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지금까지 서울측별시 소재 보훈병원장이 지방 보훈병원을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단이 모든 보훈병원을 직접 관장하는 독립된 지역별 보훈병원 체제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변경함(법 제명 및 제1조). 나. 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근거 및 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등을 신설함(법 제6조의2). 다.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함(법 제7조). 라.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단에 4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마. 공단의 이사장은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차장이 이를 겸직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단의 사장제를 폐지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바. 공단의 임원으로 하여금 담당업무를 보다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지금까지 서울측별시 소재 보훈병원장이 지방 보훈병원을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단이 모든 보훈병원을 직접 관장하는 독립된 지역별 보훈병원 체제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변경함(법 제명 및 제1조). 나. 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근거 및 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등을 신설함(법 제6조의2). 다.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함(법 제7조). 라.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단에 4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마. 공단의 이사장은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차장이 이를 겸직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단의 사장제를 폐지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바. 공단의 임원으로 하여금 담당업무를 보다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전화세법폐지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화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화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규모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동일한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바,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등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은 제외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2항 및 4항). 나.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봄(법 제63조제3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등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유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그 세율은 경유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휘발유의 유통과정에서의 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