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납세의무자는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상의 어려움과 급매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납부 및 금전납부의 원칙을 완화하는 제도임.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 일시ㆍ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채무가 아닌 매년 일정시점에 일정액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경우는 물납제도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고 실적이 거의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에 있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이를 반영하여 동 법의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제3조제1호나목, 현행 제5조의2 삭제). 나.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등의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0조제2호).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인 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세금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거래를 성실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성실신고자에게 또 다른 처벌을 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처벌은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대출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기재금액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4조제5호, 제12조의4 신설)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품ㆍ향응의 제공을 이유로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 등록을 5년간 제한하도록 함. 나.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제19조의14 신설) 외국세무자문사는 국내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함. 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1조 신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상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定義)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시로 하며,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상품의 식별력과 출처 표시 등 그 핵심적인 의미와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함(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절차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로 확대함(제19조). 라.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출원인의 범위를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확대함(제34조제1항제21호). 마.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 시로 함(제34조제2항). 바.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이미 결정된 출원공고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봄(제59조제4항). 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를 할 수 있는 판단주체를 심사관합의체로 명확히 함(제63조). 아.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제119조제6항ㆍ제7항).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 없이 이ㆍ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식품위생법」 등을 참고하여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이용사ㆍ미용사의 면허정지ㆍ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 즉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생관리용역업의 명칭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함(제2조제1항제7호). 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라.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되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제6조의2 등). 마.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제6조의2제1항 및 부칙 제5조). 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ㆍ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7조). 사. 이용 및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3항). 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제10조). 자.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차.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추가함(제11조의2제1항). 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외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3항). 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를 기재한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5항 신설). 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거.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