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높이고 각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으로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면세조항이 감면조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감면율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방위산업 소요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품목별 개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선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 나.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덤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등의 산정방법을 개선함(제17조제2항). 다.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등에 준하는 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함(제37조제2항제28호 신설). 라.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면세되는 군수품 대상에서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을 모두 제외함( 제41조제2항). 마.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및 방위산업 소요 물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방위산업 소요 물품,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을 규정함(제46조제3항). 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별 면세 개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국 전 최소사용기간을 규정함(제48조제2항).
◇개정이유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각각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 등을 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정(별표 1의 제3호 및 별표 2의 제3호) 참다랑어 및 남방참다랑어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활어에서 참다랑어와 남방참다랑어를 세분화함에 따라 그에 적용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하고, 진공청소기 및 텔레비전카메라의 무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동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삭제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 나. 역외가공물품(개성공단 생산물품 포함)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의 개정(별표 1의 제4호·제5호 및 별표 2의 제4호) 볼 베어링을 세분화하여 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분리하고, 바닥광택기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개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8541호, 2007. 7. 23. 공포, 2007. 7. 23. 및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 문서에 의한 각종 신청이나 신고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 직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 시에 개산보험료 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확정보험료 신고 또는 징수특례 제외신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적어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편리성과 사회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간 사업장관리번호를 일원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의 인증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제34조 및 제35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의 신청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고 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수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생산품을 우수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제40조)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 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도록 함. (3)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