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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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파관리법이 개정(1991·12·14, 法律 第4441號)됨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등과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및 주파수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의 규정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와 주파수를 정하고, 동제도와 관련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종사범위 및 자격별 정원을 정함(令 第51條·第59條의2·第59條의3 및 第63條등). 나. 무선국 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방송국은 1년에서 3년으로, 항공국·무선표식국등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무선종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함(令 第57條 및 第64條). 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19條의7 내지 令 第119條의9). 라. 전파사용료는 전파의 폭, 공중선전력 및 전파의 이용형태등을 참작하여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마다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비상국·실험국·아마추어국등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함(令 第119條의 10 내지 第119條의 13). 마. 과징금 및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고, 간이무선국의 허가 및 신고업무를 우체국장에게 위임하며, 기술기준확인증명의 실시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무선국관리 사업단에 위탁함(令 第120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세제상 우대되는 근로자증권저축제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과 아울러 주식수요의 유발로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제조업 등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월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년 216만원의 범위안에서 채권 또는 주식으로 운영되는 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동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하는 근로자증권저축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년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주식만으로 운용되는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나.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등이 사업용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중인 바, 동 제도의 시행시한을 1992년 6월 30일에서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6월간 연장하도록 함(令 第57條의2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동차정유장법의 개정(1991.5.31, 法律 第4382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정유장법시행령의 제명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으로 개칭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주변 교통시설의 정비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용도·위반행위별 부과금액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함(令 第2條 내지 第5條, 別表 1).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사시행인가심의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7條 내지 第10條).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이용요금의 결정·사업정지·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12條).
아래 개정이유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제정(1991.11.30,法律 第4410號)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종류별로 그 자료,전문직원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5조 및 별표). 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보존등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의 자격요건을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등으로 정함(令 第6條). 다.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시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토지·건물의 조서 및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목록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令 第8條). 라.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은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하고, 박물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미술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도록 하는등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16條). 마. 문화부장관의 권한중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개방일수단축승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등 일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18條).
◇개정이유 인지세법이 전면개정(1991·12·27 법률 제44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천원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를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등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 함(령 제4조). 나. 300원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계속적·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를 증권회사의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등 6가지로 함(령 제5조). 다. 도급에 관한 증서중 시내·외버스매표위탁계약서 및 수출입계약서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영세상인과 수출산업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령 제10조). 라. 종전에는 도급등의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에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함(령 제12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의 권익의식 향상에 따른 국세심판청구의 증가 및 청구금액의 고액화 추세에 맞추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소액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금액을 현행 1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휘발유에 대한 현행 탄력세율을 인상 조정하고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며, 일부 과세물품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 기본세율이 100퍼센트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확충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무연휘발유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에서 109퍼센트로, 유연휘발유의 경우에는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인상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의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令 第2條의2) 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약판매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물품의 전량을 반출하는 때에는 특약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특약판매형태(代理店)가 유통조직으로 보편화되어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없으며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제조업체의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폐지함(令 第8條第11號)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골프장의 구분 및 시설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令 別表2第4號)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1·12·14 法律 第4,415號)됨에 따라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시행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비영리사업자가 토지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정하되, 학교의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업등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제78조의2, 제93조의2, 제135조의2, 제194조의6 및 제208조). 나. 취득세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을 추가함(令 第79條). 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와 농어민후계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함(령 제79조의14, 제79조의19 및 제98조의11). 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1구의 다가구용 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제84조의3). 마. 철도건설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제96조 및 제99조의3). 바. 주민세의 세율개정에 따라 주민세 법인균등할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등의 적용기준일과 종업원의 범위를 정함(령 제130조의17). 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5월1일)현재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재산세와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제136조의3 및 제201조). 아. 시지역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공장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전환함(령 제194조의14) 자.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등 연합회와 중앙회는 취득세등의 경감규정과 균형유지를 위하여 50% 경감대상으로 조정함(령 제209조 및 제209조의2). 차. 사업소세 중과세 대상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범위를 정함(령 제211조의2). 카. 지역개발세의 시행에 따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216조, 제217조 및 제218조). 타. 내무부령에서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골프장업, 스키장업, 수영장업등을 이 령에 정함(令 別表).
◇개정이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託兒所)의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기타 납세편의등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군인의 비행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있는 것을 경찰공무원의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8條). 나.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통작가능거리를 현행 8킬로미터이내에서 20킬로미터이내로 확대함(令 第14條第8項). 다. 기업의 인력난해소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0條第1項). 라. 할부판매의 요건중 상품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의 회수기간을 3월이상 2년미만에서 3월이상으로 조정함(令 第108條第1項). 마. 2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분이과세하고 있는 채권이자소득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추가함(令 第193條第4項).
◇개정이유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託兒所)의 운영비를 손비로 인정하고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을 지원하며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대여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등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업원을 위한 탁아소운영비용과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사증진을 지원함(令 第13條第1項第7號 및 第35條).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비계상을 허용하여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을 지원하도록 함(令 第30條). 다. 할부판매의 요건중 상품인도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회수기간을 3월이상 2년미만에서 3월이상으로 조정함(令 第36條). 라. 법인이 기업자금을 개인출자자등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차입금중 가장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가지급금 지출을 규제함(令 第47條).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등 현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범위를 이에 맞추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나. 현재 3월이상 2년미만으로 되어 있는 할부판매의 부불기간을 할부판매의 장기화 추세에 따라 3월이상으로 조정함(令 第21條第4項). 다. 화훼농가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화훼류의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와 어민이 한국어선협회에 지급하는 어선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38條第19號 및 第24號). 라.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기간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2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여행자등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1992년 1월 1일자로 기본관세율이 인하되고 캠코더등 일부 물품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대상물품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40퍼센트씩 인하조정하는등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간이세율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