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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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함과 동시에 1994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중 계속되어야 할 시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흡수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단순화·체계화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판로·물류, 환경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강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이업종교류의 지원사업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던 기술개발촉진·채권발행 등 관련조항을 이 법으로 흡수·통합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함. ③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시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경쟁에 의하여서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함. ④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및 단체규격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현대화, 중소기업제품의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제공, 공동상표개발 및 해외판로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함. ⑤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공정을 저공해공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일선업무를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사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동 공사의 운영체제를 비수익적 성격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을 이 법으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효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업무와 그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동 공단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를 수행하게 함. ②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는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업무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함. ③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설치하며, 동 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④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동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동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재결은 각각 제기된 날부터 50일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급여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 ⑤근로복지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동 공사의 재산·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하도록 함.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일선업무를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사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동 공사의 운영체제를 비수익적 성격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을 이 법으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효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업무와 그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동 공단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를 수행하게 함. ②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는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업무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함. ③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설치하며, 동 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④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동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동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재결은 각각 제기된 날부터 50일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급여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 ⑤근로복지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동 공사의 재산·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하도록 함.
국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부여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 및 무신고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과세의 엄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는 세목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목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무신고·단순과소신고등 납세자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정하도록 함. ②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 종전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또는 1년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소신고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정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③납세자가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함. ④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7일전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천재·지변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⑤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5연간 보존하도록 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되는 경우 군지역의 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등의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 및 그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는등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①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락후지역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군 소속공무원이 상호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함. ④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는 통합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하여 부의장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중 1인은 군의회의원중에서, 1인은 시의회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⑤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5연간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함. ⑥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1년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은 기존의 기준과 요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시부터 폐지함. ⑦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내용조정이 필요한 다른 법률을 정비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시와 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개정함. ●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과 군건설종합계획의 5종으로 구분하도록 개정함. ●도로법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관할 구역안의 상급도로(高速國道와 邑·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청이 되도록 개정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동법 적용 대상지역을 인구 10만이상의 도시(都農複合形態의 市에 대하여는 邑·面의 人口數를 제외)로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율이 너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세율수준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고급물품의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산업 및 유통구조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별소비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2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1종,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2종,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3종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제4종으로 하며, 세율단순화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는 제5종으로 분류함. ②보석등 7가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전체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③카카오마스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로서 중간재성격을 가진 물품이고, 소형카세트는 학생 및 직장인의 학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④하치장 미납세반출의 경우 현재 제조장과 하치장별로 각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범위를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면세범위를 확대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른바 資料商)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조세범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소시효기간과 장부보존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면허없이 주류를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함. ②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③장부의 보존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④공소시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율체계를 단일화·적정화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 범위를 확대하며, 영농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공제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을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 보고절차 개선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퇴직수당·공로금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함. ②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되 출연일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실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기간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법인의 보고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③상속세 및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④농사를 직접 짓는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중 주택상속공제등과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상속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상속공제등 다른 물적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하여 농어촌 발전을 지원함. ⑤상속세 최고세율 100분의 50과 증여세 최고세율 100분의 55를 1996년 1월 1일부터 각각 100분의 40으로 인하하면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계급을 일부 조정함. ⑥자녀가 부모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였으나 자녀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은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외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상호주의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허용함. ②현재는 독촉장의 발부를 납기 경과후 7일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하도록 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4년말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총칙규정의 조문체계를 조정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취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총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감면대상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기한외에 세제상의 각종 신고·신청·청구등 모든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함.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를 이 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규정등을 정리함. ●지방세가 전세권·질권·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기준일을 현재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에서 국세의 경우와 같이 고지서발송일등으로 정비하여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함. ●현행 징수유예제도의 구분을 고지유예, 분할고지징수유예, 체납처분등의 유예로 명확히 함. ●지방세심사청구의 대상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과세권자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등을 침해당한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함. ②1994년말로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폭을 축소조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비과세대상을 감면대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통합 규정함. ③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과 유사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상속재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비과세되던 것을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증여와의 형평이 맞도록 과세대상으로 조정함. ④외국과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세의 년세액상한(300萬원)을 폐지하여 배기량에 상응한 세액이 과세되도록 함. ⑤현실에 맞지 아니한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함. ●현재 6종으로 되어 있는 면허세 세율의 종별구분을 5종으로 조정하여 영세자영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 세율체계를 단순화함. ●1979년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군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기타 시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구 50만이상 시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구 500만이상 시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최저세율(0.3%)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재의 1,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생수시판이 허용되는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음용수는 톤당 10원에서 100원, 온천수는 톤당 10원에서 50원, 기타용수는 톤당 10원으로 조정함. ⑥현행 세제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지방세 부과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지입제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세목을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편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함.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토지등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현재 경마·경주장의 소재지 도에만 납부하고 있는 경주·마권세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도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할의 납부방법을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주민세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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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되는 경우 군지역의 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등의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 및 그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는등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①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락후지역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군 소속공무원이 상호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함. ④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는 통합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하여 부의장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중 1인은 군의회의원중에서, 1인은 시의회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⑤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5연간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함. ⑥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1년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은 기존의 기준과 요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시부터 폐지함. ⑦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내용조정이 필요한 다른 법률을 정비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시와 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개정함. ●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과 군건설종합계획의 5종으로 구분하도록 개정함. ●도로법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관할 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청이 되도록 개정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동법 적용 대상지역을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읍·면의 인구수를 제외)로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율이 너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세율수준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고급물품의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산업 및 유통구조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별소비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2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1종,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2종,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3종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제4종으로 하며, 세율단순화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는 제5종으로 분류함. ②보석등 7가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전체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③카카오마스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로서 중간재성격을 가진 물품이고, 소형카세트는 학생 및 직장인의 학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④하치장 미납세반출의 경우 현재 제조장과 하치장별로 각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범위를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면세범위를 확대함.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액불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며, 미검열가산세와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하향조정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기계대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업종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 및 중기임대업에 대한 공제범위를 1과세기간 매출액 7천500만원에서 3천7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대리·중개등의 업종에 대하여는 1천875만원에서 3천7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업종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반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비용을 덜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소지를 줄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도록 함. ③미검열가산세를 현행 공급가액의 1퍼센트(法人의 경우 2퍼센트)에서 0.5퍼센트(法人의 경우 1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퍼센트(法人의 경우 2퍼센트)에서 0.1퍼센트(法人의 경우 0.2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④현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중 1과세기간 납부세액이 6만원(年間 賣出額 600萬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납부세액이 12만원(年間 賣出額 1千200萬원)미만인 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소규모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⑤간이세금계산서의 명칭을 영수증으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와 용어상 혼동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법인세율의 인하와 함께 감가상각 잔존가액의 폐상 및 내용연수의 단축등 감가상각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부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하고, 비과세되거나,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회간접자본려설 투자와 외국인 투자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부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일반감가상각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감가상각에 추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함. ②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창업할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을 허용하도록 함. ③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 ④협동조합법인이 아닌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함. ⑤회사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⑥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과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분이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조정함. ⑦축산업비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함. ⑧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율이 너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세율수준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고급물품의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산업 및 유통구조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별소비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2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1종,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2종,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3종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제4종으로 하며, 세율단순화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는 제5종으로 분류함. ②보석등 7가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전체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③카카오마스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로서 중간재성격을 가진 물품이고, 소형카세트는 학생 및 직장인의 학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④하치장 미납세반출의 경우 현재 제조장과 하치장별로 각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범위를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면세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