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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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2분기 이후의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전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함(令 第68條第5項). 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종전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상임위원·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하여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영 제101조제3항 및 제4항).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제정(1997.3.13, 법률 제5309호)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퇴직연금보험의 요건 및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임금·연월차휴가 등 근로조건의 결정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보험금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약해지시의 해지환급금은 근로자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그 요건을 정함(령 제11조). 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령 제23조제3항). 마. 업무의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재량근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분야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업무 및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규정함(령 제26조제1항).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이 개정(1997.1.13, 法律 第5,257號)됨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시설대여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을 추가함(令 第2條). 나. 부실금융기관의 판정요건중 하나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개념을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통상적인 借入은 제외)없이는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재산과 채무의 구조로 보아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함(令 第4條). 다.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중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인수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銀行·長期信用銀行은 1퍼센트)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로 함(令 第5條). 라. 재정경제원장관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소유로 인하여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1996. 12. 30, 法律 第5211號)됨에 따라 무역관리제도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하고, 무역의 진흥 및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나. 종전에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하면서 수출·수입행위 범위의 제한여부에 따라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무역업의 신고만 하면 범위의 제한없이 수출·수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종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4條 및 第25條). 라.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및 第31條). 마.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미리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표시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54條 및 第56條). 바. 원산지판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57條). 사.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수출입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87條). 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94條 내지 第103條).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1996. 12. 30, 法律 第5211號)됨에 따라 무역관리제도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하고, 무역의 진흥 및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나. 종전에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하면서 수출·수입행위 범위의 제한여부에 따라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무역업의 신고만 하면 범위의 제한없이 수출·수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종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4條 및 第25條). 라.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및 第31條). 마.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미리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표시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54條 및 第56條). 바. 원산지판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57條). 사.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수출입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87條). 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94條 내지 第103條).
◇개정이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골프장등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전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요건을 수화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마장·투전기장·골프장·카지노 등의 입장행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30퍼센트 인상함(令 第2條의2) 나. 총괄납부승인신청 및 외국군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면세지정신청에 대한 지정거부사유를 명확히 함(令 第16條의2 및 第33條의2) 다. 장애인전용 승용차의 경우 현재는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함(令 第31條)
◇개정이유 상속세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3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에 추가공제를 인정하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인의 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기초공제하나 가업상속을 한 경우에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영농상속을 한 경우에는 4억원을 기초공제하여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상속개시 2년전부터 동 사업에 종사하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가업상속으로 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사망자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던 18세이상인 상속인에게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를 영농상속으로 함(령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현재 친족이나 100분의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등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가와의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다. 법인의 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의제과세가 되는 대상을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비상장법인으로 하고, 그 거래의 범위에 재산의 증여외에 채무의 면제·인수, 현물출자 및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포함하도록 함(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하되, 출연자 1인의 출연가액이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연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第2項). 마.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퍼센트이상이거나 최근 3연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함(令 第54條第2項).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8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수취인의 부재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의2). 나.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외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 등으로 확대함(令 第44條). 다. 세무공무원이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63條의2). 라. 납세자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를 통지받도록 한 실지조사의 범위에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가 포함되도록 함(令 第63條의3). 마. 신고서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의 성실성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令 第63條의4). 바. 세무공무원이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등을 포함시키고, 납세자가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65條의8).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세지침에 좀 더 충실히 부합하도록 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및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상호간의 비교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5條第5項). 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과세조정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대신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4項). 다. 조세부담이 매우 작은 지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국내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이 어느 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동 내국법인에 출자한 다른 내국인들은 동 세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과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32條第4項). 라. 도·소매업등의 업종을 조세피난처에서 영위하는 경우 동 업종에서 발생한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총거래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동 업종에서 발생한 거래금액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동 업종에서 발생하는 거래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면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35條).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판정기준 및 기술·인력개발관련 지원세제를 개선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 중소기업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연간 연장함(令 第2條第2項 및 第5項). 나. 대기업이 사무자동화기기, 기술·인력개발설비,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7條의2第1項). 다.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신업의 범위를 부가통신업에서 전기통신업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목의 범위를 가급적 일치시켜 단순·명료화함(令 第8條第1項, 第9條第1項, 別表 3 및 別表 4). 라. 근로소득세 비과세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대주주인 임원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임·직원을 제외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연간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주식매입선택권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令 第11條의3). 마.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후 3년내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9條第5項第2號). 바. 현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도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4條第1項第1號). 사. 중소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당해 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매출액에 따라 제조업 및 광업의 경우에는 28퍼센트 내지 50퍼센트로, 도매업의 경우에는 28퍼센트 내지 32퍼센트로 정함(令 第96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상속세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3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에 추가공제를 인정하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인의 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기초공제하나 가업상속을 한 경우에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영농상속을 한 경우에는 4억원을 기초공제하여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상속개시 2년전부터 동 사업에 종사하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가업상속으로 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사망자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던 18세이상인 상속인에게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를 영농상속으로 함(令 第15條第1項 및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 나. 현재 친족이나 100분의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등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가와의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令 第26條第1項 및 第2項). 다. 법인의 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의제과세가 되는 대상을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비상장법인으로 하고, 그 거래의 범위에 재산의 증여외에 채무의 면제·인수, 현물출자 및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포함하도록 함(令 第31條第1項 및 第2項).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하되, 출연자 1인의 출연가액이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연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第2項). 마.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퍼센트이상이거나 최근 3연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함(令 第54條第2項).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대상간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법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스관·송수관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범위에 명시함(령 제75조의2제2호). 나. 주상복합건물 건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의 예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거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주택건설용토지로 보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 다.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자동차운송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할을 비과세 하도록 함(령 제130조의 4제3호). 마.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 사업장이 있는 구청별로 각각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점·주사업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구청에 일괄납부하도록 함(령 제130조의5항1항). 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 第3種第62種).
◇개정이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의료비등 소득공제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12월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기를 다음 해 1월로 조정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1996. 12. 30, 法律 第519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 계산시 종전에는 상장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만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도 비과세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함(令 第23條第3項). 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간이소득금액계산서의 제출대상인 보험모집인이 얻는 소득으로 하고 이 경우 연말정산 세액계산과 세액의 징수방법 및 년말정산의 절차등을 정함(令 第137條第1項 및 第201條의2 내지 第201條의4). 다. 사업소득자의 근거과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사업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를 제외한 자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令 第147條第3項 및 第212條第1項). 라.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든 나중에 양도하든 상속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5條第2項). 마.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혼인일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5條第5項). 바.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종전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사업자의 소득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으로 확대함(令 第184條第1項).
◇개정이유 세무사법의 개정(1995.12.6, 법률 제4983호)으로 신설된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방법, 보장의 최저금액,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회의 회칙에 기재될 사항에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령 제24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방법을 보험가입, 협회공제사업가입 또는 공탁으로 하고 보장의 최저금액을 2천만원으로함(령 제3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