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양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제154조제5항)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는 달리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매물이 동결되는 부작용을 방지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55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입요건 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신설, 부칙 제4조) 1)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가중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유도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를 의무화 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00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 절차,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 및 등기(제5조 신설, 제19조 등) 1)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등의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원 등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증을 각각 첨부하도록 함. 나.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부과 절차(제20조의8 및 별표 1의2 신설) 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2)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 절차를 정함. 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내용(제20조의9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확인증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거나 시정명령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절차(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미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 신설)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정함. 다.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설립인가 절차 등(제33조의2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사업을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정함. 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제36조 및 제37조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제2호파목, 거목, 러목 및 커목 신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ㆍ관리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제3조 및 제4조) 1)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으로 정함. 2) 환경부장관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소관 계획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ㆍ변경하도록 함.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 등(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 정함. 2)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및 별표 2)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등의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정함.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 관련 법령ㆍ제도,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