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경우 자격변동사항이 신속하게 통보되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현역병 등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산교통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부산광역시 교통권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을 당초 부산광역시에 이관하기로 한 2007년 12월 31일보다 조기에 부산광역시에 이관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법 부칙 제2조) 부산광역시는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하도록 함. 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채무의 승계(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하되,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 부산교통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은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부산교통공단 재직 중에 적용받던 정년을 보장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2년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고,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종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앞으로는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바, 동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와 53퍼센트에서 85퍼센트와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인상 또는 인하하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자동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에 따른 휴가중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국가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의 지급을 종전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30일을 한도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수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