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의 자율화 필요에 부응하여 각단체의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로 규정하며, 기타 국가유공자단체의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을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개칭하고,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함. ②상이사망자의 유족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또는 대한민국전몰미망인회의 회원에 포함하도록 함. ③각지방에 두는 각단체의 지회와 분회의 명칭을 각각 지부와 지회로 개칭하고, 각단체의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개칭하며, 사무총장을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④각단체의 임원선출시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임원중 회장만 승인을 얻도록 함. ⑤각단체의 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의 선임방법을 정관에 위임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소비구조의 변화, 경제의 대외개방등의 추세에 맞추어 특별소비세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귀금속제품·골프용품·고급가구등 31개 물품에 대하여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세율에서 5퍼센트 내지 40퍼센트씩 인하함. ②흑백텔레비전·전분당·천연과실음료등 7개 물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함.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제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지원하며, 비실명거래에 따른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중과를 통하여 소득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기초공제액은 년 30만원에서 연 48만원으로, 배우자공제액은 년 42만원에서 년 54만원으로, 부양가족공제액은 년 24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함. ②근로소득공제액을 94만원 내지 170만원에서 140만원 내지 230만원으로 인상조정하여, 5인가족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면세점이 월 22만8천원에서 월 38만3천원으로 대폭개선되도록 함. ③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을 일 1만5천원에서 일 2만5천원으로 인상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법인간에 형평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세율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법인세의 하위세율 적용계급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함. ②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자소득·주식양도차익 및 수익사업용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함. ③법인의 미등기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3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①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복구에 따른 취득세의 비과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②농어민후계자가 영농목적으로 일정규모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③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 ④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144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함. ⑤저소득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균등할 과세제외대상을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함. ⑥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기초공제제도를 폐지함.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상속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그 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9조제1항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12.24)으로 효력상실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4.30)으로 효력상실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4.30)으로 효력상실
과세의 형평과 중립성을 높이고, 감·면세제도를 축소하며, 농·어촌 및 기술개발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것임. ①공공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퍼센트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축·수협단위조합의 경우에 한하여 5퍼센트의 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그외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②농약·농기계등 농업용 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의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①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복구에 따른 취득세의 비과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②농어민후계자가 영농목적으로 일정규모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③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 ④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144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함. ⑤저소득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균등할 과세제외대상을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함. ⑥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기초공제제도를 폐지함.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체계는 기본세율을 100분의 13으로 하고 이에 100분의 3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하고 실행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법률에서 규정하며,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소액불징수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 세율을 100분의 13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함. ②소액불징수금액을 납부세액 1만원미만에서 2만원미만으로 인상함. ③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
주류의 품질개선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제조시설의 공동이용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류산업의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대외개방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주류의 범위에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장의 것을 새로이 포함하도록 함. ②주류의 제조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주류제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시설을 다른 장소에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용입제조장만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③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그 제조수량이 기준제조수량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당해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④주세가 면제되어 출고된 주류가 당해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류를 소지 또는 반입한 자로부터 주세를 징수하도록 함.
〔일부개정〕 관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여 원료 및 공산품의 중심세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1993년까지는 선진국수준인 8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산업간·물품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고, 국내산업의 세율개편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래의 세율을 사전예시하고, 기타 통관 및 관세부과·징수절차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지방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세목을 특별시·직할시, 도, 시·군, 자치구별로 각각 따로 정함. ②시장·군수가 주민세·도축세·도시계획세등의 세율을 표준세율 또는 제한세율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