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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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난 해소책으로서 대도시에 있어서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확충에 도움이 되게 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종류와 세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①영업용시내버스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영업용시내버스사업체를 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함. ②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함. ③자동차등록세의 과세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며 그 세율은 신규등록·소유권이전등록·저당권설정등록·기타 등록으로 구분하여 조정함. ④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등록세 과세에 있어서 주한외국공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동차등록은 비과세대상으로 함. ⑤기타 자동차세액을 조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지방세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제제도를 강화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함. ②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개선함. ③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등급별 경감제를 폐지함. ④갑류 및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인상함.
〔일부개정〕 수입자유화시책에 부응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생활필수품의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수출입규모의 확대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통관체제를 확립하고 관세행정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중화학공업용 원재료, 생활필수품 기타 정부의 중점시책지원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②관세법의 해석기준과 소급과세금지조항을 신설함. ③세율표의 잠정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④과세가격의 평가방법을 가트(GATT)등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조정함. ⑤부당렴매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발동요건·절차를 국제적 표준과 일치되도록 함. ⑥물가평형관세제도를 신설함. ⑦지정세관통관관리제도를 신설함.
증권거래세의 신설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하고 세무서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구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이 적용되는 국세의 범위에 증권거래세를 추가함. ②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도 국세심사청구대상으로 함. ③지방국세청장에게도 선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④관세업무에 종사한 공무원경력자도 국세심판관임용대상이 되도록 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을 지원하며, 기능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부금의 손금범위를 확대하고,기타 산업설비수출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를 신설함. ②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함. ③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④협동조합 상호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⑥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산업설비수출사업 대한 소득세등을 감면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임. ①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하도록 함. 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7인이내, 감사 1인을 두도록 함. ③공사의 사업자금은 자본금과 적립금등으로 조달하도록 함. ④공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⑤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지상속인들의 상속세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보험금공제액 및 신탁재산공제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함. ②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상속의 경우 동 상속문화재에 대한 세액은 징수유예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 ③농지상속의 경우 일정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국민소득의 향상과 소비성향의 변화에 따라 사치성물품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중화학공업육성·가스의 주연료화 및 낙농진흥시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①사치성물품인 캠핑용 자동차·모터보트·요트·피아노·고급시계·VTR·영사기·촬영기와 전기이용기구를 과세대상으로 함. ②천연색 TV수상기의 세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함. ③가스이용기구를 비과세물품으로 함. ④가구의 과세최저금액을 1개 또는 1조당 가격 10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함. ⑤유제품과 정제아닌 자양강화품의 세율을 인하함. ⑥석유화학나프타분해공업 원료인 석유류, 외국항공기용소모품, 화공약품제조용 사당등에 대하여는 면세하게 함.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①과세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로 함. ②납세의무자는 대체결제회사, 증권회사 또는 양도자로 함.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양도, 기업공개의 경우의 주권의 양도등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함. ④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 함. ⑤세율은 1,000분의 5로 하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령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⑥증권거래세는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함. ⑦납부불성실의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함.
현재 년4회 예정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년2회로 줄이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의무의 번잡성을 덜어주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조정세율의 적용기간을 종전에는 2년내로 한정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나 이를 폐지함. ②년4회 예정신고납부하게 하던 것을 연2회로 감축함. ③영세율적용대상과세표준의 신고해태의 경우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④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제도를 고지납부제도로 전환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중산층 및 근로소득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며 양도소득 및 자산소득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로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근로소득공제액을 종전의 년 36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 6,700원에서 일 8,700원으로 인상함. ②상여소득특별공제액을 년 40만원에서 년 52만원으로, 보험료공제액을 년 12만원에서 년 15만원으로, 배우자공제액을 년 24만원에서 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의제배당제외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도 제외하게 함. ③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감면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의 폐지 및 후기보유자산에 대한 공제의 배제와 세율을 재조정함. ④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경비산입범위를 확대함. ⑤기준시가에 의거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조정하고, 배당세액공제의 원칙적 철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소득세의 환급,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부본 제출의무를 부과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토지금고법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으로 그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반면, 공개기업등 대기업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하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등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한도액을 인상함. ②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인상함. ③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대한 해외투자손실금의 한도액을 인상함. ④세율을 재조정하여, 공개법인의 경우는 과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를 경감하도록 함. ⑤공개법인의 요건중 소액주주의 기준을 단일화하여 발행총주식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소유자를 소액주주로 함. ⑥배당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별부가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며, 단기보유자산등의 양도시의 특별부가세율을 인상함. ⑦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부본의 제출의무등을 정함.
조세의 자진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에 따라 세무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유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그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세무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정질서의 확립과 공신력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형을 받은 자등에 대한 세무사 자격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함. ②세무사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세무사등록도 취소되는 것으로 함. ③세무사의 직무교육이수를 의무화함. ④3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에너지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탄광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며 기술인력개발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세제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함으로써 당면한 정부경제시책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기능대학 및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및 재산세등을 면제함. ②자기자본을 증자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대출금리 상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③석탄을 증산한 탄광업자에 대하여 그 증산화율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④기업이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달부터 공개법인으로 인정하여 기업공개의 연중평준화를 기하도록 함. ⑤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상배당소득금액을 50% 경감함. ⑥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취득세등을 면제함.
녀권을 신장하고 성년의제규정을 두려는 것임. ①미성년자에 한하여 혼인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게 함. ③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함. ④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 ⑤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도록 함. ⑥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함. ⑦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때에는 5할을 가산하도록 함. ⑧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족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함. ⑨상속인의 유류분을 변경함. ⑩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