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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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고,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권역별지방식품의약품청을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재조정하고 일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 본부의 식품국(食品政策課, 食品安全課, 食品流通課, 食品管理課)을 식품정책국(食品政策課, 食品衛生課, 食品振興課)으로 축소개편하고, 약정국의 약품유통과를 폐지하며 약품안전과를 약무진흥과로 그 명칭을 변경함(令 第14條 및 第16條). 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정·평가 및 안전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2부(企劃評價部·安全管理部) 및 5개의 안전평가실과 독성연구소를 둠(令 第18條 내지 第35條). 다. 국립보건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식품 및 의약품의 시험·검정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이관하고, 성인질환등의 전문연구기관으로 개편하되,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지원부· 훈련부·세균질환부·바이러스질환부·특수질환부를 둠(令 第48條 내지 第57條). 라. 현장감시·감독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부산(2·3級)·인천(3級) 및 대구·광주·대전(4級)에 지방식품의약품청을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식품감시과·의약품감시과·시험분석실등을 두되, 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편성함(令 第99條 내지 第104條). 마. 서울·부산·인천검역소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입식품검사기능을 당해 지역에 신설되는 지방식품의약품청으로 이관하고 검역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함(令 第105條 내지 第110條). 바. 정원 총170인을 증원하되 30인은 자체 상계하고 140인(1級 1人, 2·3級 3人, 4級 8人, 5級 20人, 6級 22人, 7級 4人, 8級 9人, 9級 16人, 技能職 △33人, 硏究官 27人, 硏究士 63人)을 순증함(令 別表 1 내지 別表 16).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경험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인력재배치지원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내용등을 확대하여 고용보험사업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등을 조정하여 고용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수·자산총액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중 파악이 곤란한 자산총액을 기준에서 제외하여 각 업종별 사업의 전연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쉽고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 나. 사업주가 업종전환을 하면서 종전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급요건중 전환된 업종에서의 전체 근로자중 종전의 근로자가 8할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6할이상으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산업구조조정 또는 고용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여 당해지역의 거주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요건중 당해 지역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3월이상 거주한 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완화함(令 第20條). 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던 것을,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도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 마. 피보험자인 50세이상의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개발·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수강장려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훈련기관외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등에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함(令 第35條). 바. 현재에는 결혼수당·주택수당등 생활보조·복리후생적인 성질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임금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과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이 일치되도록 함(令 第47條). 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내직업훈련의 승인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令 第123條).
아래 개정이유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1995.12.29,法律 第5069號)됨에 따라 초등학교의 명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취학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세계화지향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법의 개정으로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2條등). 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방법으로 학교별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국제·지역관계 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국제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第69條의2). 다.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4條의2第1項). 라. 교육감은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위하여 만5세 아동 조기취학의 허용규모,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및 취학절차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조기취학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96條의3). 마.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6월까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8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법률 제510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令 第10條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令 第40條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의2第2項).
◇개정이유 학교법인등 공익법인의 수익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상속·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우선순위를 신설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매년 50퍼센트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액이 출연재산가액의 5퍼센트에 미달할 때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의 50퍼센트만 사용하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7항제4호). 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금액의 50퍼센트이상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17항제1호). 다. 상속·증여세를 상속·증여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환가성과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유가증권의 순서로 납부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함(令 第30條第2項). 라. 현재는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5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까지 이를 확대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지원함(令 第42條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서 19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바, 채권등을 만기전에 매도하여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종합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1995.12.29, 法律 第5031號)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5년미만의 저축성 공제상품의 공제차익에 대하여는 보험차익의 경우와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보장성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공제료 불입액에 대하여 년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令 第25條第2項第2號 및 第109條第4號).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株式은 제외)으로 하고,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등을 정함(令 第102條). 다. 종전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단일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증진함(令 第154條第1項). 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5條第15項). 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에 따른 보완장치로서 3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5년이상 장기저축의 요건·취급기관 및 저축상품의 종류등을 정함(令 第187條第2項). 바.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부동산양도 등기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동산양도등기전신고제도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정함(令 第224條).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제정(1995.12.6 法律 第49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그 선택기준을 정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정상가격의 결정방법을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제도운용에 필요한 신청·심사 및 결정등의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9條 내지 第14條). 다. 금융업의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令 第26條). 라.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소득의 100분의 50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가공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令 第29條 및 第30條). 마.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세징수를 위탁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조세징수대상자의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및 재산상황, 상대국가와의 상호주의등을 고려하여 협조여부를 결정하도록 함(令 第45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