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금을 내기 어려운 카지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면서 종합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37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명인의 활동상황 점검의 대상ㆍ방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취소 시의 보고ㆍ통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제9조)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 등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을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선상가공업 및 그 밖의 가공업으로 정하면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 보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명인 지정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며, 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 및 방법(제2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을, 지정받은 대로 수산식품의 제조ㆍ조리ㆍ가공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활동상황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등으로 정하고, 해당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제34조)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을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고, 제품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등으로 정하면서, 제품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의 취소 보고ㆍ통보(제37조) 인증기관의 장이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37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명인의 활동상황 점검의 대상ㆍ방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취소 시의 보고ㆍ통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제9조)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 등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을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선상가공업 및 그 밖의 가공업으로 정하면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 보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명인 지정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며, 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 및 방법(제2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을, 지정받은 대로 수산식품의 제조ㆍ조리ㆍ가공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활동상황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등으로 정하고, 해당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제34조)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을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고, 제품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등으로 정하면서, 제품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의 취소 보고ㆍ통보(제37조) 인증기관의 장이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37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명인의 활동상황 점검의 대상ㆍ방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취소 시의 보고ㆍ통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제9조)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 등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을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선상가공업 및 그 밖의 가공업으로 정하면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 보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명인 지정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며, 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 및 방법(제2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을, 지정받은 대로 수산식품의 제조ㆍ조리ㆍ가공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활동상황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등으로 정하고, 해당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제34조)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을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고, 제품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등으로 정하면서, 제품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의 취소 보고ㆍ통보(제37조) 인증기관의 장이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등이 아닌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주택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등은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등이 아닌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주택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등은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의 범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무기명 상품권 및 무기명 선불카드 외에 기명 상품권 및 기명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이 종료되어 국내로 반입된 남은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신고ㆍ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 이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탁송품 운송업자를 추가하고, 세관장이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위하여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등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제92조제4항 단서 및 제94조 단서 신설) 수입 물품에 할당관세 또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늦춰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축소(제141조의2제1항제1호) 관세 등의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서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함. 다. 적재화물목록을 사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제157조의2)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을 적재화물목록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와 동일하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되거나 안전관리기준의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 등으로 정함. 라. 휴대품의 유치사유 구체화(제219조제1항 신설) 세관장이 여행자ㆍ승무원의 휴대품을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보아 유치할 수 있는 경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거나 성분ㆍ규격 등이 불명확하여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세관공무원의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마.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의 범위(제231조제1항 신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정함. 바.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 및 대상 자료 추가(별표 3)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에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두목 및 디목 신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 현장에서의 물품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에게 면세품을 현장 인도하거나,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