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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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하고,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9조). 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함(법 제21조). 다. 연체금(연체김)의 기산시기(起算時期)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미납이 발생한 경우별로 정함(법 제25조).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을 종전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 개인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 및 한국은행 포함이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지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 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중산층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와 신용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되, 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의 법인으로 함(법 제3조·제5조 및 제22조). 나. 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다.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총액은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34조). 라.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법 제51조). 마.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공사가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바.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제외한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저도주인 맥주의 주세율이 고급 위스키의 주세율보다 높은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종전 100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인하하되, 잠정적으로 2004년도에는 100퍼센트, 2005년도에는 90퍼센트, 2006년도에는 80퍼센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10년간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이 2004년 6월 30일 만료되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농업관련 다자간협상 및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손실 보전과 농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동과세시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관리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운영기간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12조의5). 나.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함(법 제17조). 다.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7). 라. 앞으로는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각각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아래 개정이유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12조의5). 나.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함(법 제17조). 다.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7). 라. 앞으로는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각각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폐기물관리체계가 폐기물의 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통한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그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제명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함(법 제명 및 제1조). 나.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감사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4항).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사업,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에 관한 사업, 폐기물·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통계관리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공사의 기능을 강화함(법 제1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
◇개정이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하며,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금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실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의 세액에 대하여 각각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다음날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법 제9조제3항 신설). 나.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종전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퍼센트로 인하함(법 제41조). 다.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그 심사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38조제3항). 라.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38조의2 신설). 마.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7조의2 신설 및 제171조 삭제). 바. 종전에는 관세청장이 직권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인도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7조제1항). 사.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99조의2 신설). 아.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몰수된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6조제6항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동 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될 세율을 정하는 한편 교통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시한도 교통세와 마찬가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여 국세와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30조의4제1항). 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다.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대당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별장에서 제외함(법 제112조제2항). 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3. 9. 25, 2003헌바16)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며, 취득세의 신고기한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법 제120조, 제121조, 제121조의2 신설, 제150조의2, 제151조, 제155조, 제157조, 제177조의2, 제196조의18, 제233조의6, 제233조의7, 제250조, 제259조, 제260조의4 및 제260조의5). 마.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28조제5호 및 제146조제2호). 바.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법 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 사.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17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17제1항). 아.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부과받은 때에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법 제196조의21 신설). 자. 지역개발세의 납기 및 신고납부방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법 제259조제2항). 차.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고, 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법 제261조, 제268조의2 신설, 제270조, 제273조, 제276조, 제280조, 제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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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호의2 및 제4호더목 신설). 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34조제2항제6호). 다. 계부·계모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소득세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혼 등과 관련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우대자 소득공제를 세분하여 7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51조제1항). 라.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대학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마.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산출세액의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킴(법 제52조제1항제5호, 동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 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2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결혼비용·장례비용 및 이사비용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52조제9항 신설). 사. 종전에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퍼센트 내지 제30퍼센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95조제2항). 아.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6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9 내지 36퍼센트이었던 것을 40퍼센트로, 미등기의 경우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법 제104조제1항). 자.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차. 투기지역내의 1세대 2주택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5퍼센트 포인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인별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문서로 작성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제출하는 지급조서는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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