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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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89.4.1, 法律 第4111號)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과 아울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업등 지금까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및 附則). 나. 피재근로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산출근거인 평균임금은 소속 사업장의 임금변동에 따라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바, 소속 사업장의 휴·폐업 기타의 사유로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0條의2). 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의 범위를 명시함(令 第12條). 라.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행한 재해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급여징수금에 대하여는 체납된 경우라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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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도서관진흥법이 제정(1991.3.8. 法律 第43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인이상인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 및 시청각실등을 갖추도록 함(령 제3조 및 별표1). 나.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문화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도서관업무 관련국장과 도서관 및 출판에 관한 전문인사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8條). 다. 국내외도서관간의 자료의 유통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목록의 국제교류 각종 서지의 발간·배포,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의 시행, 국제기구의 가입 및 활동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令 第16條). 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 자료의 선정·교환 및 국제교류, 국민독서운동, 시범도서관의 운영, 지역문화사업의 전개등을 지도·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 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연령·직업·계층별 독서운동,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지도, 장애인 및 취약지역 주민의 독서운동, 교육·문화시설과의 협조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19條). 바.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연수과정을 두어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서직원등이 5년에 1회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도서관의 장은 연수직원이 연수를 받는데 협조하도록 함(令 第20條). 사. 당해 도서관장 및 지역내 인사등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내 각종 문화시설과의 상호협력과 당해 도서관의 자료구성방침, 독서운동계획수립등 도서관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령 제24조 및 제25조). 아. 공공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데이타베이스 이용수수료, 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수수료, 복사료·강습료 및 입관료등으로 하되, 국·공립공공도서관은 1992년부터 입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일반인의 이용을 자유롭게 함(령 제30조 및 부칙 제7조). 자. 문화부장관의 권한중 사립공공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의 등록 및 지도·지원업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令 第34條). 차. 도서관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하되,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행정직 또는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아래 개정이유는 「체육청소년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1990·12·27法律 第4268號)으로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부직제중 관련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산주류의 다양한 개발과 주질향상을 유도하고 주류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류에 첨가하는 물료 및 주류의 규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에 첨가하는 감미료등 물료의 사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주질향상과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도록 완화함(令 第1條). 나. 알콜분도수등 주류규격을 주류의 종류별로 엄격히 제한하던 것을 주류의 구분에 필요한 경우외에는 그 제한을 대폭 축소하여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유도함(令 第2條). 다. 주류제조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하여는 모든 주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던 것을 양곡수급조절이나 주질관리 및 주류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가관리의 적정화를 유도함(令 第10條). 라.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도착가격(CIF)에 통상이윤상당액(10퍼센트)을 가산하던 것을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상이윤상당액은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6條第1項第2號).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세·증여세의 회피소지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미한 사항 위반시에도 출연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던 것을 출손후 2년이내에 다른 목적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외에 사용한 재산에 대하여 추징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3조의2). 나.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던 종전의 방법외에 동일한 업종이나 규모의 상장법인주식과 비교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5條). 다.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원이상으로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의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한 경우의 범위를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가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와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및 신고누락 재산이 있거나 부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로 함(영 제14조의2).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상속·증여세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허위신고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날(3月 10日)이 국세의 납부기한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함(令 第1條의2). 나.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허위신고의 범위를 가공채무의 공제신고,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부동산등의 신고누락, 금융자산의 신고누락으로 한정함(令 第12條의2). 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40條第2項).
◇개정이유 1990년 12월 31일에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연간 연장하고 일부 과세물품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도착가격(CIF)에 관세상당액과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1條). 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진공소제기와 공기청정기에 자동차용의 것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다.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승용차의 범위를 축소·조정함(令 別表1 第2鍾第7號). 라. 1990년 12월 31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휘발유·경유·엘피지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연간 연장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2665號 附則 第2項).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골프회원권등이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추가되고 자동차세율등이 조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행방·재산 유무의 확인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한 체납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4條第2項). 나. 토지등이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함(영 제79조의3제2항). 다. 비영리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한 사회복지시설등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96條). 라. 자동차세율의 개편에 따른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납세지등을 조정함(영 제146조의4 및 제146조의6). 마.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별장등 제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95條).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육성 및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의 비과세제도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산층이하 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등의 저축한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1년말까지 1연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등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하고, 소득세만 100분의 5로 저률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의 한도를 상향조정함. (1) 근로자장기저축의 요건은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저축으로 함(令 第2條第3項). (2)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요건은 근로자가 연간 36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증권저축으로 함(令 第2條第6項). (3) 소득세만 100분의 5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는 주식의 액면가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보험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5로 과세되는 소액보험의 한도를 800만원으로 정함(令 第2條의2·第2條의3·第2條의4 및 第2條의5).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과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추가하고, 투자금액의 100분의 15가 세액공제되는 생산성향상설비의 범위를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 정함(令 第11條第1項 및 第57條第3項). 다. 직업훈련비중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내 직업훈련실시비용으로 하고, 창업후 5연간 소득공제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를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으로 정함(令 第14條第2項 및 第17條第1項). 라. 증자소득공제율을 상장법인과 중소법인은 100분의 12로 하고, 그외의 법인은 100분의 10으로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상 방위세납부후의 실질소득공제율과 같은 수준으로 함(令 第45條第3項). 마.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는 경우 신목장의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신목장의 면적이나 금액의 범위안에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등과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令 제55條의9第3項). 바. 제조업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1연간 연장적용하도록 함(令 第57條의2).
◇개정이유 세율체계의 조정과 각종 공제한도의 확대 및 새로운 공제제도의 신설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년 386만원에서 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함(令 第6條의2). 나. 소득세가 과세되는 단기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를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되는 경우에 발생한 보험차익으로 함으로써 3년이상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함(令 第27條의3). 다. 연구기관의 연구원등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급여에 대하여는 현재 월급여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비과세한도금액이 많아지는 문제점을 보완함(令 第8條第10號·第10號의2 및 第12號). 라. 8년이상 자경한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의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그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第3項·第4項第3號·第7項第1號 및 第8項). 마.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양도가액 기준을 1억8천만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5條第5項). 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일 현재의 비상장주식으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공개시에 매출하는 구주와 장외에 등록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44條第6項). 사. 매월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각종 소득공제금액과 세율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조정함(令 別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