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09-06 이후) · 종류 시행령만 · 1,149건 (58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칙사건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종전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촉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촉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을 확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ㆍ범위를 조정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ㆍ평가 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의2제4항)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의 범위에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함. * 적격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연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나.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 확대(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합산하여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함. 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 및 범위 조정(제78조의3제4항) 1)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퍼센트를,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50퍼센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퍼센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18조의6제1항제7호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를 추가하여 서민ㆍ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 마.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상향(제143조제4항제2호)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연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단순경비율: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곤란한 유형의 사업자의 추계소득[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말함. 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던 것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의 폐지 및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대상 자산에서 주식 등의 제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등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해당 서류의 제출 기한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 1만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의 세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의 세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조세특례 규정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세부규정들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해당 서류의 제출 기한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억원으로 하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는 기타주주 소유 주식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에는 기타주주를 제외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753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96.7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 종료일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