6항). 마. 부가가치세의 과세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사업자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등의 업무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함(영 제60조제7항 신설). 바. 백화점·쇼핑센타 등 대형 상가내의 사업자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물품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영 제79조의2제6항 신설).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292호)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추계방법을 개선하고,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총불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합계액에 대한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합계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산출방법을 정함(영 제40조의3 신설). 나. 음식료품제조업자 등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여 잉여식품재활용사업(Food Bank)의 활성화를 지원함(영 제55조제6항). 다.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의료기관 외에서 판매하는 장애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추가함(영 제110조제1항제3호 신설). 라. 국외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공제시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판장의 확인절차를 폐지하여 교육비공제확인방법을 간소화함(영 제110조의3제1항). 마.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료비·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장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143조 및 제145조). 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분양권프레미엄(양도실가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한 금액)과 부동산양도차익(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주택조합의 평가액에서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함(영 제166조 신설). 사.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의 연금소득간이세액표 및 연금소득의 연말정산절차 등 연금소득의 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01조의5 내지 제201조의8 신설).
◇개정이유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사업자 부도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제3호 신설). 나. 주무관서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요구 등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1년에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서 기간제한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기함(영 제9조제1항). 다.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기준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영 제10조의2제2항). 라. 납세편의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ARS), 자동입출금기(ATM) 등 전자매체에 의한 국세납부의 근거를 마련함(영 제18조제3항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세법(2000.12.29, 법률 제6296호) 및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의 개정으로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302호)에 따라 주권의 양도가액의 평가방법, 조정환급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등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개선함(영 제4조제2항). 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 또는 모집·매출가액 이하인 주권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던 영의 탄력세율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폐지함(현행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다. 증권예탁원이 행하는 과오납된 증권거래세의 조정환급은 과오납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하는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4항 신설).
◇관세법시행령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전문개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액이 8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영 제37조). 나. 재수출면세물품을 용도외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외에 최초로 수입신고한 세관에도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9조). 다.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의 금지, 조사의 사전통지, 납세자의 조사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 등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35조 내지 제141조). 라. 현재 개항지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항을 이 영에서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현행 개항지정령을 폐지하도록 함(영 제155조, 별표 3 및 부칙 제2조). 마.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시에는 차량의 국적 및 종류, 적재물품의 내용,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경의 출입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정함(영 제169조 및 제170조). 바.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로 하는 등 원산지증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영 제236조). 사.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과 달라지는 등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을 입항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함(영 제249조). 아. 수출물품이 선적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신고수리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취소하기 전에 이미 선적이 완료된 때에는 수출신고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55조). 자. 전자상거래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특별통관을 할 수 있는 대상물품 및 업체, 수출입신고의 방법 및 절차, 관세납부방법, 물품검사방법 등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영 제258조).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되어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차령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는 등 면허세제도를 정비하며, 신설된 지방교육세와 종전의 농지세에서 전환된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1조제4항 신설).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과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현행 84조의4 삭제). 라.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보완함(영 제126조의2 및 별표). 마.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금액은 차량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세부담이 공평하도록 함(영 제146조의7 단서 신설). 바.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기준에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외에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146조의15). 사.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3조의2 삭제).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01호)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특정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전환사채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얻은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년부연납하)는 경우 연납금액(延納金額)에 가산되는 가산금의 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특정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열회사를 간접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하여 공익법인등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지원함(영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37조제3항·제4항 신설). 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인수한 주식가액에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함(영 제30조). 다. 장애인을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의 한도를 연간 4천만원으로 하고,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 규정함(영 제35조제6항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에서 제외하여 세무확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도록 함(영 제43조 제2항제3호 신설). 마.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납금액에 가산되는 가산금의 율을 종전에는 1일 1만분의 3(연11%)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하도록 함(영 제69조).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303호)에 따라 수정신고대상 및 심사결정의 오류정정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환급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 불완전한 신고의 범위를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악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함(영 제25조제2항 신설). 나. 현재 고정되어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함(영 제30조제2항). 다. 국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과 미수령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세환급금 지급명령관 제도를 폐지하여 세무서장이 직접 한국은행을 통하여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간소화하고,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의 경우 전국의 모든 체신관서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급과정에서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영 제33조·제34조 내지 제43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되, 그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계속 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과 주거를 달리하고 다른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