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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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우량기업을 가장함으로써 주주·채권자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당해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의 지분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도록 함(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가목). 나. 선박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여 그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중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27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각각 인하함(법 제55조제1항). 라.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맞추어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30퍼센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1항). 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받은 내국법인이 허위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그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함(법 제58조의3·제59조제1항제4호·제66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의2 신설). 바. 종전에는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 및 장치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받는 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전환하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보아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함(법 제93조제4호 및 동조제9호 다목 삭제). 사.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회계처리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갖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동 서류들을 제외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법 제9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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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는 등 신고·납부제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외에 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법인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법인의 미등록 가산세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6호). 라. 종전에는 소액의 수입물품으로서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2조제2항제6호). 마.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함(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제1항). 바. 종전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세율을 인하함(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 사. 종전에는 사업장의 연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였으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장 등 세무능력이 인정되므로 연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제1호 신설). 아.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에 현금영수증카드를 추가함(법 제32조의2제1항).
◇개정이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법 제2조제3항 신설). 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4항 신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재산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법 제25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라.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법 제32조 내지 제42조). 마.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하는 재산의 양수·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바.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재산을 양수한 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4조제4항). 사.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46조제5호). 아.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을 추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61조제3항). 자. 총 상속재산중 가업상속(家業相續) 재산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원활하게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법 제71조제2항제2호). 차.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일률적으로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율은 100분의 1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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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동 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될 세율을 정하는 한편 교통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시한도 교통세와 마찬가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을 종전의 절반으로 조정하며,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라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의 한도(최저한세율)를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5조, 제7조, 제130조 및 제132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전액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제3호). 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되 그 대상을 축소하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함(법 제12조). 라.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법 제18조의2). 마.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4조 및 제26조). 바.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함(법 제46조의2 신설). 사.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47조의3 신설). 아.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법 제87조의5 신설 및 제91조의3 삭제). 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공제한도금액을 종전의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원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제도가 활성화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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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종전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요율은 시중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므로, 이를 3퍼센트로 낮추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소액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의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규정의 특례를 인정하여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법에서 환급의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적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3조제1항 단서). 나.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재산상황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고지서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 소액고지서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우편 반송으로 인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함(법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라. 종전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과다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동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2조제7호 신설). 마. 종전에는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의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그 근거를 마련함(법 제51조제1항 후단 신설). 바. 종전에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 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84조의2 신설). 사.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6월 이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 및 국세납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5조의5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미래의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육성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도입된 후계농업인제도를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후계농업인"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바꾸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농업인 및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업적 농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권자를 종전의 농림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약사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희귀병환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희귀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함(법 제49조). 나.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법 제50조). 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함(법 제55조의2 신설). 라.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현행 제57조 삭제 및 법 제71조). 마.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함(법 제59조). 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함(법 제59조의2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그 공제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절차·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인으로 함(법 제3조).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외국철도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함(법 제9조).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차입금, 철도시설사용료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법 제17조). 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는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의 경우에는 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법 제24조). 바. 국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및 제27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강보험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내역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씨씨(㏄)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율을 10퍼센트로, 그 밖의 중·소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율을 5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한편, 에어컨과 같은 공기조절기와 프로젝션 텔레비젼 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