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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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인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그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예술인의 보수액 및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제19조의3제1항 신설)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보험연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제19조의6 신설)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예술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 다.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 및 고용보험료율(제56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로 정함. 2)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1천분의 16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42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범위(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으로 정함. 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소득 기준을 사업주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나.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104조의6제7항 신설)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 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제104조의9제1항 신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더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