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37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사용자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의 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처분상대방의 이의신청서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고지 유무 및 고지내용란을 신설함으로써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요건을 훈련기간 2주 이상, 훈련시간 40시간 이상에서 훈련기간 8일 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48호, 2005. 5. 31. 공포·시행)이 제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세부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2005년도 이후에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으로 정하고,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 서식 등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에 한하여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3급 이하의 장애인에 대하여도 인정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의 항목을 확대하고 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액을 인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 지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가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의무를 면제하며,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수당에 업종별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게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득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그 소득률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20퍼센트에서 21.4퍼센트로,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현행 27. 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등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 2005. 2. 19.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서시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627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시가를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부동산가액에 연간 2퍼센트를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함)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중 내국인 귀속분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628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이러한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종전에는 그 외국법인의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집행규칙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322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4호, 2005. 2. 19.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고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환경·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운기업의 세부요건 및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도매업자 승인요건인 매출액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확대(제6조제9항제5호 신설) (1) 대기업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중 상당 부분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 등 특례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에 내국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을 포함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휴면(休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를 규정(제13조제9항·제10항·별표 8의3 및 별표 8의4 신설) (1)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세부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스마트카드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등 물리적보안장비와 침입차단시스템, 바이러스백신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정하고,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를 해상구조물시설, 해상부유시설 등 석유·가스자원개발설비와 시추설비, 파쇄기, 정제로 등 석유·가스외 광물자원개발설비로 정함. (3) 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산업·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자원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해운기업의 요건 규정(제46조의3 신설) (1)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적용대상을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로서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당해 사업자가 소유한 선박 등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정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기준선박의 범위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기준선박의 범위를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및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으로 정함. (3) 과세표준 계산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해운기업의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 강화(제48조의2제1항)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중 매출액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위장사업자의 진입을 예방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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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한 경우 그 면세농산물 등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종전의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