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98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절차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집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구체화 등(제58조의8 신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ㆍ기준, 공모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절차(제58조의9 및 제58조의10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 일정, 참가 자격ㆍ방법,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등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에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산업단지에 국내복귀기업이나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입지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과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산업단지 데이터의 범위 및 수집ㆍ가공ㆍ활용을 위한 절차 등(제58조의13 및 제58조의14 신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수집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와 산업단지 시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로서 에너지, 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등으로 정함.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정보 보유자에게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목적 및 방법, 대상 데이터의 항목, 데이터 보유 및 활용 기간 등을 알리도록 하고 알린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인구감소율, 출생률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인구감소율, 출생률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월평균보수, 고용보험료율 등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 직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ㆍ보수액의 산정(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6조의6제1항ㆍ제2항 신설) 1)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필요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한 보수액을 월평균보수로 보는 대상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 중 건설기계운전자ㆍ화물차주를 제외한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추가함.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필요경비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직접 고시로 정하는 직종을 건설기계운전자 또는 화물차주가 종사하는 직종으로 정함. 나.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 상한(제56조의5제2항,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1)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종전 1천분의 16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하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월평균보수의 1천분의 14로 함.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액을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제56조의10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되는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 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및 법률 제17865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사업주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58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대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소득금액의 산정방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토보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 대해 추징하는 금액을 대토보상과 만기보유특약이 없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에서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이 있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으로 낮춤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 출자 시의 과세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법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4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도록 하는 등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도록 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 징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체납으로 수탁자의 다른 신탁재산이나 고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특정 수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한 해당 지방세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ㆍ인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며,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