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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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ㆍ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의 절차,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그 용도,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 및 별표 1) 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된 유기성 폐기물, 조개류의 껍데기 등 무기성 폐기물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정함. 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 절차(제6조 및 제8조) 폐기물의 고립 허가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각 계획서 및 해역이용협의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립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지중저장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다.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용도(제9조 및 별표 3)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오염도 기준을 카드뮴ㆍ수은ㆍ납 등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건중량(乾重量)으로 정하고, 준설물질의 활용 용도로 오염퇴적물의 피복(被覆)ㆍ교체 등을 정함. 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제10조, 제11조 및 별표 4) 폐기물해양배출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등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외에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