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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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 2006.2.9. 공포)되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일부 수익사업이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정하는 한편,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밖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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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28호, 2006.2.9. 공포)되어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연금의 범위와 기존에 재직 중인 사용인 등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는 한편,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46호 내지 제51호 신설) (1)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여 그 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3) 대·중소기업의 협력,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제24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신설) (1)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재직 중인 사용인 등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사용인 등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 설정 전의 근무기간 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의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여금의 범위 확대(제44조제7호) (1) 법인이 사용인 및 그 자녀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은 인정하는 반면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여금의 범위에 사용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추가함으로써 학자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도모함. 라.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허용(별표 5 제2호 단서 신설) (1) 건축물의 부속설비는 단기간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연수를 단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짧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단축되어 법인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부 미비점이 있어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사무소의 명칭이 지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2호, 2005.12.31 공포)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35호, 2006.2.9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05.12.1, 국회 비준동의)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교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제3조 및 제4조)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의 관세당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함. 나.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제5조)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다.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제12조 및 별표)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에서 채굴되거나 수확된 물품 등은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보고,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각 물품별 원산지인정의 기준과 동 기준의 적용에 필요한 부가가치비율의 산정방법이나 재료가격의 결정방법 등 보충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함. 라. 원산지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 및 사전심사 신청의 수수료(제21조) 관세청장이 수입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교부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전심사 신청의 수수료를 신청 물품 당 3만원으로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심판청구인과의 자료전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하는 압류재산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납세고지서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를 삭제함(제9조제2항 삭제 및 별지 제12호서식)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통지서만으로도 납세가 가능하도록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인 납세고지서를 삭제함.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수수료를 인상함(제45조의6제1항제1호) (1) 한국자산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받는 공매대행수수료가 1997년 이후 고정되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누적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한국자산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받는 공매대행수수료를 매각대금의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28로 인상함. (3) 공매대행수수료의 인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공매대행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세의 납세고지서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18호서식) 국세의 납세고지서의 일부란을 공란으로 두어 고지목적에 따라 산출근거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로도 국세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에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법률 제7841호 2005.12.31.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36호, 2006. 2. 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주세 보전과 주류 유통질서의 확립 및 다른 주종(酒種)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붙이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